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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29. 결정

(유)예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 (유)예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이 (주)유일건설 등 11개 수급사업자들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유일건설 등 11개 수급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위탁을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건아개발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 중 “중화산동 오페라하우스 신축공사”, “평화동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공사” 및 “수원아이엘 오페라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표1>과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4,88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1>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9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다음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해당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연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중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4,88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 할 것이다. 3.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유일건설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 중 “중화산동 오페라하우스 신축공사”, “평화동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공사” 및 “수원아이엘 오페라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표2>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할인료 29,35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2>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9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으로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9,35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 할 것이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28.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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