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 12. 29. 결정

(유)우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광사1517 사건명 : (유)우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한회사 우진종합건설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111-1 삼호빌라 제지하층 대표이사 김숙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유)우진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연도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 (주)동아산업개발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주)동아산업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여수 해양 경찰서가 발주한 '여수해양경찰서 방제 기자재 비축기지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2>와 같이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표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계약서 상 표기된 착공일은 2009. 4. 27.이나, 신고인은 실제로 2009. 6. 27. 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4. 착공하였다.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5 피심인 (유)우진종합건설은 아래 <표3>과 같이 수급사업자 (주)동아산업개발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6,000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3>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15. 개정,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7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법 1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0. 11. 11.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