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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22. 결정

㈜유원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3016 사건명 : ㈜유원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원이앤씨 서울 송파구 충민로 52, C동 202호(문정동, 가든파이브웍스) 대표이사 ㅇㅇㅇ외 2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전기설계, 서비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ㅇㅇㅇ에게 전기 및 제어계측 분야 설계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전 사업연도(2012년)의 연간매출액(23억)이 ㅇㅇㅇ의 그것(3억)보다 많음과 동시에 10억 미만도 아니므로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는 도소매, 서비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기 및 제어계측 분야 설계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참고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시점 즉 용역위탁을 한 시점이 2013년이고, 그 시점에서 시행되는 법률이 이 사건 당사자 적격성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2011. 3. 29. 개정 법률 제10475호가 이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4 피심인과 ㅇㅇㅇ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2012년 기준, 단위: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당사자 및 KISLINE) 다. 하도급 거래내역 및 분쟁경위 5 피심인은 ㅇㅇㅇ에게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건설공사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설계를 2013. 10. 11.∼ 2014. 1. 7.(입찰일)까지 완료할 것을 구두로 위탁하였다. 그 후 ㅇㅇㅇ는 계약내용대로 위탁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계약금액에 대하여 피심인과 ㅇㅇㅇ의 주장이 다르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6 피심인은 2013. 10월 경 ㅇㅇㅇ에게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건설공사의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설계를 2013. 10. 11.부터 2014. 1. 7.(입찰일)까지 완료할 것을 구두로 위탁하고 ㅇㅇㅇ는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행위를 시작하여 완료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14. 9. 30.자 자료제출문서(소갑 제1호증)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8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발급행위는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의 위탁을 할 것, ②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할 것, ③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인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법 시행령 제3조<각주>1</각주>의 사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9 즉 원사업자가 위탁 후 서면발급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 한 후 서면 발급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였으나 해당 서면에 대금, 지급방법 등 계약내용,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는 경우 등 위 서면 발급 행위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서면미발급 행위가 성립한다. 10 살피건대 위 1.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에게 2013년 10월경에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건설공사의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설계 용역 위탁을 하였고, 수급사업자인 ㅇㅇㅇ가 위탁받은 설계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라. 소결 11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설계용역을 위탁한 후 해당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법 제3조 제2항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의 법위반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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