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웨이어플라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감0131 사건명 : ㈜유웨이어플라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웨이어플라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5길 23 대표자 성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김ㅇㅇ, 조ㅇㅇ, 이ㅇㅇ유 심의종결일 : 2025. 3.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유웨이어플라이는 인터넷 원서접수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10. 5. 19. 주식회사 유웨이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설립<각주>2</각주>되었으며, 현재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는 피심인과 입시컨설팅 및 합격예측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주)유웨이와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최근 5년간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6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개요 4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각주>3</각주>란 원서접수 대행사업자가 각 대학을 대신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비스이다. 수험생들이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공통 원서접수시스템<각주>4</각주>을 통해 원서접수 대행사 한 곳을 통해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여 공통 원서를 작성하면, 입학을 희망하는 복수의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한 원서에 대해 원서별 혹은 한꺼번에 전형료를 결제할 수 있다. 원서접수 대행사는 대학으로부터 원서접수 건당 5,000원 내외의 수수료를 받는다.<각주>5</각주>(표 삽입을 위한 여백)<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5. 12. 24. 2016학년도 정시모집 공통 원서접수 시작!) 2)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시장의 구조 5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은 피심인과 주식회사 진학어플라이(이하 '진학어플라이’) 2개 사업자만이 존재하는 복점 시장<각주>6</각주>이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피심인, 진학어플라이 외에도 어플라이114<각주>7</각주>, 어플라이포유, EBS<각주>8</각주>등 복수업체가 존재하였으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당하였다. 6 각 대학은 대학의 선택에 따라 2개 대행사 중 1개 사업자와만 단독으로, 혹은 2개 사업자 모두와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아래 <표 3>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복수 계약을 체결하는 4년제 대학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7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심인과 진학어플라이는 한정된 수의 대학으로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사의 영업전략을 분석하고, 각 대학의 업체 변경 가능성을 자세히 분석하는 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서접수 건수가 많아 매출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대학 등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수한 출혈경쟁을 통해서라도 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에 따라 아래 <표 4> 및 <표 5> 기재와 같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사업자가 피심인에서 진학어플라이로 변경되거나, 반대로 진학어플라이에서 피심인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2019학년도 사업계획서), 소갑 제13호증(2023학년도 원서접수 영업 현황 보고)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호증(2023학년도 원서접수 입찰 결과 및 영업 현황 보고) 3)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체결 과정 8 대학은 대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를 선정하고 있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는 학교마다 다르나 통상 접수 건당 4,300 ∼ 5,000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원서접수 대행 사업자들은 예상 원서접수 건수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입찰제안서에 원서접수 수수료 제안 금액을 기재하고, 낙찰될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으로 또는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9 구체적으로 각 대학은 당해 학년도 입시 일정이 마무리된 후인 3 ∼ 4월경,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선정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각주>9</각주>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대학이 게재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각 원서접수 대행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제안설명회 기일에 발표한다. 이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가격점수와 기술 점수를 산정하여 협상 순위를 선정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업체가 선정되는데 대개 7월 이전에는 계약체결이 완료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 및 제16호증(ㅇㅇ대학교 2022~2024학년도 입학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및 전형료 수납 대행 관련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라. 피심인의 주요 사업 현황 및 조직 구조 1) 주요 사업 현황 10 피심인은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입학 관련 솔루션 및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등의 소프트웨어 공급, 대학 광고 및 홍보 대행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피심인의 거래처는 총 559개이며, 그중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교는 37.75%인 211개이다. 피심인의 2023년 말 기준 거래처 현황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11 2024학년도<각주>10</각주>기준 피심인이 원서접수 대행 업무를 하는 주요 거래처는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등이 있다.<각주>11</각주>2)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업무 관련 조직 12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업무와 관련된 피심인의 영업조직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크게 대학사업본부 영업팀(구 전략사업본부 전략영업팀 등)과 원서접수사업본부(구 IT사업본부 등)으로 나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9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2024. 5. 10. 피심인 제출자료, 첨부자료 4) 및 소갑 제17호증(2024학년도 ㅇㅇ대학교 원서접수 입찰제안서, 50페이지) 13 우선 대학사업본부 영업팀(구 전략사업본부 전략영업팀)은 지역별ㆍ학교별로 영업 대상을 정하고, 원서접수 및 신입생 선발 절차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부터 다음 학년도 입찰 예정 대학 및 경쟁이 치열한 이슈 대학을 중점으로 방문하였다. 영업팀 팀원들은 권역별 각 대학의 입학처 담당자로부터 입찰공고 예정 시기, 경쟁사 지원 사항, 대학의 요구사항, 자사의 비교 경쟁력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다. 이렇게 파악된 대학별 요구사항 등을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월 단위의 대학별 영업 현황 자료로 작성하였다. 14 원서접수사업본부(구 IT사업본부)는 피심인의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 사업본부 영업팀에서 확인한 각 대학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입찰제안서를 작성하고 대학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계약 협상 및 체결, 원서접수 관련 약정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위한 품의서 작성 및 결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9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0호증(2022. 1. 21. 영업회의 자료 송부 이메일 및 첨부자료), 소갑 제18호증 및 제10호증(2019. 9. 1. 및 2019. 10. 17. 영업회의 관련 자료 송부 이메일 및 첨부자료) 등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15 피심인은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학이 자신과 입학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유지할 목적으로 학교발전기금ㆍ후원금 등 금전적 이익, 아이패드ㆍ노트북 등 물품, 입학관리시스템ㆍ녹취충원시스템ㆍ입학설명시스템 등 시스템ㆍ솔루션, 대학 홍보ㆍ광고 서비스 등 약 95억 9,4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16 피심인은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계약 체결 및 유지를 목적으로 93개 대학에 약 48억 9,9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 및 현물을 제공하였으며, 65개 대학에 46억 9,500만 원 상당의 시스템ㆍ솔루션, 홍보ㆍ광고 서비스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금전, 현물과 시스템ㆍ솔루션, 홍보ㆍ광고 서비스는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와의 관련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금전, 현물과 시스템ㆍ솔루션, 홍보ㆍ광고 서비스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금전적 이익, 물품 제공 관련 (1) 학교발전기금 등 금전적 이익 17 피심인은 2013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아래 <표 10> 기재 및 <별지 1>과 같이 전국 59개 대학에 총 211회에 걸쳐 대입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 체결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후원금, 송년 음악회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총 4,048,446천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6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발전기금 등 현금 제공 내역), <별지 1> 18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표 11> 기재와 같은 입학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 관련 입찰 제안서 또는 <표 12> 기재와 같은 이메일 등에 발전기금 등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대학에 표시하였다. 이후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 확정되면 대학 측에서 <표 13> 기재와 같이 약정된 발전기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면 피심인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익제공 행위가 이루어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6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0호증(2018학년도 홍익대학교 입찰제안서), 소갑 제51호증(2019~2021학년도 ㅇㅇ대학교 입찰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6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2호증(2017학년도 ㅇㅇ대학교 원서접수 지원사항 관련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16. 6. 21.), 소갑 제53호증(2015학년도 ㅇㅇ대학교 입찰제안서 관련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14. 4.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6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4호증(ㅇㅇ대학교 발전기금 납부 관련 이메일, 2021. 10. 5.), 소갑 제55호증(ㅇㅇ대학교 발전기금 납부 관련 이메일, 2016. 12. 28.) 19 피심인이 제공한 금전적 이익 중 학교발전기금은 <표 14>의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사전에 약정된 정액의 형태, <표 15> 기재의 이메일 및 <표 16> 기재의 품의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원서접수 건수에 비례하여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정률의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었다. 발전기금이 원서접수 대행 계약체결 여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표 14> 및 <표 16>의 내부 품의서에서 '원서접수 관련 약정에 의거하여 지급’, '인터넷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제공’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는 점 등으로부터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6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6호증(ㅇㅇ대학교 2021학년도 발전기금 품의서, 2020. 8.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6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8호증(원서접수 건당 발전기금 제공 관련 이메일, 2014. 4.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3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9호증(2013년 중앙대학교 학교발전기금 지급 품의, 2013. 6. 26.) 20 한편 국세청은 아래 <표 17> 및 <표 18> 기재와 같이 2020. 3. 31.자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2022. 3. 31.자로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피심인이 대학에 지급한 기부금 789,700천 원 중 589,000천 원은 법인세법상 법정 기부금이 아닌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4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60호증(기부금 쟁점 관련 소명서, 2013. 7월), 소갑 제8호증(피심인 제출자료, 2024. 4.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4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0호증(기부금 쟁점 관련 소명서, 2013. 7월), 소갑 제8호증(피심인 제출자료, 2024. 4. 25.) (2) 물품 21 피심인은 2013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아래 <표 19> 및 <별지 2>, 소갑 제5호증과 같이 전국 69개 대학에 총 304회에 걸쳐 입학원서접수 대행 계약체결 및 유지를 목적으로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홍보도우미 관련 물품, 판촉물, 단체복 등 총 915,570천 원 상당의 비금전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4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피심인의 물품ㆍ비품 제공내역), 자세한 물품 지원내역은 <별지 2> 22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원서접수 대행 계약체결에 앞서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제안서 등을 통하여 물품 기재 의사를 표명하였다. 대학은 피심인과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것이 확정되면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약정된 물품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면 피심인은 아래 <표 22> 기재와 같이 약정한 물품ㆍ비품을 구매하여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실행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4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1호증(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지원사항 관련 이메일 및 제안서, 2016. 2.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5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2호증(ㅇㅇ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기부금 집행 요청 이메일, 2024. 1. 1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5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3호증(ㅇㅇ여자대학교 물품 지원 관련 품의서, 2024. 1. 17.) 23 한편, 아래 <표 23> 및 <표 24>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제공되는 발전기금이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학 측에서의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발전기금 등 현금성 지원이 물품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5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4호증(전략영업팀 영업 주요사항 보고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5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ㅇㅇ대학교 발전기금 대체 비품 지원 관련 품의서, 2022. 10. 25.) 나) 시스템ㆍ솔루션, 홍보ㆍ광고 서비스 관련 (1) 시스템ㆍ솔루션 24 피심인은 2013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아래 <표 25>, 소갑 제6호증과 같이 55개 대학에 총 426번에 걸쳐 약 34억 4,900만 원 상당의 입학원서접수 대행 계약체결 및 유지를 목적으로 입학 홈페이지 구축ㆍ유지보수, 입학 상담솔루션 구축, 서류ㆍ면접 평가 솔루션 구축, 입학 관리시스템 지원, 합격자 통합관리시스템(TRS) 구축, 녹취충원관리 솔루션 구축 등 시스템ㆍ솔루션(이하 '솔루션’)<각주>13</각주>을 제공하였다.<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6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6호증(피심인의 솔루션 및 광고ㆍ홍보 서비스 제공내역) 25 피심인은 자신이 제공한 솔루션을 최소 백만 원에서 최대 오천만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6> 기재의 대학 입찰제안서, 발표 자료(PPT)에 '약 4.5억 원 상당의 부가서비스 제공’, '약 5.5억 원 상당의 부가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항의 가치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6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2015학년도 ㅇㅇ대학교 입찰제안서), 소갑 제36호증(ㅇㅇ대학교 지원사항 관련 내부협의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16. 3. 23.) 26 아래 <표 27> 기재의 피심인 경영지원본부 허ㅇㅇ 부사장 진술에 따르면 솔루션은 학생 평가ㆍ모집 과정에서 입학 담당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은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하나, 외주업체를 통해 개발ㆍ공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학교당 약 1 ∼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6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피심인 경영지원본부 허ㅇㅇ 부사장 진술조서) (2) 광고ㆍ홍보 서비스 27 피심인은 2013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아래 <표 28>, 소갑 제6호증과 같이 전국 38개 대학에 총 210회에 걸쳐 11억 8,100만 원 상당의 입시설명회 PPT 제작, 홍보 시안 및 영상 제작 등의 홍보 서비스와 홈페이지 내 광고 배너 제작, 학교 홍보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설명회 자료집 등에의 광고물 게재, 배치 참고표 제공 등 온ㆍ오프라인 광고 서비스<각주>15</각주>를 제공하였다.<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7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6호증(피심인의 솔루션 및 광고ㆍ홍보서비스 제공내역) 28 피심인은 자신이 제공한 솔루션을 최소 백만 원에서 최대 삼천오백만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위 <표 26> 기재의 대학 입찰제안서, 발표 자료(PPT)에 홍보ㆍ광고 서비스 관련 지원 사항의 가치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으로부터 인정된다. 2) 경제적 이익 제공의 의도 및 목적 29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전기금, 물품 및 부가서비스 등을 원서접수 대행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30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9> 내지 <표 31>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집중공략대학 등에 대한 영업전략으로 발전기금, 경쟁사보다 좋은 부가서비스 제안 등의 방안을 수립한 점, 아래 <표 32> 기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경쟁사인 진학어플라이의 영업전략을 고려해 발전기금을 높이는 등 경제적 이익 수준을 조정하거나, 진학어플라이의 공격적인 영업이 예상되는 대학 또는 기존 피심인과의 계약에 대하여 불만족을 표현한 대학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한 점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7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호증(2023학년도 원서접수 입찰결과 및 영업현황 보고자료, 2022. 7.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7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2023학년도 원서접수 현황 보고자료)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7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2019학년도 사업계획서, 2017. 12. 18.)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7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23학년도 영업 및 입찰현황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22. 7. 11.) 3) 경제적 이익제공 관련 영업전략 수립 및 실행 가) 영업전략 수립 31 피심인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며 학교별 영업전략을 상세히 수립하였다. 해당 영업전략은 위 2. 가. 1)의 경제적 이익을 판촉 수단으로 활용하여 대학과 원서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를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행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피심인의 영업전략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1) 사업계획서를 통한 연간 영업전략 수립 32 피심인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각 연도의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학의 유형을 분류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된 영업전략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였다. 33 구체적으로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대학별 수주 확대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별 사례별(지원강화, 솔루션연계)로 영업전략을 수립’, '수도권 미진행 대학에 대한 중점 영업’, '국립대 수주를 위한 중점 제안 진행’, '상담솔루션, 충원솔루션, 서류평가솔루션(신규구축) 등의 솔루션 확대’, '대학별 요구사항 및 영업방안을 마련’, '기존 서비스대학 이탈 방지, 추가 단독대학 확대 추진’ 등과 같은 세부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8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7호증(FY13 서비스사업부 사업계획서, 2013. 2. 22.), 소갑 제28호증(FY16 사업1본부 사업계획서, 2016. 3. 22.), 소갑 제29호증(FY19 사업1본부 사업계획서, 2019. 2. 25.), 소갑 제30호증(FY20 사업1본부 사업계획서, 2020. 1. 30.), 소갑 제25호증(FY21 사업1본부 사업계획서, 2021. 1. 29.), 소갑 제31호증(FY23 유웨이 워크숍 자료, 전략사업본부, 2023. 3. 31.) 34 피심인이 매년 체계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매출 확대를 위하여 영업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표 34> 기재의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도 드러난다. 특히 해당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피심인이 직전 연도의 원서접수 영업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해당 연도 영업전략을 수립한 점, 대학별로 영업전략을 달리 수립한 점, 위 2. 가. 1)의 경제적 이익을 영업 수단으로 활용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8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6(1).png"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2019학년도 사업계획서), 소갑 제14호증(2023학년도 원서접수 입찰결과 및 영업현황 보고), 소갑 제20-1호증(2023학년도 원서접수 영업현황보고), 소갑 제21호증(2021학년도 이후 사업1본부 서비스영업팀 사업계획), 소갑 제24호증(2021-2022학년도 1본부 영업현황 보고 및 향후 전망), 소갑 제25호증(FY21 사업1본부 사업계획서), 소갑 제26호증(FY22 사업1본부 사업계획서), 소갑 제27호증(FY13 서비스사업부 사업계획서), 소갑 제28호증(FY16 사업1본부 사업계획서), 소갑 제29호증(FY19 사업1본부 사업계획서), 소갑 제30호증(FY20 사업1본부 사업계획서), 소갑 제31호증(FY23 유웨이 워크숍 자료, 전략사업본부), 소갑 제32호증(IT사업본부 FY23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소갑 제42호증(사업1본부 FY22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소갑 제122호증(2022년 매출관리 분석자료), 소갑 제124호증(2020학년도 사업1본부 업무보고 및 추진계획/발전방안), 소갑 제125호증(2020학년도 서비스영업팀 사업계획서), 소갑 제148호증(서비스사업부 FY14 사업계획서), 소갑 제149호증(서비스사업부 FY15 사업계획서), 소갑 제150호증(사업1본부 FY18 사업계획서), 소갑 제151호증(2021학년도 이후 서비스영업팀 사업계획안), 소갑 제152호증(사업3본부 FY20 반기실적 및 향후 계획), 소갑 제153호증(사업1본부 FY21 업무보고 및 추진계획/발전방안) (2)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영업전략 수립 35 피심인은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별 영업전략을 다르게 수립하였다. 아래 <표 35> 기재의 2021년 및 2022년 영업방안에 따르면 피심인은 경쟁사의 영업전략을 고려하여 '빠른 지원사항 협의’, '주요 무상지원 솔루션 사전 시연회’, '고강도 영업적 푸쉬 진행’, '홍보상품(메타버스, 컨설팅 및 자료집, 홈페이지, 부가홍보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 '틈새전략 모색(되면 개발하고 안되면 드롭)하는 제안’ 등의 영업방안을 미리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8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5호증(FY21 사업1본부 사업계획서, 2021. 1. 29.), 소갑 제26호증(FY22 사업1본부 사업계획서, 2022. 2. 21.) 36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아래 <표 36> 및 <표 37>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현재 피심인과 계약 중이거나 진학어플라이의 공격적 영업이 예상되는 대학’을 “중점방어대학”으로 '현재 경쟁사인 진학어플라이와 계약 중이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피심인이 신규 계약을 수주하고자 하는 대학’을 “중점공격대학” 또는 “집중공략대학”으로 선정하여 이들 대학에 대하여 차별화된 영업 방침을 수립하였다. 37 특히 피심인은 <표 38> 기재의 2021학년도 사업계획서와 같이 자신이 수주하였고 경쟁사가 공격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계 유지 전략 필요’, '방어전략 필요’라고 분석하였으며, 반대로 현재 경쟁사가 수주하여 피심인이 공격적으로 영업해야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공사항을 전략적으로 접근 필요’, '자체 서류 평가 솔루션 제공 등으로 수주 목표’, '대체솔루션(서류 등) 제공으로 영업 추진’, '입찰 전 관련 서비스(증원, 서류평가) 사전 영업진행’, '재수주 진행 목표(지원 서비스 물량 및 솔루션 제공)’ 등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8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3호증(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 점유율 예측 보고, 전략사업본부 전략영업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9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8-1호증 (영업회의 관련 이메일 첨부자료 1. 서비스영업팀 영업현황 자료, 2019. 9.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9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2021~2022학년도 1본부 영업현황 보고 및 향후 전망) 나) 영업전략의 실행 과정 (1) 제안서 작성 38 피심인은 기존에 수립된 영업전략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39> 기재와 같이 경쟁사가 수주하고 있었던 대학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점,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경영지원본부 허ㅇㅇ 부사장이 영업계획을 세울 때 학교에 제안할 사항을 포함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9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4호증(ㅇㅇ대학교 지원사항 검토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16. 7.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79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피심인 경영지원본부 허ㅇㅇ 부사장 진술조서) (2) 경제적 이익 지급 과정 39 피심인과 대학 간의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이 체결되면 피심인 사업부서 담당 직원은 아래 <표 41> 기재와 같이 대학별로 제안서 등을 통하여 약정한 발전기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품의서를 작성하였다. 사업 부서에서 기안된 품의서가 결재되면 재무ㆍ회계부서(경영지원본부 재무팀 등)에서 품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각 대학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 지원이 이루어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0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호증(2023학년도 ㅇㅇ대학교 발전기금 관련 품의서, 2023. 5. 17.), 소갑 제44호증(ㅇㅇ대학교 원서접수 지원에 따른 물품구매 관련 품의서, 2023. 3. 28.) 40 참고로 피심인은 효율적인 판촉 활동을 위해 아래 <표 42> 및 <표 43> 기재와 같이 단독계약 체결 여부, 경쟁입찰 여부, 계약기간, 지원 내용, 예상 매출, 단가, 비용, 예상 손익 등을 별도 엑셀 자료 등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0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6호증(2024학년도 원서접수 지원사항 - 피심인 직원 김ㅇㅇ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0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7호증(2021학년도 대학 리스트 및 지원사항 세부내역 엑셀자료) (3) 경제적 이익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 41 피심인은 연초에 수립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따른 이행 결과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 <표 44> 기재와 같이 내부 메일을 통하여 매출 대비 발전기금, 지급수수료, 실물 지원, 콘텐츠 지원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순이익이 6억 원 정도로 계산되는 점, 원서접수 서비스 제공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인바 비용지출을 최소화하여 집행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점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아래 <표 45> 기재와 같이 원서접수 매출과 발전기금 등 세부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용을 비교하여 손실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 시 지원 사항 및 발전기금을 축소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0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9호증 (원서접수 원가분석 및 지원사항 관련 보고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13. 8.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0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0호증 (IT사업본부 수익률 분석보고 관련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23. 10. 23.) 42 상기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제공 사례 가) ㅇㅇ대학교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 43 피심인은 아래 <표 46> 기재와 같이 ㅇㅇ대학교에 2013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8번에 걸쳐 각 5천만 원씩 총 4억 원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는 아래 <표 47> 기재의 피심인 부사장 허ㅇㅇ 진술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10년간 5천만 원씩 발전기금을 제공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 결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1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1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피심인 경영지원본부 허천회 부사장 진술조서) 44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48> 기재의 발전기금 약정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ㅇㅇ대학교에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정경대학 기금, 공공대학원 기금, Global Trust 기금 명목의 금전적 이익을 각각 2,5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씩 5회 제공하였다. 피심인은 실제로도 아래 <표 49> 기재의 품의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2020년 10월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다.<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1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72호증(ㅇㅇ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2020. 9.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1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3호증(ㅇㅇ대학교 발전기금 관련 품의서, 2020. 8. 25.) 45 피심인이 발전기금을 제공한 2013년 ∼ 2020년에 ㅇㅇ대학교는 아래 <표 50> 기재와 같이 피심인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발전기금 등의 금전적 이익제공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 여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2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피심인의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관련 거래현황) 나) ㅇㅇ대학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46 피심인은 ㅇㅇ대학교에 아래 <표 51> 기재와 같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 관련 제안서를 통하여 발전기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2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5호증(ㅇㅇ대학교 2017학년도 원서접수 제안서) 47 실제로도 피심인은 아래 <표 52>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 6천만 원, 현물 1,900만 원, 솔루션 1억 4,000만 원, 광고ㆍ홍보 서비스 8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특히 피심인은 발전기금 형태의 금전적 이익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천만 원씩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25"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108호증 내지 제111호증 참조 48 피심인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2014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ㅇㅇ대학교는 아래 <표 53> 기재와 같이 피심인과 수시ㆍ정시ㆍ추가ㆍ편입 전형 등의 인터넷 원서접수 및 전형료 수납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ㅇㅇ대학교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이익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 여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27"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피심인의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관련 거래현황) 다) ㅇㅇ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49 피심인은 ㅇㅇ대학교에 2018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아래 <표 54> 내지 <표 56> 기재 등과 같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 관련 제안서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2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6호증(2018~2019학년도 ㅇㅇ대학교 원서접수 입찰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3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6호증(2023학년도 ㅇㅇ대학교 원서접수 입찰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3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4호증(2024학년도 ㅇㅇ대학교 원서접수 입찰제안서) 50 실제로 피심인은 아래 <표 57> 기재와 같이 201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억 5천만 원의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전자기기를 제공하였다. 51 특히 아래 <표 57> 및 <표 58> 기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4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기간 중 ㅇㅇ대학교는 피심인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간에만 피심인과 수시ㆍ정시 등 대학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가 대학과의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각주>18</각주>방증한다고 판단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3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내지 제5호증, 제80호증 내지 제8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3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피심인의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관련 거래현황) 5)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인한 피심인의 손해 발생 52 피심인이 일부 대학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과도하게 제공함에 따라 해당 대학으로부터 발생한 매출보다 경제적 이익제공으로 인한 비용이 더 커지기도 하였다. 피심인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아래 <표 59> 기재와 같이 '접수 수수료보다 지원사항이 손해를 보는 역마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지원사항 축소를 개선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41"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9호증(2022년 사업1본부 워크숍 발표자료) 53 구체적으로 아래 <표 60> 및 <표 61> 기재의 2023학년도 대학별 손익 분석자료를 통하여 역마진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아래 <표 60> 기재에서는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등 23개 대학에서 원서접수 대행 매출보다 관련 비용이 더 큰 '역마진’이 발생하였으며, 그 역마진 금액은 많게는 4천만 원에 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61> 기재에서는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등 7개 대학의 사례와 같이 최대 3,500만 원의 기부금 제공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43"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0호증(대학별 손익 분석 자료, 2023.10.19.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45"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0호증(대학별 손익 분석자료, 2023.10.19. 작성) 54 피심인은 아래 <표 62> 기재와 같이 매출과 경제적 이익제공으로 인한 비용을 비교ㆍ분석하면서, 손실 발생의 이유를 '발전기금, 홈페이지(접수건 적음)’, '광고 지원 및 발전기금으로 인한 손실 증가’, '발전기금, 비품 지원, 서류, 면접, 실기평가 손실 증가’ 등 대학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기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4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2호증(2022년 매출 관리 분석자료) 55 한편, 피심인은 역마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아래 <표 63> 내지 <표 68> 기재와 같이 무상 지원사항 축소, 외주사 의존도 높은 항목의 자사 보유 솔루션 제공을 통한 외주비 지출 축소, 솔루션의 유상 제공, 발전기금 축소 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4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3호증 (피심인 2022.9.15.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51"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2호증(2023.1.30. IT사업본부 1월 회의자로 관련 첨부자료 2. 비용절감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53"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4호증(2020학년도 사업1본부 업무보고 및 추진계획/발전방안, 2019.7.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5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0호증(IT사업본부 수익률 분석보고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23.10.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5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5호증(2020학년도 서비스영업팀 사업계획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61"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전략사업본부 2023년 워크숍 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9</각주>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 10.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5. ∼ 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56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 57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58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①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②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59 이익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익제공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제공되는 이익에는 리베이트 제공이나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등 적극적인 이익제공과 부과되어야 할 요금ㆍ비용 등의 감면, 외상매출금 할인과 같은 소극적인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제공이 포함된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60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20</각주>61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된다. 62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63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 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21</각주>64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상품 가격 등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거래질서에 대해 미칠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들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과 함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 그 제공의 방법, 제공 기간, 이익제공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 업계의 거래 관행 및 관련 규제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각주>22</각주>2) 2. 가. 1) 가)의 금전적 이익 및 물품 제공 행위 관련 위법성 성립 요건 해당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65 피심인의 위 2. 가. 1)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6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의 경우에는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원서접수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정성, 동시접속 능력, 장애 처리능력, 고객상담 능력 등 서비스 품질 등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해당할 것이다. 67 그러나 피심인은 대학이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수험생의 직접적인 편익과 무관한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후원금, 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판촉물, 단체복 등의 물품을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68 둘째, 대학이 입찰 제안요청서 등을 통하여 금전적 이익과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계약 체결 및 유지를 목적으로 93개 대학에 약 48억 9,9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과 현물을 광범위하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69 셋째, 위 2. 가. 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발전기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물품을 원서접수 대행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한 주요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위 <표 23> 및 <표 24> 기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물품은 금전적 이익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금전적 이익 및 물품은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이라는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기부금품<각주>23</각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각주>24</각주>, 이 사건 행위를 사회적으로 장려되는 기부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70 넷째, 피심인 스스로도 발전기금 및 물품을 각 대학에 제공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9> 기재의 '제안서 제출 시에 부가서비스와 발전기금을 명시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어 해당 내용은 별도 협상 시에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발전기금은 제시하더라도 협의 후 정도가 적정’하고 '부가서비스는 제안서에는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것’ 등과 같은 내부 공유 메일 내용, 아래 <표 70> 기재의 '제안서 상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일단은 협의 후로 넣은 것입니다’, '제안내용 중에 발전기금은 건당 500원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메일 내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63"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4호증(ㅇㅇ대학교 지원사항 정리 이메일, 2013. 4.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65"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5호증(ㅇㅇ대학교 원서접수 제안서 관련 이메일, 2014. 4. 9.) 71 다섯째, 피심인은 위 2. 가.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으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71> 기재와 같이 경제적 이익제공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심인의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심인과 진학어플라이의 출혈경쟁이 지속되는 경우 양 사업자와 관련 시장의 부담이 누적되어 수수료 상승,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비효율성이 유발되거나, 종국적으로 복점 시장의 양 사업자 중 하나의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퇴출당하여 독점 시장이 형성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기한 피심인의 행태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각주>2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67"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41-5호증(IT사업본부 1월회의 자료 중 첨부 5. 통합매출분석 보고자료), 소갑 제32호증(IT사업본부 FY23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72 피심인의 위 2. 가. 1)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73 첫째, 위 2. 가. 2) 및 3)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인터넷 입학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체결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 위 2. 가. 4)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이익제공 여부가 원서접수 대행 계약 체결 여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금전적 이익 등 경제적 이익제공이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74 둘째, 피심인은 위 2.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체결 전 제안서, 메일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제공을 통한 사전 영업을 진행하므로, 대학으로서는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의 가격 및 품질 등과 더불어 피심인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75 셋째, 실제 대학들은 아래 <표 72> 기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원 금액 및 내용 등을 비교하여 원서접수 대행 사업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경제상 이익제공 행위로 인한 고객 유인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89869"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7호증(2023학년도 영업 및 입찰 현황 취합자료 보고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22. 7. 11.)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76 피심인의 위 2. 가. 1)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77 첫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대학이 입학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의 가격, 품질 등이 아닌 경제적 이익의 규모나 횟수, 내용 등에 따라 거래 여부를 선택하는 관행이 초래됨에 따라 대학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된다. 78 둘째,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로 인해 복점 시장의 양 사업자 및 관련 시장 전체의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수수료 상승,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비효율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양 사업자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퇴출당하여 독점 시장이 형성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위 2. 가. 5)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일부 대학에 대하여 매출보다 지원 금액이 더 많다고 분석하며 경제적 이익 축소를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피심인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중이라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상기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79 셋째,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은 복점 시장으로 시장의 특성상 하나의 사업자가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판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경우 경쟁사업자가 같은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고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수수료 경쟁이 저해되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3) 2. 가. 1) 나)의 시스템ㆍ솔루션 및 광고ㆍ홍보 서비스 제공 행위 관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해당 여부 80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81 첫째, 원서접수라는 입시의 일부 과정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입시와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홍보ㆍ광고 서비스는 원서접수 이전의 신입생 모집 과정과 관련된 입시 관련 서비스이며, 입시관리 솔루션은 원서접수 이후의 신입생 선발 과정과 관련된 입시 관련 서비스라는 점에서 상기한 부가서비스를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82 둘째, 입시관리 솔루션, 홍보ㆍ광고 서비스는 피심인의 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홈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광고 대행 등에 포함되는 서비스로 상기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피심인의 본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상기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입시의 편의성이 증진되는 등 수험생의 편익이 제고되는 측면도 있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자신의 본업을 수행한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83 셋째, 피심인이 입시 관련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원서접수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합격자 예측, 입시상담, 합격자 충원 등 입시 과정 전반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는 측면도 있음을 고려할 떄, 위 2. 가. 1) 나) 행위를 바람직한 서비스 경쟁의 하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주의 촉구 필요성 84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피심인과 경쟁사인 진학어플라이 모두 부가서비스를 경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관행이 강화됨에 따라 가격,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이 저해되거나, 양 사업자의 지출 경쟁이 과열되어 종국적으로 하나의 사업자가 퇴출당하는 경우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상승, 서비스의 안정성 훼손 등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각주>26</각주>하여 피심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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