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니북스 및 ㈜튼튼영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경0821 사건명 : (유)유니북스 및 ㈜튼튼영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유한회사 유니북스 서울 강남구 논현로 대표이사 박ㅇㅇ 2. 주식회사 튼튼영어 서울 강남구 논현로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2. 7. 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유한회사 유니북스(舊튼튼영어) 및 주식회사 튼튼영어<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튼튼영어’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거나 받았던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유니북스(舊튼튼영어)는 2020. 4. 1. 가맹사업부문을 포함한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큰배움’을 신설하였다. 그 후 2020. 4. 8. 舊튼튼영어는 사명을 '유니북스’로, 큰배움은 '튼튼영어’로 사명을 각각 변경하고 2020. 6. 1. 유니북스는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 3 따라서 피심인 유니북스는 2020. 4. 1. 전까지 행위책임을, 피심인 튼튼영어는 2020. 4. 1. 이후의 행위책임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이하에서는 기술의 편의상 피심인 각각을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니북스 및 튼튼영어를 '피심인’이라 통칭한다. 4 피심인 유니북스 및 튼튼영어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9. 4. 1. ∼ 2020. 12. 31. 동안 광고 및 판촉행사 관련 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그 광고 및 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인터넷 게시판<각주>2</각주>에 게시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집행 내역을 게시하면서 게시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6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7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제30조 제2항의 규정<각주>3</각주>에 따라 2019. 4. 1.부터 광고 및 판촉행사의 비용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였다.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한 광고비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매 분기가 종료되면 분기 종료 다음 달에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광고 및 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알렸고, 그 후 집행 내역이 포함된 전략회의 발표자료를 인터넷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 및 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그 게시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린 사실이 없다. 피심인은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광고집행 비용 총액,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총액,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광고활동 비용에 관해서 통지하기도 하였으나,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실시기간, 집행한 비용 등은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인터넷 게시글(소갑 제3호증), 광고비 분납액 안내메일(소갑 제4호증),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1)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 라. (생략)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후략)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후단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2)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①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판촉행사별 집행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을(이하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이라 한다) ②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③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따라서 피심인이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3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방법대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성이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3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 전단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그 게시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게시만 하였을 뿐 게시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 피심인은 전략회의에서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모두 공유되었고, 이메일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송부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피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전략회의에 참석한 가맹점사업자 비율은 약 70%에 불과하여<각주>7</각주>모든 가맹점사업자가 전략회의에 발표된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인터넷을 통해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사실’을 알릴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이메일을 통해서 통지한 내용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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