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12. 결정

(유)이엑스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조립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8. 3. 1.부터 2009. 7. 15.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인 www.expc.co.kr을 통하여 컴퓨터 등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광고 게재내역은 <표 2>와 같다. (가)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의 첫 화면 아래 부분에 “전국 출장 A/S 서비스 실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실시!! 1년간 무상으로 전국 출장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의 표현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컴퓨터 본체제품과 관련하여 그 제품의 상세화면에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무료출장, A/S서비스는 기본, 아직도 조립컴퓨터 A/S 때문에 망설여지신다구요? 이엑스코리아 컴퓨터는 대한민국 전국 출장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엑스코리아의 1,000여개의 협력점(메딕컴)을 통한 전국무료출장서비스가 기본 1년간 제공됩니다.”의 표현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2> 광고게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한편,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중 컴퓨터 본체의 경우 “[기타서비스] [고객만족 컴퓨터 3년보증서비스]:[필수사항]+29,000”의 표현과 함께 최초 판매가격에 29,000원을 자동으로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보장 전국출장 A/S, 제조일로부터 1년 무상, 2년 유상으로 진행됩니다.”라고 표현된 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2002두6965 판결 참조). (2)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이며, 이 중 컴퓨터 본체의 경우에는 최초 판매하는 가격에서 다음 단계인 “장바구니 담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29,000원이 포함된 가격이 선택된 제품의 판매가격이 되고, 피심인은 그 아래에 “선택사양”의 항목에서 “[기타서비스] [고객만족 컴퓨터 3년보증서비스]:[필수사항] +29,000”이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은 29,000원을 추가로 포함시키면서 이 경우 “3년 보장, 전국 출장 A/S, 제조일로부터 1년 무상, 2년 유상으로 진행됩니다.”라고 표현된 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비록, 추가로 포함된 가격(29,000원)이 홈페이지상에는 명시적으로 “1년 무료 A/S서비스 제공” 등의 표현없이 “고객만족 컴퓨터 3년 보증서비스”라고 적혀 있지만, 이 경우 함께 제공된 쿠폰에서 “3년보장 전국출장 A/S, 제조일로부터 1년 무상, 2년 유상으로 진행됩니다.”의 표현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가격의 성격은 “1년 무료 및 2년 유료 A/S서비스의 3년 보증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컴퓨터 본체의 경우 1년 무료 및 2년 유료 A/S 조건으로 29,000원의 추가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킴에도 불구하고 위 가.(행위사실)와 같이 1년간 무료로 A/S를 제공한다고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광고행위로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컴퓨터 본체의 경우 유료로 A/S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무료로 A/S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무료로 A/S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조립된 컴퓨터는 완제품 컴퓨터보다 특히 고장 등 컴퓨터 장애가 발생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처럼 조립컴퓨터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있어서 무료로 A/S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피심인은 A/S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광고함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소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위법광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8.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