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광사0905 사건명 : ㈜유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진건설산업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303, 205호 대표이사 탁ㅇㅇ 심의종결일 : 2024. 6.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유진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등 이 사건 4건 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유한회사 경성강건<각주>2</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4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경성강건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724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 1~2호증)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경성강건 간 이 사건 4건 공사 하도급거래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724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경성강건으로부터 이 사건 4건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총 89,361천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724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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