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광사1800 사건명 : ㈜유진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유진건설산업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303, 205호 대표자 사내이사 탁ㅇㅇ 2. 탁ㅇㅇ 심의종결일 : 2025. 4. 10.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7. 2. 피심인 주식회사 유진건설산업<각주>1</각주>에 대해, 수급사업자 유한회사 ㅇㅇㅇㅇ에게 2022. 6. 30. 'ㅇㅇ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ㅇㅇ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ㅇㅇ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ㅇㅇ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89,361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유진건설산업은 2024. 7. 10.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유진건설산업이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4. 7. 31., 2024. 8. 22. 및 2024. 10. 8. 총 3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유진건설산업은 이를 각각 2024. 8. 2., 2024. 8. 26. 및 2024. 10. 11.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유진건설산업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탁ㅇㅇ은 유진건설산업의 대표자<각주>3</각주>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