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메디케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2212 사건명 : 유진메디케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민OO(유진메디케어 대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기막골로 137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백승이, 조영언, 강새한별 심의종결일 : 2019. 6.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유진메디케어라는 상호로 유축기, 젖병, 수유용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유축기 시장 현황 3 유축기(모유착유기)는 모유를 흡입해 젖병에 저장하는 기기로, 산모의 유방울혈(젖몸살)로 인해 모유를 빨리 짜내야 할 때, 아기에게 모유를 쉽게 먹이고 싶을 때, 모유량이 부족하거나 남아 유축해 보관할 때, 직장에 다니거나 아기와 장시간 떨어져 있을 때 등에 사용된다. 유축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를 받는 의료기기이며, 등급분류 기준으로 수동식(1등급)과 전동식(2등급)<각주>1</각주>으로 분류된다. 4 2017년 현재 국내 유축기 시장규모는 63.5억 원 규모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1.6%이다. 향후에도 국내 유축기 수요는 일하는 여성의 증가와 유축기에 대한 인식 개선, 정부의 모유 수유 장려 정책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국내 유축기 시장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천 원,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ㆍ입 실적 통계자료 5 피심인의 국내 생산액<각주>3</각주>은 2017년 현재 국내 유축기 시장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피심인의 생산액과 그 비중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최근 3년간 피심인의 유축기 생산액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ㆍ입 실적 통계자료 6 한편, 최근 3년간 피심인 등 주요 사업자들의 국내 유축기 매출액은 아래 <표 5>에 기재된 바와 같다.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기준 56.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4</각주><표 5> 주요 사업자별 국내 유축기 매출액(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주요 사업자 제출자료 3) 국내 젖병 시장 현황 7 국내 젖병 시장 현황에 대한 관련 산업기관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나, 국내 젖병 시장에서 유한킴벌리의 피죤젖병, 아벤트코리아의 아벤트젖병, 닥터브라운의 닥터브라운젖병 등 수입산 브랜드의 점유율이 높아<각주>5</각주>국내 젖병 시장에서 피심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4) 피심인의 사업 현황 가) 판매상품 8 피심인의 판매 상품은 유축기, 젖병, 젖병소독기 등이 있으며, 그 외 젓병 소독기, 유축기소모품, 모유수유용품, 산모용품 및 외출용품 등이 있다. 유축기소모품은 유축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깔때기, 역류방지기, 헤드, 에어호스 등을 의미하며, 피심인은 이들을 모아 세트로 판매하거나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모유수유용품에는 보틀워머(모유나 이유식 데우는 기기), 수유패드, 유두보호기, 모유저장팩 등이 있으며, 산모용품에는 산모용 속옷, 방석, 좌욕기 등이 있다. 외출용품은 유축기를 들고 외출할 때 사용하는 유축기 가방, 보냉가방, 보냉파우치가 있다. 피심인의 국내 매출액 중 유축기 매출액이 약 47%, 젖병 매출액이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상품별 판매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의 판매상품 현황(2017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단위: 원,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참조 나) 피심인의 제품 유통 구조 9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을 대리점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대리점은 본사인 피심인과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사업관계로, 본사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을 한다. 10 대리점의 형태는 오프라인 대리점, 온라인 대리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하는 대리점이 있다. 오프라인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유아용품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주로 영업하며, 본사인 피심인의 A/S센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온라인 대리점은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의 오픈마켓 및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의 소셜커머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피심인의 대리점 수는 <표 7>과 같다. <표 7> 대리점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2011년 12월 23일<각주>8</각주>부터 2017년 9월 6일<각주>9</각주>까지 자신의 유축기, 젓병 등(이하 '본건 제품들’이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이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 등 인터넷을 통해 본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신이 정한 소비자가로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출고가 인상, 인터넷 판매점 회수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대리점들에 고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고 정지 등을 시사한 사실이 있다. 1) 권장소비자가격 지정 및 대리점에 대한 가격 준수 고지 12 피심인은 자신의 국내영업부(2017년 말 이전에는 관리부) 내부회의를 통해 본건 제품들에 대한 권장소비자자격을 정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스펙트라베이비.com)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에 고지하였다. <표 9> 피심인의 홈페이지(http://스펙트라베이비.com)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홈페이지 13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해 본건 제품들에 대한 판매 시 위와 같이 지정ㆍ고지된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직원 김성필의 진술(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대리점에 배포한 '인터넷판매관리 가이드라인’(소갑 제10호증), 심의 시 피심인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된다. <표 8> 피심인이 대리점에 배포한 인터넷판매관리 가이드라인(2011. 12. 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그리고 위 <표 8>과 같이 2011. 12. 23.자 피심인의 '인터넷판매관리 가이드라인’에는 대리점이 피심인이 정한 권장소비자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회까지-출고가 5%씩 인상”, “4회-인터넷 판매점 회수”와 같은 불이익 조치가 규정되었다. 2) 대리점의 권장소비자가격 준수 여부 점검 16 피심인의 국내영업부(2017년 말 이전에는 관리부) 대리점 관리 업무 담당자는 직접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에서 온라인 판매제품을 검색하여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의 권장소비자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17 그리고 티켓몬스터나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여 판매자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네이버밴드’에 실명, 거래번호 등 판매자 정보를 올리도록 하였다. 1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13호증), 피심인의 2017. 4. 3.자 대리점에 대한 공지사항(소갑 제15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3) 권장소비자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대한 시정촉구 및 불이익 조치 예고 19 피심인은 제품 판매 시 권장소비자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대해 이메일, 네이버밴드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권장소비자가격으로 환원하도록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하였다.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권장소비자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보낸 이메일(소갑 제16호증 내지 제17호증), 피심인의 공지사항(소갑 제18호증 내지 제20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4) 권장소비자가격 미준수 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항 규정 21 피심인은 대리점과의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대리점이 소비자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대리점간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6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표 10> 피심인과 대리점간 대리점 계약서 일부 발췌(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7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2) 적용 요건 및 법리 22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23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4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10</각주>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11</각주>2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6 한편, 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12</각주>라.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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