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7.23. 결정

㈜유창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건0668 사건명 : ㈜유창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창이앤씨 시흥시 공단1대로 321번길 45 대표이사 조ㅇㅇ, 조ㅇㅇ 심의종결일 : 2021. 7.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유창이앤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에게 '** FAB 2기 신축공사 중 비계공사’를 위탁하고, 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각주>2</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8조에 따라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양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기업정보조회서비스(KISLINE)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8. 10. 01.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다음의 <표 2>와 같이 위탁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위탁 시 전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작성을 지시한 비계설치계획도면을 기준으로 작업을 위탁한 후 매달 실공사비를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8. 09. 28. 수급사업자로부터 임의물량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2018. 10. 01.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는 2018. 10. 04. 공사를 착공하였다. 6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착공 전까지 별도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10월부터 2019.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총 220건의 비계설치계획도면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월별 비계설치계획도면 작성현황 (단위: 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또한 공사 진행 중 변경 적용된 품목별 단가에 대하여도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08. 29. 수급사업자에게 공사기간, 공사대금 및 약정 날짜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시공참여약정서를 교부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제4호증), 피심인 경위서(소갑 제5호증), 시공참여약정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1)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2) 관련 법리 9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을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0 위 가. 인정사실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사기간 중 교부한 시공참여약정서는 실제 하도급거래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하도급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1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각주>6</각주>으로 진행되어 매월 공사물량은 전월에 작성된 비계설치계획도면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가 기본계약서와 마찬가지이고, 수급사업자가 제출하고 피심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정된 비계설치계획도면은 매월 개별계약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서면을 미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13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가 일반적인 공사와 달리 물량확정이 곤란하여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여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나 발주자와 피심인 간 2019. 01. 04. 체결한 계약내역서상에는 비계공사부분과 관련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물량 증가분과 수정분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심인 또한 기본계약서면 발급 후 추가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변경계약서를 발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4 한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가 기본계약서임을 주장하나 견적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것일 뿐 피심인이 발급한 것이 아니며 상호 날인, 하도급대금 확정의 방법,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고, 견적시의 단가를 추후 물량 확정시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나 단가합의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해당 견적서를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다. 15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매월 대금 청구를 위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한 비계설치계획도면, 산출내역서, 비계설치해체용역비 청구서 등의 서류가 개별계약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주장하나 해당 서류로 확정되는 비계종류, 비계규격, 비계수량, 비계별 적용단가 등의 내용으로 법 시행령 제3조 서면기재사항이 보완되는 것은 아니며 피심인이 발급한 서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소결 16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8 피심인이 2021. 4. 1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9 피심인의 위 2.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