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탑디앤씨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광사0057 사건명 : ㈜유탑디앤씨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탑디앤씨 광주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치평동) 대표자 정ㅇㅇ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김광녕 심의종결일 : 2024. 3. 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유탑디앤씨<각주>1</각주>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 일반현황 (2022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192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관계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에 위치한 '금남로 유탑유블레스 원시티 오피스텔’<각주>3</각주>의 분양을 광고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표 >와 같이 각 유형별 모형도에 '점선 표기된 바닥부분은 목재로 시공되어 준공 후 철거 가능함’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안내문을 부착하였다.<각주>4</각주><표 > 이 사건 광고의 부착 위치 및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192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4 해당 문구는 최상층에만 설치되는 다락에 대한 것으로, 피심인이 철거할 수 있다고 광고한 부분은 다락의 바닥을 이루는 구조물(높이 약 550mm)이다(<표 >). <표 > 이 사건 분양물 최상층 설계도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19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다만 해당 부분을 철거할 경우 다락의 층고가 그만큼 높아져 연면적이 증가하므로<각주>5</각주>해당 부분을 철거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분양물은 집합건물이므로 증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표 >). <표 > 광주 동구청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192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6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광고로서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 광고는 주택 분양을 위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특정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로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치유보다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분양물은 이미 대부분의 세대가 계약이 완료되었고, 분양광고는 모두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광고가 게시되어 있던 견본주택 또한 폐쇄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6</각주>제57조 제2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 11. 27. 경고 처분하였다.<각주>7</각주>8 그러나 피심인은 ① 이 사건 광고는 피심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심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② 이 사건 분양물의 다락 철거 등 증축으로 인해 관계 법령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가 없고,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분양물 최상층을 분양받으면서 다락의 바닥 부분 철거를 통해 층고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요소로 삼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 분양물이 분양 및 준공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처분의 실익이 있다거나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12. 29. 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7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생략)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⑤ (생략) 2) 법리 9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만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선택 또는 구매 이후 사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축소하였고(기만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공정거래 저해성). 10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9</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0</각주>라. 위법성 판단 1) 기만성 11 이 사건 분양물의 최상층을 구매하는 경우 다락의 바닥을 철거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층고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이다. 소비자는 바닥을 철거하는 것만으로 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바닥을 철거하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행정청의 증축허가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이다. 증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락의 철거가 불가능하고, 증축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소비자가 임의로 바닥을 철거할 경우 불법 증축에 해당하여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11</각주>설령 증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바닥을 철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행정절차에 소모되는 노력,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매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12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 구매선택 또는 구매 이후 사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축소한 이 사건 광고는 기만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13 선분양ㆍ후시공으로 이루어지는 분양시장의 계약 특성상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문구, 시각자료 및 설명을 신뢰하고 그에 의존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더욱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다락의 층고가 건축법상 기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법적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14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사건 분양물의 다락의 활용가능성 등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15 다락 바닥을 철거하여 공간을 보다 넓게 쓸 수 있다는 사실 및 그러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증축허가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분양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1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마. 피심인 의견에 대한 검토 1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는 피심인과 무관하게 광고대행사가 고용한 프리랜서가 자의적으로 부착한 광고이므로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18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 첫째, 이 사건 광고는 피심인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착되어 있었다. 먼저 피심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 알이파트너는 자신이 견본주택에서 광고 업무를 시작한 2020년 6월 이전부터 해당 광고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상반기에 작성되었고 이 사건 광고가 모형도 옆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이 포함된 블로그 게시물들을 제출하였다<표 >. <표 > 이 사건 분양물 관련 블로그 게시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192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20 한편, 원사건 신고인은 이 사건 광고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게시되어 있었다고 신고하였는 바, 알이파트너 이전에 피심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유림디앤씨는 2019. 12. 14.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피심인 의견서 소을 제1호증) 피심인은 유림디앤씨보다 이전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고대행사들이 투입되기 전부터 부착되어 있었던 이 사건 광고를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광고대행사들이 고용한 프리랜서가 부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1 둘째, 피심인이 광고의 주체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피심인이 수행한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피심인과 광고대행사 간의 관계와 계약의 내용, 광고의 구체적 내용과 광고 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22 따라서 ① 이 사건 광고가 피심인이 자신의 명의와 비용으로 한 분양 광고인 견본주택에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가 광고 행위의 주체를 피심인이라고 인식할 것인 점, ② 피심인이 분양대행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서 분양대행사가 광고 제작시 피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소갑 제4호증, 피심인 의견서 소을 제1호증), ③ 다락 바닥의 철거가 용이하다는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분양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피심인으로서는 쉽게 알 수 있으나 광고대행사는 피심인의 정보 없이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④ 피심인 명의의 견본주택에 이 사건 광고가 장기간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23 이 외에도 피심인은 이 사건 분양물의 다락 철거 등 증축으로 인해 건축법령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가 없고,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분양물 최상층을 분양받으면서 다락의 바닥 부분 철거를 통해 층고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요소로 삼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 분양물이 분양 및 준공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처분의 실익이 있다거나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4 그러나 소비자 오인성은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한 점,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루어진 후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이나 기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각주>13</각주>실제로 바닥을 철거하여 행정 제재를 받은 소비자가 없다는 사실은 위법성 판단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점,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다락의 바닥 부분 철거 가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광고를 굳이 부착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시 이유 없다.3. 결론 25 위 2.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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