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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8.12. 결정

(유)한미종합건설[구 (유)부건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0585 사건명 : (유)한미종합건설[구 (유)부건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한회사 한미종합건설[구 유한회사 부건이엔씨]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53-17 대표이사 최광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 유한회사 한미종합건설[구 유한회사 부건이엔씨<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표 2>의 내용과 같이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신성석건(이하 '신성석건’이라 한다)에게 역전지구대 개축 건축공사 중 석공사를 건설위탁(이하 '이 사건 건설위탁'이라 한다)한 사업자이고, 이 사건 건설위탁 계약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중소기업자인 신성석건의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신성석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위 피심인 및 신성석건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0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계약 내역 위 피심인 및 신성석건의 하도급계약 내역은 다음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0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1. 20. 수급사업자인 신성석건에게 이 사건 건설위탁을 하고 2007. 12. 19.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나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하도급대금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3> 하도급 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0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2007. 12. 3. 지급은 선급금 형태임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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