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협심0256 사건명 : (유)한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유한회사 한흥건설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94 대표이사 송ㅇㅇ 대리인 변호사 소순장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12. 4. 제2소회의 의결 제2013-198호 심의종결일 : 2014. 3. 26.
해석례 전문
1.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2.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이하 'ㅇㅇ’이라 한다)에게 ** 제**가 발주한 '태풍피해공사 중 시설물유지관리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인 ㅇㅇ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건설위탁을 취소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아래 원심결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의결하였다(위원회 2013. 12. 4. 제2소회의 의결 제2013-19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하도급법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3. 12. 9.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1. 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5.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6.첫째 이의신청인은 발주자, 이의신청인, 수급사업자 ㅇㅇ이 참석한 2012. 7. 13. 회의에 의하면 수급사업자 ㅇㅇ은 2012. 7. 16.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거푸집지지대책’과 '거푸집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되는데<각주>1</각주>ㅇㅇ은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수급사업자 ㅇㅇ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7.그러나 협의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푸집지지대책’ 등은 시공업자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날 회의 주관자가 발주자인 **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발주자에 대한 시공업체는 이의신청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의신청인이 2012년 7월 작성한 '잔여공사 시공계획서’에도, '거푸집 지지 상세도(방법)’, '거푸집 설치 상세도’, '콘크리트타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2012. 7. 13. 회의에서 발주자가 요구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거푸집지지대책 등의 제출의무자는 수급사업자 ㅇㅇ이 아니라 발주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시공업자인 이의신청인의 의무로 판단된다. 8.가사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 ㅇㅇ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단지 '거푸집 지지 상세도(방법)’, '거푸집 설치 상세도’, '콘크리트타설 계획’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출기한 다음날(2012. 7. 17.)에 계약을 해지한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보기 어렵다. 9.둘째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 ㅇㅇ의 현장책임자가 잠적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2012. 7. 15.과 2012. 7. 16. 두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보낸 '직도투입 준비사항’과 '직도투입 자재 재송신’ 메일을 보내어 공사준비를 촉구하는 등 수급사업자 ㅇㅇ의 책임이 있음에도, 원심결이 수급사업자 ㅇㅇ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0.그러나 이의신청인의 현장대리인 ***과 수급사업자 ㅇㅇ의 현장대리인 *** 간에 2012. 7. 15.부터 2012. 7. 17. 까지 수차례 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에 비추어<각주>2</각주>수급사업자 ㅇㅇ의 현장책임자가 잠적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셋째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 ㅇㅇ이 가까운 십이동파섬이 아닌 거리가 먼 군산항으로 피항하였고, 핵심 자재들의 재고량 부족 등 공사준비가 되지 않아 출항할 수 없는 등으로 공사를 지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2.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협의록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이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십이동파섬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미일 뿐 태풍(카눈) 등의 위험한 기상악화 상황에도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인도로서 접안시설이 열악한 십이동파섬으로 반드시 피항하라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이 2012. 7. 20. 기상악화를 사유로 발주자에게 공기연장을 신청하여 승인<각주>3</각주>받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 ㅇㅇ의 군산항 피항이 공사진행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3.아울러 이의신청인이 2012. 7. 15.과 7. 16.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송부한 '자재 투입현황 파악’자료를 살펴보면 죽통, 합판, 철근, 비계파이프, 유로폼 등의 자재는 부족량이 없었으며, 일부 자재(시멘트 및 골재)가 부족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고량이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4.넷째,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 ㅇㅇ이 2012. 7. 17. 현재 지급기한이 도래한 노임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납품업자 등이 작업을 거부하였고, ㅇㅇ의 현장책임자가 잠적하는 등으로 공사기간만 소모함에 따라 공사지연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15.그러나, 수급사업자 ㅇㅇ의 주요 납품거래업체들이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수급사업자 ㅇㅇ이 공사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향후 공사는 이의신청인이 직영한다고 하여 외상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급사업자 ㅇㅇ의 공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각주>4</각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사업자 ㅇㅇ의 채무불이행으로 주요 거래업체들이 작업거부를 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6.가사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이 거래업체들에게 일부 납품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통지일인 2012. 7. 17. 기준으로 7일 내지 33일 정도 지체된 상황으로서 이 정도의 기간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용인될 수준으로 보인다. 17.다섯째,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 ㅇㅇ이 2012. 7. 5. 까지 '변경예정공정표<각주>5</각주>’에 의한 콘크리트타설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2012. 7. 12. 하도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사전예고한 후 5일이 지난 2012. 7. 17.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준공기한이 18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18.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사전예고한 다음 날(2013.7.13.)에 발주자, 이의신청인, ㅇㅇ이 모여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회의를 하였고, 회의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함”으로 협의록에 기재한 점을 볼 때 이의신청인이 긴박하게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19.가사 수급사업자 ㅇㅇ의 공사불이행이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양 당사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이하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제25조의 규정<각주>6</각주>에 따라야 하고, 수급사업자 ㅇㅇ이 계약 공사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 공사기간이 남아있고 수급사업자 ㅇㅇ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0.결론 21.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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