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금정모임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총2591 사건명 : 유흥업소금정모임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흥업소금정모임회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 회장 배○○ 심의종결일 : 2019. 5.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유흥업소금정모임회(이하 '유금회’라 한다)는 금정역 일대에서 유흥종사자를 두어 영업하는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2015. 2. 10. 설립한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총무 총 3명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기구로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2017.12월 기준으로 총 41명의 구성사업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 12. 14. 기준, 단위: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흥주점업 개념 3 유흥주점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어 무도장 등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며,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현황 4 2016.12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29,409개의 유흥주점이 영업 중이고, 경기지역은 전체 유흥주점의 19%인 5,599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군포시에는 103개의 유흥주점이 영업 중이며, 피심인이 소재한 금정역 일대(금정동, 산본1동)에는 군포시 전체 유흥주점 수의 47.5%인 49개의 유흥주점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각주>1</각주><표 2> 국내 지역별 유흥주점 업소 현황(2016.12월 기준, 단위: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 승인금액 실적을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 이후 1년 동안(2016. 4/4분기에서 2017. 3/4분기까지) 총 44,740억원<각주>2</각주>으로 유흥주점 이용 고객 중 일부가 주류금액을 할인받기 위하여 카드보다는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유흥주점업의 시장 규모는 2017년도 연간 약 5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주류판매가격 결정 및 통지 6 피심인은 2017. 9. 7. 피심인 회장(배○○)의 사업장(파브,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소재)에서 9월 정기총회 모임을 개최하여 2017. 10. 12.부터 구성사업자들의 주류판매가격을 다음 <표 3>과 같이 일률적으로 받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다. <표 3> 피심인의 협정가격표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발췌 정리)<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이후 피심인은 2017. 10. 12. 피심인 회장(배인자)의 사업장에서 과반수 이상(28명)의 구성사업자가 참석한 10월 정기총회 모임을 개최하여 참석한 구성사업자에게 아래 <그림 1>과 같이 자신들이 결정한 주류판매가격을 '협정가격표’라고 명칭하고 이를 코팅ㆍ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당일 모임에 불참한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회장이 직접 구성사업자를 방문하여 '협정가격표’를 전달하였다. <그림 1> 피심인이 배포한 협정가격표(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현장조사) <표 4> 피심인의 회장 배○○ 진술조서 내용(소갑 제2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주류판매가격 준수 강제 8 피심인은 2017. 10. 12. 피심인 회장의 사업장에서 열린 10월 정기총회 모임에서 <표 5>와 같이 암행단속반의 선임, 상호협약된 결의사항의 위반 및 적발 시 제재사항에 동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동의 및 이행서약서’를 만들고,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사업자들로부터 상기 협약 내용과 제재사항에 동의하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상호ㆍ연락처ㆍ자필서명이 들어간 '협약동의 및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았다. <표 5> 협약동의 및 이행서약서(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구성사업자 자필이 기재된 협약동의 및 이행서약서(소갑 제5호증)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 및 심의과정에서도 인정하였고, 회장 배○○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협약동의 및 이행서약서(소갑 제3호증), 회원업소 협정가격표(소갑 제4호증), 구성사업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이행서약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생략) 2) 법리 10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각주>5</각주>11 한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결정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6</각주>. 12 여기서 '가격결정 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7</각주>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13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8</각주>14 피심인은 2017. 9. 7. 9월 정기총회에서 2017. 10. 12.부터 구성사업자들의 주류판매가격을 '시간당 SET 요금제’와 '별도/추가 주문시’ , '아베크(남녀동반 손님)’로 구분하고, 시간당 1인 set 12만원~5인 set 40만원, 맥주 1병 5천원, 노래방 1시간 3만원 등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위 내용을 전체 구성사업자들에게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함은 물론 '협정가격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였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①구성사업자들로서는 피심인이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주류판매금액(협정가격표)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협정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구성사업자 간 저가 경쟁을 막을 수 있는 등 해당 가격을 준수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피심인이 결정한 가격에 대해 구성사업자의 영업장 내에 부착하도록 협정가격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협정가격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구성사업자들로부터 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①구성사업자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주류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주류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며, 협정가격표를 영업장 내에 게시토록 하여 구성사업자들의 협정가격 이하로의 가격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점, ②금정역 일대 유흥주점 중 약 84%(전체 49개 중 41개)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정역 일대(군포시 산본 1동 및 금정동) 유흥주점업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17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8 위 2. 가. 1) 행위는 종료되었으나<각주>9</각주>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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