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생영어교실 대구지역 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구사1585 사건명 : 윤선생영어교실 대구지역 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윤선생영어교실 대구지역 협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548-8 초림빌딩 6층 회장 김태훈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주)엘리트교육(브랜드명 : 윤선생영어교실, 이하 “윤선생본사”라 한다)의 가맹사업자인 윤선생영어교실 대구지역 교육센터 운영 사업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년 1월 제이스호텔(대구 신천동 소재) 및 민들레영토(대구 동성로 소재)에서 모임을 갖고 구성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교사의 채용, 회원모집 및 교육방법 제한, 교육센터 소재지 및 회원이동 제한, 광고 제한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된 정관을 제정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다. (1) 교사의 채용, 회원모집 및 교육방법 제한 교육센터는 관리와 상담업무를 병행하는 '에이전트’를 둘 수 없고(22조2호), 회원에 대한 전화관리는 주3회, 방문관리는 주1회만 하도록 하고(23조1호), 회원유치 활동시 가입비를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23조3호), 계약이 종료된 교사와는 6개월이내에는 계약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24조)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10~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의 관련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3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교육센터 소재지 및 회원이동 제한 교육센터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25조), 교육센터간 이동이 필요한 회원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센터간 협의토록 하여(27조2호)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100만원 및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피심인은 2007.5.10. 달서구 성당동 소재 성당교육센터를 달서구 월성동으로 이전할 것과 그 명칭을 월성교육센터로 변경할 것을 결의한 사실이 있다. <정관의 관련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3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광고 제한 114 안내전화나 전화번호부, 인터넷 등에 교육센터를 홍보하고자 할 경우, 교육센터 사업장 대표번호 1개만을 게재하도록 하고(26조2호)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의 관련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3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데 있고(대법원 2001.6.15.선고 2001두175판결), 또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도 그 개개인은 모두 개별사업자이므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대법원1995.5.12.선고 94누13794판결) (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2.20.선고 2001두5347판결) (다) 위 판례 등을 토대로 하건대,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지와 그러한 제한이 구성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지이다. (2)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여부 (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각자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교사의 채용, 회원의 모집방법 및 교육방법, 사무실의 이전 등 사업활동에 해당되는 사항은 구성사업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설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윤선생본사의 가맹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할 것이나, 그 사업의 통일성을 요구하는 주체는 가맹본부인 윤선생본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지역 제한 등 가맹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간의 분쟁을 조정한다는 명분으로 자기의 정관에 '제7장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통일안’을 마련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들 규정들은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구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ㆍ활동 및 회원의 지위를 정하는 근본규칙인 정관 또는 회칙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러한 규정이 강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사업자간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들은 각각 2008. 8. 1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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