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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18. 결정

㈜윤재성영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전자2425 사건명 : ㈜윤재성영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윤재성영어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4 대표이사 윤○○ 심의종결일 : 2016. 12.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www.hearsayenglish.co.kr)을 통해 외국어 동영상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은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교육ㆍ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교재ㆍ교육보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각주>2</각주>1)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 규모 3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각주>3</각주>최근 4년간 주요 5개 사업자<각주>4</각주>의 전체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 매출액 규모 (단위: 백만 원, %, VAT 제외<각주>5</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 경쟁상황 4 온라인 외국어 강의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주요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각주>6</각주>와 말하기ㆍ듣기 능력과 같은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강의로 구분된다. 5 대표적인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인 '토익(TOEIC)’의 경우 수요측면에서 토익 응시생수가 2011년 약 211만 명을 정점으로 2012년 약 208만 명, 2013년 약 207만명<각주>7</각주>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6년 5월부터 출제경향이 변경되고<각주>8</각주>2017년부터 7급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 영어과목이 토익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각주>9</각주>향후 토익강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브랜드 인지도 등을 높이기 위한 광고 등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광고비 집행 규모 (단위: 백만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4. 2. 7.부터 2016.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hearsayenglish.co.kr)의 '동영상 수강후기’란에 연예인 정○○의 수강후기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게시하였다. <표 4> 연예인 정○○ 동영상 수강후기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정○○은 피심인을 방문하여 대표이사인 윤재성 또는 원어민 강사로부터 개인교습을 수차례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심인의 온라인 강의 또는 오프라인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피심인에게 수강료를 지급한 적이 없다. 8 그리고, 피심인과 ㈜옥동자<각주>10</각주>는 2014. 1. 17. 정○○이 피심인의 광고 및 홍보를 담당하여 윤재성영어의 인지도 고취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하고, 피심인은 (주)옥동자에게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7%를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각주>11</각주>을 체결하였다. 이 업무협약 체결 후 피심인은 ㈜옥동자 및 ㈜옥동자의 상임이사인 정△△<각주>12</각주>에게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급하였다<각주>13</각주>. <표 5> (주)옥동자 등에 대한 금전 지급내역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9 한편, 정○○은 2014. 4. 1. 유튜브(www.youtube.com)에 “영어배우기 2달째, 이제 원어민이 얘기하는 게 들린다!! 신기하다!”라는 글과 함께 원어민과 대화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각주>14</각주>각종 언론에서 이 유튜브 동영상 속 정○○의 영어실력에 대해 보도하였고, 일부 언론에는 정○○이 윤재성영어로 공부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표 6> 정○○ 유튜브 동영상 등록 후 언론보도 예시(2014. 4. 2.)(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네이버 뉴스 검색(2015. 1. 7. 기준) 10 정○○이 게시한 유튜브 동영상 속 원어민은 피심인의 학원강사인 James Evan Smith이며, 피심인의 상무이사 심○○의 업무수첩에서 <표 7>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한 상황의 동영상 촬영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 <표 7> 피심인의 상무이사 심○○ 업무수첩(정○○ 부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동영상 수강후기 목록(2015. 7. 6. 기준)(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각주>15</각주>), 정○○ 진술조서①(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대표이사 윤○○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과 ㈜옥동자간 업무협약서 사본(소갑 제10호증), 정○○ 진술조서②(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이 정○○, ㈜옥동자 및 정△△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리스트(소갑 제12호증), 네이버(www.naver.com) 언론보도 캡처 자료(소갑 제13호증), 원어민(James Evan Smith) 채용 신체검사서 사본 1부 및 2014. 4월 봉급명세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의 상무이사 심○○ 업무수첩(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2) 법리 12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6</각주>14 또한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7</각주>15 한편, 알리는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내용을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8</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6 일반적으로 온라인 강의 사이버몰의 수강후기를 통해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소비자는 해당 사이버몰의 온라인 강의 상품을 실제로 이용해 본 수강생이 자신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하여 해당 수당후기를 게재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이용한다.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신의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학원 강의도 수강한 적이 없는 연예인 정○○의 인터뷰 형식으로 제작된 동영상 수강후기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시하였는바, 이는 수강생이 아닌 자의 수강경험을 올린 것으로써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18 또한, 소비자는 수강후기 작성자가 사이버몰 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실제 수강경험을 게재한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수강후기 작성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19 그러나, 피심인은 동영상 수강후기의 출연자인 연예인 정○○에게 그 출연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는바, 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소비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20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비대면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직접 상품의 특징이나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먼저 해당 상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의 평가 등이 담긴 이용후기를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된다. 21 더욱이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의 수강후기를 게시할 경우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수강후기의 진실성과 자발성을 신뢰한 소비자에게 동영상 수강후기 출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의사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바,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22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3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심의종결일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현재의 법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금지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24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사이버몰(www.hearsayenglish.co.kr)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25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법 시행령<각주>19</각주>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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