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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1.6. 결정

은강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인 2008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4,026백만원으로, 건설공사를 위탁한 대평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 5,666백만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대평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토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일반건설업자로서 토목시설물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7년말 현재,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계약 현황 피심인은 2008. 12. 15.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한국재활복지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아래 <표 2>의 기재내역과 같이, 대평건설에게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기재내역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대평건설에게 건설위탁한 이 건 공사의 목적물을 2008. 12. 9.부터 2009. 3. 31.까지의 기간에 걸쳐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대금 192,500천원 중 120,500천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또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한 공사대금 30,000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1,273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일,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그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이 건 공사를 위탁한 대평건설에게, 이 건 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자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우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인 A등급을 받은 자가 아니며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위법성 판단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8. 17. 위 2.와 3.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와 3.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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