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파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협심0606 사건명 : 은파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은파건설 주식회사 춘천시 동면 만천리 898-20, 350 대표이사 박영창 대리인 법률사무소 서초 담당변호사 김진수, 박단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12. 20. 제2소회의 의결 제2022-289호 심 의 종 결 일 : 2023. 3. 1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사업자명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하도급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우삼호에게 법정지급기일 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선급금의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신청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12. 20.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과지급한 기성금을 선급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ㅇㅇㅇ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미지급한 선급금 등이 있다면 과지급한 기성금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하고 나머지를 반환받겠다는 상계의사를 밝혔으므로 선급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첫째, 선급금 지급의 범위나 금액은 각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각주>1</각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 1, 4차 공사에 대해서는 기성금을 과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둘째, 가사 피심인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다른 차수인 2, 3, 5차 공사에서 기성금을 과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지급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 1, 4차 공사의 선급금 등으로 처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이후 진행중인 관련 민사소송<각주>2</각주>에서 미지급한 선급금 등이 있다면 과지급한 기성금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하고 나머지를 반환받겠다는 상계의사를 밝혔다는 점만으로 선급금 등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우삼호가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한 시점에서는 선급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 관련 7 이의신청인은 우삼호에게 선급금 보증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우삼호가 각서만을 제출하여 선급금 보증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시점에서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각주>3</각주>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급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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