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108, 2016경심2109 사건명 :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청아정보통신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제지층 제비104호 대표이사 윤○○ 2. 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709호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강수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14. 제1소회의 의결 제2016-105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6.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들 및 유볼트는 서울 은평구가 의뢰하여 조달청이 2014년에 입찰 공고한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유볼트와 이의신청인 청아정보통신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이의신청인 한일에스티엠은 들러리로 참여하되 해당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청아정보통신 3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2천만 원은 이의신청인의 실질 계약금액<각주>1</각주>의 22%를 차지하는 큰 금액이므로 과징금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2</각주>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일에스티엠 5 이의신청인은 유볼트 직원의 내부메일 등은 이의신청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인이 유볼트, 청아정보통신과 원사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원사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3</각주>한 내용인 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아울러 이의신청인은 기술평가 점수가 가격평가 점수보다 크게 우위를 가지는 원사건 입찰에서 유볼트ㆍ청아정보통신 컨소시엄이 기술평가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므로 투찰가격 합의가 낙찰자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수 없으나 상당한 효율성증대 효과가 같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중대성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3.0% 이상 5.0% 미만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①원사건 공동행위가 없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4</각주>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각주>5</각주>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요소 중 기술평가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효과를 발생시킨 점, ③원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계약금액이 원사건 낙찰가격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주처는 이로 인해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경쟁제한성 판단은 타당하다. 3. 결론 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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