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ㆍ진천지역 11개 레미콘 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전사0416 사건명 : 음성ㆍ진천지역 11개 레미콘 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진천공장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338 대표이사 이창기 2. 금성개발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532 대표이사 유재섭 3. 동성산업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27 대표이사 최재옥 4. 부영산업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330-9 대표이사 박성복 5. 한라콘크리트 주식회사 음성공장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88 대표이사 이흥택 6. 한일산업 주식회사 진천공장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88-7 대표이사 백승두 7. 주식회사 삼성레미콘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173 대표이사 변대수 8. 주식회사 석진레미콘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230 대표이사 장권 9. 주식회사 성안레미콘 충북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96-2 대표이사 최강용 10. 중앙레미콘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334-1 대표이사 황보현 11. 주식회사 대광레미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유포리 504-7 대표이사 조혜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음성ㆍ진천지역 11개 레미콘 제조업자들은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9. 5.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의 종류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각주>3</각주>, 슬럼프(㎝)<각주>4</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으로 생산되고, 자갈의 치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25㎜는 주택용, 40㎜는 바닥ㆍ포장용, 19㎜는 도로ㆍ대교용으로 사용되며, 레미콘제조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5㎜규격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2) 레미콘의 특성 레미콘은 1㎥ 기준으로 시멘트(13.0%), 모래(38.4%), 자갈(41.1%), 물(7.5%)을 표준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로서,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 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을 가진 제품이다. 레미콘시장은 레미콘의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하여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일정지역으로 제한되어 형성되고, 100%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되며, 표준배합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제품의 차별화에 의한 품질경쟁 보다는 가격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3) 레미콘시장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수시장에서는 일반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 개별계약에 따라 레미콘이 거래되고, 관수시장의 경우 조달청이 정부관련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4) 레미콘 판매가격의 결정 레미콘의 판매가격에는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재 등 원재료비 노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된다. 민수레미콘은 각사의 판매단가표(1㎥기준)를 기준으로 수요자의 신용도, 주문물량 등을 감안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관수레미콘의 판매가격은 희망수량입찰방식을 통하여 경쟁입찰로 결정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1) 행위사실 (가) 합의의 존재 1) 2007. 12. 18.자 합의 피심인들은 2007. 11. 22. 음성ㆍ진천지역 레미콘협의회<각주>5</각주>사무실(음성군 금왕읍 소재)에서 (주)대광레미콘(2008. 4. 10. 설립되었다)을 제외한 음성ㆍ진천지역 소재 10개 레미콘제조업자의 대표자 10명이 대표자모임을 갖고 2008. 1. 1.부터 2008년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레미콘 판매단가표의 77%이상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2007. 12. 18. 광흥한우촌식당(음성군 금왕읍 소재)에서 (주)대광레미콘을 제외한 음성ㆍ진천지역 10개 레미콘제조업자의 대표자 10명이 망년회 모임을 갖고 레미콘 판매단가표의 적용요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2008년 레미콘 판매단가를 도급순위 300위 이내인 건설업체(이하 “1군 건설업체”라 한다)는 판매단가표의 78%, 기타건설업체 및 개인은 판매단가표의 80%로 인상하고, 신규주문은 2008. 1. 1.부터, 기존거래처는 2008. 3. 1.부터 인상된 레미콘 판매단가로 판매하기로 각각 합의하였다.<각주>6</각주>2) 2008. 6. 26.자 합의 피심인들은 2008. 6. 26. 협의회 사무실에서 (주)대광레미콘<각주>7</각주>을 제외한 음성ㆍ진천지역 10개 레미콘제조업자의 대표자 10명이 대표자모임을 갖고 2008년 7월 1일부터 각 레미콘사의 레미콘 판매단가표의 테이블단가를 2,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 2009. 2. 12.자 합의 피심인들은 2009. 2. 12. 협의회 사무실에서 (주)성안레미콘<각주>8</각주>을 제외한 음성ㆍ진천지역 10개 레미콘제조업자의 대표자 10명이 대표자모임을 갖고 레미콘 판매단가표의 적용요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2009. 3. 1.부터 레미콘 판매단가를 2009년 레미콘 판매단가표의 80%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합의사실은 2007. 11. 17. 개최된 음성ㆍ진천지역 10개 레미콘제조업자 대표자회의 회의자료, 동양메이저(주) 진천공장 영업팀장 ○○○이 2007. 12. 31. 작성한 주간업무계획과 2008. 8. 8. 작성한 본사 보고문서, (주)대광레미콘 음성사업소 사업소장 ○○○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 음성ㆍ진천지역 레미콘 제조업자의 대표자모임에 참석하였던 대표자들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된다. (나) 실행여부 피심인들이 생산하는 레미콘의 품목 중 가장 거래가 빈번한 25-21-12 품목의 평균판매단가 추이를 살펴본 결과, 피심인들 합의의 궁극적 목적인 판매단가 인상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2007. 12. 18.자 합의에 대해 보면, 1군 건설업체의 경우 2008. 1월~4월의 평균판매단가는 합의 이전인 2007. 12월의 평균판매단가에 비하여 약 3.5% 인상되고, 2008. 5월 이후 평균판매단가는 합의 이전 대비 약 12% 인상된 점, 기타건설업체 및 개인의 경우 2008. 1월~2월의 평균판매단가는 합의 이전인 2007. 12월의 평균판매단가에 비하여 약 1.1% 인상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2008. 3월 이후 평균판매단가가 점차 인상되어 합의 이전 대비 약 7.3%~11.8% 인상된 점으로 볼 때,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은 2008년 판매단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다음, 2008. 6. 26.자 합의에 대해 보면, 피심인들은 2008. 7. 1.부터 레미콘 판매단가표의 테이블단가를 2,000원 인상[(주)석진레미콘은 3,000원 인상하였다]하였으나, 2008. 7월 이후의 평균판매단가가 합의 이전인 2008. 6월의 평균판매단가에 비하여 변동이 없거나 하락한 점, 2008. 7월 이후의 레미콘 평균판매단가가 판매단가표 대비 74%~76%로 피심인들이 합의한 레미콘 판매단가표의 78%~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이 레미콘 판매단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2009. 2. 12.자 합의에 대해 보면, 2009. 3월 이후의 평균판매단가가 합의 이전인 2009. 2월의 평균판매 단가와 거의 변동이 없는 점, 2009. 3월 이후의 평균판매단가는 판매단가표 대비 약 70%로 피심인들이 합의한 판매단가표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이 레미콘 판매단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8.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② 동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 ③ 동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성 1) 합의 해당 여부 피심인들이 2007. 11월부터 3회에 걸쳐 대표자모임을 통해 레미콘 판매단가표의 적용요율을 정하거나 테이블단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레미콘 판매단가를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행위는,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가격경쟁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단가를 결정하겠다는 각자의 의사가 서로 직접적ㆍ명시적으로 교환되고 합치된 결과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의 “합의”에 해당되며, 이는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충청북도 음성ㆍ진천지역의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 점유율이 약 90%이고, 레미콘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이 해당권역 이외에서 레미콘을 구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이 위 2. 가. (1).의 행위와 같이 레미콘 판매단가표의 적용요율을 정하거나 테이블단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한 행위는 음성ㆍ진천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여부 피심인들은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상품의 출하량을 제한하는 행위 (1) 행위사실 (가) 합의의 존재 피심인 대광레미콘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은 2007. 11. 22. 음성ㆍ진천지역 레미콘협의회 사무실에서 음성ㆍ진천지역 소재 10개 레미콘제조업자의 대표자 10명이 대표자모임을 갖고 음성ㆍ진천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레미콘판매 시장점유율(Market Share) 배분과 출하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피심인들은 2007. 12. 18. 광흥한우촌식당에서 음성ㆍ진천지역 10개 레미콘제조업자의 대표자 10명이 망년회 모임을 갖고 2008년 레미콘판매 시장점유율(M/S)을 다음 <표 2>와 같이 배분하기로 결정하고 시장점유율(M/S)에 따라 출하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 레미콘 제조업자별 시장점유율(M/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합의사실은 2007. 11. 17. 개최된 음성ㆍ진천지역 소재 10개<각주>9</각주>레미콘제조업자 대표자회의 회의문서, 2008. 2. 15. 동양메이저(주) 진천공장 영업팀장 ○○○이 작성한 본사 보고문서, 음성ㆍ진천지역 레미콘 제조업자의 대표자모임에 참석하였던 대표자들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된다. (나) 실행여부 피심인들은 2008. 1월부터 주 1회 음성ㆍ진천지역 10개 레미콘제조업자의 영업담당자 모임을 갖고 각 사의 판매일보를 취합하여 물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2008년 레미콘 시장 점유율에 따라 출하량을 제한하려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건 합의의 궁극적 목적인 2008년 레미콘 시장점유율(M/S) 배분 합의에 따른 출하량 제한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들이 2008.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음성ㆍ진천지역에 출하한 관급 및 사급레미콘 출하량의 누적률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매월 각사의 M/S비율은 당초 합의한 M/S비율에 비해 각 사별로 매월 2%~3%이상 차이가 있으며, 12월에는 2%~5%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심인들은 (주)대광레미콘이 공장을 준공하고 레미콘을 생산ㆍ판매하자 2008. 5. 22. 협의회 사무실에서 대표자모임을 갖고 (주)대광레미콘에게 M/S 합의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주)대광레미콘은 이를 거절하고 시장 신규진입에 따른 거래처 확보를 위해 저가판매를 지속하였다. 또한, (주)성안레미콘은 2008. 9. 1.부터 대표자회의 및 영업 담당자 회의에 일체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 9월 이후 M/S가 당초 합의한 M/S에 비해 1.4%~5.5% 차이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8.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② 동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 ③ 동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성 1) 합의 해당 여부 피심인들이 대표자모임에서 공동으로 2008년 레미콘 판매시장 점유율을 사전에 결정하고 출하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각자의 의사가 서로 직접적ㆍ명시적으로 교환되고 합치된 결과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의 “합의”에 해당되며, 이는 위 2. 나. (1).의 행위사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피심인들의 음성ㆍ진천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90%이고,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인한 레미콘 판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출하량 제한으로 인한 판매가격 상승 또는 유지를 목적으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이 위 2. 나. (1).의 행위와 같이 레미콘의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레미콘 출하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음성ㆍ진천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여부 피심인들은 위 2. 나. (1).의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심인들의 수락내용 피심인들은 2009. 8. 1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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