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2.16. 결정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협심1643 사건명 :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 련 피 심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표이사 강○○ 심의종결일 : 2021. 2. 3.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20. 1. 28. 전원회의 의결 제2020 - 026호 '롯데쇼핑㈜[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주문과 관련하여, ① 주문 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대상 납품업체 수 '5개’를 '6개’로, ② 주문 제1항의 '직매입 거래’를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로 오기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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