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9.20. 결정

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시감2668 사건명 : 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더블류 엘 고어 앤드 어소시에이츠 인코포레이티드(W. L. Gore & Associates, Inc.) 미합중국 19711 델라웨어주 뉴어크 페이퍼 밀 로드 (000 Paper Mill Road, Newark DE 19711 USA) 대표 □□ □ □□ 2. 더블류 엘 고어 앤드 어소시에이츠 (홍콩) 리미티드(W. L. Gore & Associates (Hong Kong) Ltd.) 홍콩 콰이청 콰이청 로드 (0000-00, 00-00 Level 00, Tower 0, Kowloon Kwai Cheong Road, Kwai Chung, Hong Kong) 대표 □ □ □□( ), □□□ □ □□( ) 3. 주식회사 고어코리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대표이사 한□□ 피심인 1. 2. 3.의 대리인 변호사 정□□, 전□□, 강□□, 조□□, 박□□□□ 심의종결일 : 2017. 8.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더블류 엘 고어 앤드 어소시에이츠 인코포레이티드(W. L. Gore & Associates, Inc.)<각주>1</각주>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1959. 4. 1.에 설립되었으며, 더블류 엘 고어 앤드 어소시에이츠 (홍콩) 리미티드(W. L. Gore & Associates (Hong Kong) Ltd.)<각주>2</각주>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한다)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1983. 1. 14.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고어코리아<각주>3</각주>는 1991. 8. 20. 고어본사가 설립한 한국법인이다. 피심인들<각주>4</각주>은 국내 아웃도어 제품 제조ㆍ판매업체<각주>5</각주>들에게 고어텍스 원단을 직접 판매하고 그와 관련된 상표(GORE-TEX®)를 실시 허락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 고어본사는 미국ㆍ유럽ㆍ아시아 등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에 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한국 내 매출은 피심인 고어홍콩 및 피심인 고어코리아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피심인 고어홍콩 및 피심인 고어코리아는 모두 피심인 고어본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다. 3 피심인 고어코리아는 1999. 11. 1. 피심인 고어홍콩과 □□계약(000000 Agreement)을 체결하고 피심인 고어홍콩 제품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매매인(000000000 00000)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국내 고객사들에 대한 원단 공급은 피심인 고어홍콩의 발주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피심인 고어홍콩의 매출로 인식되며,<각주>6</각주>피심인 고어코리아는 이러한 원단 판매에 대한 대가로 판매액<각주>7</각주>에 기초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피심인 고어홍콩으로부터 받고 있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6. 3. 31. 기준<각주>8</각주>, 단위: 천 달러(고어본사, 고어홍콩), 백만 원(고어코리아))<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출처 : 피심인 고어코리아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나. 피심인 고어본사, 고어홍콩에 대한 관할권 4 피심인 고어본사, 고어홍콩은 피심인 고어코리아를 통해 대한민국의 아웃도어 제조사들에게 고어텍스 원단을 직접 판매하고, 그와 관련된 상표(GORE-TEX®)의 사용을 실시허락하고 있으며, 한국 내 고객사들에 대한 영업 및 판매를 관리하고 본사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의 정책을 수립ㆍ하달한다. 특히 국내 고객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는 피심인 고어본사이다. 5 따라서 피심인 고어본사와 고어홍콩의 고어텍스 원단 국내 판매, 국내 고객사에 대한 상표 실시허락 및 영업ㆍ마케팅 관리와 관련된 행위는 국내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다. 각 피심인의 소관업무 및 역할<각주>11</각주>6 ① 피심인 고어본사는 글로벌 영업, 판매 및 마케팅과 관련한 목표 및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심인 고어본사 내의 '글로벌 브랜드 위원회(Global Brand Committee<각주>12</각주>)’는 피심인 고어본사의 이러한 목표와 전략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브랜드 정책 매뉴얼(Brand Policy Manual)’에 담아 전 세계 계열사들에 배포한다. 7 피심인 고어본사에는 글로벌 영업, 판매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리더십(Global Business, Marketing and Sales Leadership)의 리더(Leader)<각주>13</각주>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 고어본사는 각 계열사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8 또한, 피심인 고어본사는 고어텍스(GORE-TEX®), 윈드스토퍼(WINDSTOPPER®)와 같은 상표의 소유권자이다.<각주>14</각주>따라서 피심인 고어본사는 아웃도어 제조사와 '상표 라이선스 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 이하 'TML’ 계약이라 한다.)’ 체결 시, 신규 라이선시(licensee)를 추가하는 것이 피심인의 글로벌 전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고어본사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TML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또한 TML 계약 해지 시에도 피심인 고어코리아와 피심인 고어홍콩이 해지를 제안하면 피심인 고어본사가 최종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다. 9 ② 피심인 고어홍콩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영업, 판매 및 마케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각주>15</각주>10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심인 고어홍콩은 관할 지역 내 잠재적 고객사와의 신규 TML 계약 체결 여부, 기존 고객사와의 TML 계약 종료 여부, 고객사에 대한 판매조건 승인 등의 사안에 대하여 피심인 고어코리아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피심인 고어홍콩이 특정 고객사에 대한 TML 계약 체결ㆍ종료 여부에 동의하면 피심인 고어홍콩은 최종적인 승인을 위해 피심인 고어본사에 위의 계약 체결 또는 종료를 제안한다. 11 ③ 피심인 고어코리아는 피심인 고어홍콩의 한국 내 업무 □□□(00000)으로서 국내시장의 사업기회 발굴, 국내 고객사 관리, 의사연락 및 판촉활동 등 한국 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 □□□인 고어홍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각주>16</각주>피심인 고어코리아의 판매 및 마케팅 담당 직원(Associate)은 국내 고객사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제품 판매 등 영업성과를 평가ㆍ감독한다. 12 이러한 권한을 토대로 피심인 고어코리아는 신규 고객사에 대한 TML 계약 체결 및 기존 고객사에 대한 TML 계약 종료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피심인 고어홍콩에 보고하며, 실제 TML 계약서에도 피심인 고어본사와 함께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각주>17</각주>13 한편, 피심인 고어코리아와 피심인 고어홍콩 간 □□계약 제4조(□□□의 권한)에 따르면, 피심인 고어코리아는 (a) 고객과 계약을 체결, 승인 또는 변경할 권한이 없고, (b) 피심인 고어홍콩의 승인이 있지 않은 이상, 대상 제품과 관련하여 진술 또는 보증을 할 수 없으며, (c) 피심인 고어홍콩을 대신하여 고객의 청구에 대하여 화해 또는 합의를 할 권한이 없는 등 독자적인 권한은 제한적이다. 반면 같은 계약 제5조(공급자의 의무)에 따르면, 피심인 고어홍콩은 특정 고객에게 대상 제품을 판매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전적인 재량을 보유하고 있다. 14 ④ 정리하면, 피심인들의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사 관리, 의사연락 및 영업성과 평가 등 일상적인 업무는 피심인 고어코리아가 담당하고 있다. 피심인 고어홍콩은 판매조건과 같은 중요사안 결정을 감독하는 등 국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고객사에 대한 원단 매출도 피심인 고어홍콩에서 인식하고 있다. 특히 TML 계약 체결 및 종료와 관련한 사안은 피심인 고어코리아에서 피심인 고어홍콩, 피심인 고어본사로 이어지는 보고ㆍ결재 체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후 피심인 고어본사의 승인으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15 따라서 피심인 고어본사, 고어홍콩, 고어코리아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국내 사업 영위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수립, 검토 및 실행 과정에서 정해진 업무분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림 1> 피심인들간 상관관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2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기능성(WWB) 원단 시장 16 피심인이 생산하는 고어텍스 원단은 방수ㆍ방풍ㆍ투습(Waterproof, Windproof and Breathable, 이하 'WWB’라 한다.) 성질<각주>18</각주>이 있는 기능성 원단이다.<각주>19</각주>피심인은 이러한 성질의 원단 가공기술에 관한 국내ㆍ외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각주>20</각주>17 피심인의 방수ㆍ방풍ㆍ투습 원단은 얇은 필름 형태의 e-PTFE 멤브레인(membrane)<각주>21</각주>을 기반으로 한다. 멤브레인이 안감과 겉감 사이에 접착된 것을 고어텍스 라미네이트(laminate)라고 하며, 피심인은 이러한 형태의 고어텍스 라미네이트를 아웃도어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 <표 2> 고어텍스 원단 등급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2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18 피심인의 고어텍스 원단처럼 방수ㆍ방풍ㆍ투습성이 있는 경쟁 원단으로는 대표적으로 콜롬비아 아웃드라이(Outdry), GE 이벤트(eVent), 심파텍스 심파텍스(Sympatex), 폴라텍 네오쉘(Neoshell), 토레이 인더스트리스 더미작스(Dermizax) 등이 있다. <표 3> 대표적인 국내ㆍ외 방수ㆍ방풍ㆍ투습(WWB) 원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2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고어코리아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등 19 피심인은 1976년 세계 최초로 방수ㆍ방풍ㆍ투습 원단을 개발한 선두 업체로, 2014년 기준 전 세계 방수ㆍ방풍ㆍ투습 원단 시장에서 □□%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업체이다.<각주>22</각주>20 국내 기능성 아웃도어 원단 시장(방수ㆍ방풍ㆍ투습+방수ㆍ방풍 시장)에서도 피심인의 원단(고어텍스+윈드스토퍼)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내 □□%, 수입 □□%)를 다수의 국ㆍ내외 원단이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각주>23</각주><표 4> 국내 기능성 아웃도어 원단시장 점유율(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2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웃도어 브랜드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2) 아웃도어 완제품 시장 21 아웃도어 완제품이란 야외(outdoor) 활동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착용하는 의류, 신발, 장갑, 모자, 가방, 기타 소품 등의 제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2 국내 아웃도어 완제품 시장 규모는 2007년 1조 4천억 원에서, 2010년 3조 2천5백억 원, 2014년 7조 4천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아웃도어 완제품 시장이 전체 의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2013년 기준)에 달한다. 세계시장과 비교해도,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미국(약 12조)에 이어 세계 2위권(2013년 기준) 시장에 해당한다.<각주>24</각주><표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4> 국내 아웃도어 시장규모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2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패션연구소 23 국내 아웃도어 시장 1∼5위 브랜드는 ○○○○, □□□□□, ◆◆, ◎◎◎, ●●의 순(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나타난다. <표 5>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 매출액 순위 (2014년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2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위 보도참고자료('아웃도어의류 제조업체 간담회’ 2015.12.10.) 24 국내 기능성 아웃도어 완제품 시장(방수ㆍ방풍ㆍ투습(WWB)+방수ㆍ방풍(WB) 시장)에서도 피심인의 원단(고어텍스+윈드스토퍼) 소재 완제품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내 □□%, 수입 □%)를 다수의 국ㆍ내외 원단 소재 제품이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각주>25</각주><표 6> 국내 기능성 아웃도어 완제품시장 점유율(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2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웃도어 브랜드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3) 아웃도어 완제품 유통구조 25 국내 아웃도어 완제품 제조업체는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 대리점,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다. 26 아웃도어 완제품 유통 경로는 크게 직영점을 통한 직접판매와 백화점, 대리점 등을 통한 간접판매로 구별할 수 있다. 직접판매는 아웃도어 완제품 제조업체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간접판매는 제조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판매위탁을 받은 판매수탁자(위탁거래)나 제품을 매입한 별도의 사업자(매입거래)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27 피심인의 고어텍스 소재 제품의 유통경로는 백화점ㆍ대리점 등을 통한 간접판매 비중이 약 □□%를 이루고 있고, 직영점ㆍ온라인을 통한 직접판매 비중은 □□% 미만으로 낮다. 간접판매 중 업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약 □□%로 가장 많고, 백화점을 통한 판매가 약 □□%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고어텍스 제품의 유통채널별 판매비중 (2012년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2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웃도어 브랜드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28 반면, 고어텍스 제품이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되는 경우(위 <표 7>에서 '기타’ 항목)는 □% 미만이다. 소비자 설문조사<각주>26</각주>에 따르면, 고어텍스 제품의 구입경로로서 응답자 □□%는 백화점을, □□%는 대리점을 꼽았고,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로 나타났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의 사업모델 29 피심인은 독특한 사업모델(business model)<각주>27</각주>을 갖고 있다. 인그리디언트 브랜딩(Ingredient Branding)전략<각주>28</각주>하에 고어텍스(GORE-TEX®)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원단 라이선스와 관련해서 TML 계약<각주>29</각주>, 원단을 이용한 최종 완제품 제조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자 인증계약(Certified Manufacturer Agreement)<각주>30</각주>을 매개로 완제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을 통제하고 고객사들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0 ① 아웃도어 제조사가 피심인으로 부터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받아 고어텍스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피심인과 TML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즉, 피심인과 TML 계약을 체결한 라이선시(licensee)만이 피심인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고어텍스 제품<각주>31</각주>을 생산하고, 여기에 고어텍스 상표(GORE-TEX®)를 붙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한편 피심인은 고어텍스 제품에 대해 완제품 제조사가 어딘지와 관계없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보증하는 제도 [GTKYD (GORE-TEX® GUARANTEED TO KEEP YOU DRY®)<각주>32</각주>]를 브랜드 이미지 구축ㆍ관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31 국내 고어텍스 및 윈드스토퍼 상표권의 소유자인 피심인 고어본사와 개별 고객사는 TML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각주>33</각주>32 2017년 2월 현재 전 세계 총 000개 아웃도어 브랜드가 피심인과 TML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도 대부분 피심인의 라이선시, 즉 고객사에 해당한다. <표 8> 피심인의 국내 라이선시 명단 (2009년 6월 이후 변동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3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의 라이선시인 것은 분명하나 정확한 계약체결날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각주>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33 ② TML과 별도로, 피심인 원단을 이용한 완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신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업자(제조공장)와 CMA를 체결하고 이들 인증 제조업자(CM)에 대해서만 고어텍스 제품 생산과 관련한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CM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실시하는 적정성 검사(proper audit)를 통과하여야 한다.<각주>피심인의 국내 고객사와 거래하는 CM 수 :의류 : 00개(0개) / 신발 : 00개(0개) (2013.5월 기준, 괄호 안은 국내소재 업체 수)</각주> 34 아웃도어 제조사들은 이들 CM과 완제품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한 고어텍스 원단을 CM에 제공하고 완제품을 납품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TML 계약에 따르면, 피심인의 고객사는 반드시 피심인이 인증한 CM을 통해서만 고어텍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각주>Licensee agrees that it will have all Products manufactured only by a manufacturer certified by Gore for the manufacture of Products. (TML 3.(d))</각주> 35 ③ 고객사들은 고어텍스 제품을 양산하기 전에 시제품을 피심인에게 보내 방수 테스트(rain test)와 같은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각주>It is Licensee’s responsibility to obtain Gore’s prior written approval of each separate Product under Gore’s quality standards prior to the production of Products in commercial quantities. (TML 3.(b))</각주> 36 ④ 아웃도어 제조사가 고어텍스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TML 라이선시가 되어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받고, 피심인이 지정한 CM을 통해 완제품을 위탁 생산해야 하며, 양산 전에는 별도로 피심인으로부터 성능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그림 6> 고어텍스 원단 및 완제품 공급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8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고어코리아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2) 관련시장 획정 가) 상품시장 37 관련 상품시장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이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8 WWB 원단은 방수ㆍ방풍ㆍ투습이라는 특수한 성질을 갖는 기능성 원단으로서 그러한 기능이 없는 기타 원단과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명확히 구별된다. 피심인의 고어텍스와 같은 WWB 원단이 기술적 신규성ㆍ진보성을 근거로 특허권을 부여받았다는 점도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기타 원단과의 차별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WWB 원단을 소재로 하고 있는 제품 간에는 각 특성(방수ㆍ방풍ㆍ투습)의 강도 또는 가중치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성질은 동일하다. 39 WWB 소재 의류는 일반 원단에 방수ㆍ방풍ㆍ투습 등 특수한 기능이 부가되어 있어 일반 아웃도어 의류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일례로 ○○○○○의 경우, 일반 원단 제품으로 구성된 '라이프스타일 자켓’ 군의 가격대는 5∼10만원대인 반면 WWB 원단이 적용된 '테크 자켓’ 군의 가격대는 20만원대 이상이다.<각주>www.thenorthfacekorea.co.kr</각주> 40 피심인도 일반 기능성 제품과는 달리 WWB 소재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채널이나 가격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41 이와 같이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 측면에서 WWB 소재 아웃도어 제품은 기타 소재 제품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 구매자나 판매자가 이를 서로 대체가능하다고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상품시장은 '방수ㆍ방풍ㆍ투습(WWB) 소재 아웃도어 제품(의류 및 신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지역시장 42 관련 지역시장은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의미하고, 이는 상품의 특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3 WWB 원단 시장 □위 사업자인 피심인은 국내 아웃도어 제조사에 대한 고어텍스 라이선스를 국내시장으로 한정하여 부여하고 있다.<각주>일부 고객사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해 중국 등 인근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각주> 마찬가지로 외국 아웃도어 제조사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 내지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가격이 인상된다고 해서 아웃도어 제조사가 당초 라이선스가 부여된 지역을 벗어나 자유롭게 판매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44 피심인들의 경우 수입 브랜드 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저가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 브랜드 제품의 국내시장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수입 제품의 국내시장 판매를 차단하기도 하였다.<각주>위 2. 가. 2) 마) 수입 브랜드의 유통채널 제한 참조</각주> 실제로 WWB 소재 아웃도어 제품의 국내ㆍ외 판매가격에도 큰 차이가 있다. 예컨대 고어텍스 제품의 경우 국내 판매가격은 해외에 비해 00.0∼00.0%(의류), 00.0∼00.0%(신발)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9> 고어텍스 소재 제품의 국내외 판매가격 비교(발췌<각주>피심인들의 국내 고객사 제품만 기재하였다(해외 고객사 제품은 제외).</각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8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울YMCA(2012. 2.) 자료 45 아웃도어 제품 제조사들은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제품을 판매하고, 지역별로 소비자들의 인식 및 구매행태가 다르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국내시장 내에서 더욱 세부적으로 지역시장을 나눌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련 지역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획정된다. 3) 이 사건 행위사실 46 피심인 고어본사, 고어홍콩, 고어코리아는 고어텍스 소재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유통채널 제한정책을 수립하고 2009. 3. 31.<각주>2009년 3월 피심인 고어홍콩과 고어코리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APAC) 회의 회의록(소갑 제 13호증)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2009년 3월부터 국내 고객사들에 대하여 대형마트 판매금지를 요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 최소한 2009. 3. 31.부터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각주> 부터 2012. 12. 21.<각주>피심인들이 유통채널 제한정책을 위반한 고객사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제재한 시점이 2012. 12. 21.(000에 대한 계약 해지일자)이고, 그 이후에는 유통채널 제한정책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강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국내 고객사들에 대하여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고, 유통채널 제한정책을 위반하여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한 고객사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및 회수 요구, 고어텍스 원단 공급 중단, 라이선스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가) 고어텍스 제품에 대한 유통채널 제한정책 수립 47 피심인 고어본사, 고어홍콩, 고어코리아는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유통채널 제한정책을 수립<각주>피심인 고어본사, 고어코리아의 2017. 2. 24.자 제출자료 (소갑 제4호증)</각주> 한 사실이 있다. 48 ① 피심인 고어본사는 2006년 12월 「고어텍스 브랜드 정책 매뉴얼(Gore-tex Brand Policy Manual)」을 작성하여 피심인 고어홍콩, 피심인 고어코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자회사들에 배포하였다.<각주>동 매뉴얼은 이후 2009년, 2013년, 2017년 일부 수정되었으나, 유통채널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소갑 제5호증).</각주> 49 위 매뉴얼은 피심인의 고어텍스 브랜드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시키기 위한 피심인의 목표를 천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각 단계별로 피심인의 계열사 및 고객사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50 위 매뉴얼의 <유통(Distribution)> 항목에 따르면, 고어텍스 제품은 고가 및 고품질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유통채널을 통해서만 판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가로 판매되고 최소 서비스만 제공되는 할인 매장(discount outlet)이나 대형 양판점(mass merchant)은 고어텍스 제품의 유통채널로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다. 51 ② 피심인 고어홍콩과 피심인 고어코리아는 2009년 3월 아시아태평약(APAC) 회의<각주>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피심인의 영업 현안을 논의하는 월례 회의로서, 피심인 고어홍콩의 영업 및 판매 리더(Asia Pacific Business/Sales Leader), 피심인 고어코리아의 고객사 관리자(account manager) 등 안건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다.</각주> 에서 한국시장에서 고어텍스 제품이 대형마트(hypermarket)<각주>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대형마트의 특징은 대량구매, 저마진-고회전, 셀프서비스, 최저투자 등을 통해 생산ㆍ유통ㆍ판매구조를 효율화시킴으로서 저가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점포화 및 대형화를 통해 저원가 운영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 ○○○, □□□□, ◆◆◆◆ 등이 있다.</각주> 를 통해 유통되는 것이 본사의 유통채널 제한정책인 위 매뉴얼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52 당시 한국시장에서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이 피심인들의 브랜드 정책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 고어홍콩과 피심인 고어코리아가 함께 대형마트 판매 제한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된 것이다. 위 회의에서 피심인 고어홍콩과 피심인 고어코리아는 대형마트에서는 윈드스토퍼 제품 판매만 허용하고 고어텍스 제품 판매는 금지하는 방침을 정했다.<각주>2009년 3월 APAC 회의 회의록(소갑 제13호증)</각주> 53 이와 같은 사실은 ① 피심인 고어본사, 고어코리아의 2017. 2. 24.자 및 2017. 5. 2.자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및 소갑 제5호증), ② 피심인 브랜드 정책 매뉴얼(소갑 제12호증), ③ 피심인들의 APAC 회의 회의록(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국내 고객사에 유통채널 제한정책 전달 54 ① 피심인들은 본사 차원에서 수립한 브랜드 정책 및 고어홍콩과 고어코리아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방침에 따라 국내 고객사에 대하여 유통채널 제한정책을 전달하는 세부 행동계획(action plan)을 세웠다<각주>2009년 3월 APAC 회의 회의록 (소갑 제13호증)</각주> . 55 ② 세부 행동계획의 내용은, (i) 모든 국내 고객사에 연락하여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제거하도록 하고, (ii) 대형마트 판매금지 조치가 필요한 글로벌 고객사(해외 고객사)에 대해서는 피심인 해외 계열사의 고객사 관리자들에게 그 현황을 6개월 단위로 업데이트한다는 것이다. 56 셀인 미팅(Sell-in Meeting)<각주>피심인들은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다음 년도의 신제품 소개, 시장상황에 관한 정보 공유, 원단 공급가격, 완제품 소매가격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고객사별로 셀인 미팅(Sell-in Meeting)을 개최하고 있다.</각주> 과 같은 각종 회의를 통해 피심인 고어코리아의 고객사 관리자가 국내 고객사들에게 세부사항을 구두로 전달하였다.<각주>○○○ 영업 및 마케팅 총괄 김□□ 부장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소갑 제15호증)</각주> <각주>피심인도 2017. 2. 24. 제출 자료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4호증)</각주> 57 이와 같은 사실은 ① 피심인 고어홍콩과 피심인 고어코리아 간 2009년 3월 APAC 회의 회의록 내용(소갑 제13호증), ② 피심인 고어홍콩 000000l 00 00000이 고어코리아에 보낸 메일자료(소갑 제14호증), ③ 스타런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④ 피심인 2017. 2. 24.자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대형마트 판매 여부 감시ㆍ적발 58 피심인 고어홍콩, 고어코리아는 대형마트 매장 방문, 언론 기사 모니터링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사들이 대형마트 판매금지 정책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59 대형마트 매장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은 2009년 이전부터 이루어졌다. 피심인 고어홍콩은 2008년 5월 피심인의 고객사인 000가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의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피심인 고어코리아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심인 고어코리아는 직접 대형마트 매장을 방문하여 ○○○의 대형마트 판매사실과 함께 특히 어떤 제품이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피심인 고어홍콩에 보고하였다.<각주>이 사실은 고어홍콩 000 0000과 고어코리아 조□□와의 2008. 5. 27.자 메일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데, 메일 내용을 보면 “혹시나 해서 확인하는데… 000가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의류를 판매합니까? 이는 심각한 이슈인데요.”라는 문의에 “000의 대형마트 유통과 관련하여 회신 드립니다.…(생략)… ○○○ 판매부서는 버티컬 샵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거래를 해왔습니다. GORE-TEX Performance의 경우 제한된 종류의 의류 스타일로 소매가격 가이드라인 수준인 000,000원 이상으로 공급합니다. 4월에 마지막으로 대형마트를 방문했을 때에는 000의 000 매장에서 타겟 재킷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통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보다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답신한 내용이 있다. (소갑 제16호증)</각주> 60 피심인들은 대형마트 매장 모니터링을 통해 어느 브랜드의 고어텍스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9년 3월 유통채널 제한방침 마련 당시 이미 □개 브랜드(000, 000, 00000, 00000)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61 피심인들은 언론 기사나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고객사들의 대형마트 판매금지 정책 준수 여부를 감시하였다. 일례로 피심인은 언론 기사를 통해 000 고어텍스 재킷의 대형마트 판매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다.<각주>고어코리아 조□□의 2012. 3. 14.자 메일을 보면 “13일 업계에 따르면 000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등산용품, 캠핑용품 등 가격 거품을 제거한 아웃도어용품 특별 기획전을 연다. 주요 행사 상품으로는 000 고어텍스 재킷(00만0000원) 00 아웃도어 재킷/등산팬츠(각 0만0000원/0만0000원, 00 바람막이(0000원), 00 아웃도어 양말 3족(0000원) 등이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본사 TML 브랜드로부터 문의가 접수되고 있네요. 현재 해당 Account manager인 000께서 해당 브랜드와 확인하여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공유 할 예정입니다.(빠른 공유 바랍니다!!)…(생략)…영업팀에서도 해당 브랜드의 판매 내용 및 상황을 더욱 세밀히 체크하여야 할 시기라 사료되며 리테일 마케팅팀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리테일 상황 체크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소갑 제17호증)</각주> 62 피심인들의 감시활동은 국내 고객사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 고객사의 수입제품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이루어졌다. 피심인 고어코리아의 고객사 관리자는 2010년 9월 일반 고객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mystery shopper) 직접 대형마트 내 매장을 방문하여 전시된 제품을 둘러보고 판매 품목과 가격을 확인하였다. 고객사 관리자는 감시대상 점포에서 고어텍스 제품이 얼마에 판매되는지,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이 있는지, 비싼 고어텍스 제품 대신 경쟁 원단 제품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 적발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하였다.<각주>이 사실은 피심인 고어코리아의 2010. 9. 7.자 메일 내용에서 확인된다. (소갑 제18호증)</각주> 63 이와 같은 사실은 ① 고어홍콩 000 0000과 고어코리아 조□□와의 2008. 5. 27.자 메일 내용(소갑 제16호증), ② 고어코리아 조□□의 2012. 3. 14.자 메일(소갑 제17호증), ③ 고어코리아 조□□의 2010. 9. 7.자 메일 내용(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라)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 (1) 대형마트 판매 중단 요구 행위 64 피심인들은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고객사가 발견되면 해당 고객사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피심인 고어코리아의 고객사 관리자들은 대형마트 판매 사실이 확인된 브랜드(000, 000, 00000<각주>단, 00000는 해당 브랜드 고객사인 000000가 스스로 00000 브랜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피심인 고어코리아에게 2009. 10. 23.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1. 9.에 TML 계약이 해지되었다.</각주> (00), 00000)에 대하여 대형마트에서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다.<각주>피심인의 2009년 3월 APAC 회의 회의록 (소갑 제13호증)</각주> <각주>피심인 2017. 2. 24. 제출자료 (소갑 제4호증)</각주> 피심인 고어홍콩 000 00 00000이 2010. 9. 25. 피심인 고어코리아 진□□, 김□□ 등에게 메일을 보내 피심인이 2010년 연말까지 대형마트에서 모든 고어텍스 제품을 회수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즉, 위반 고객사들에 대한 대형마트 판매중단 요구는 2010년에도 지속되었다<각주>해당 메일 내용을 보면, “따라서, 당사는 Hypermarket에서 모든 GORE-TEX 제품을 없앰으로써(WINDSTOPPER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상황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및 한국 의류팀과 모두 논의했으며, 팀에서는 글로벌 의류 고객관리팀(garment account team)과 현지 고객(local running customers)에게 즉시 해당 채널에서의 유통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사는 연말까지 Hypermarket에서 어떠한 GORE-TEX 제품도 발견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소갑 제14호증)</각주> . 65 피심인들의 대형마트 판매 중단 요구 때문에 고객사들은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일례로 00000의 경우,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 판매가 중단되었고, 2년 연속 총 매출이 감소하였다.<각주>발신인이 고어코리아 변□□인 2012. 5. 15.자 고객 주요 이슈 및 잠재적 리스크라는 제목의 내부 메일에서 “안녕하세요? 00000에 관한 현재 주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여러분들께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고객관리 매니저로서 현재의 주요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피드백, 기회 또는 개선영역에 대한 재편 및 구상, 또는 디라이센스(delicense) 가능성 제안과 같은 앞으로의 계획을 전해드리는 첫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매출 : Hypermarket과 같은 할인 유통채널에 판매하지 않도록 GORE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연속 총 매출 감소”라고 적시하고 있다. (소갑 제19호증)</각주> <각주>피심인 2017. 2. 24. 제출자료 (소갑 제4호증)</각주> 66 이와 같은 사실은 ① 피심인의 2009년 3월 APAC 회의 회의록(소갑 제13호증), ② 고어홍콩 000 00 00000 2010. 9. 25.자 메일(소갑 제14호증), ③ 피심인의 2017. 2. 24.자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④ 고어코리아 변□□ 2012. 5. 15.자 내부 메일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원단 공급 중단 및 라이선스 계약 해지 행위 67 피심인들은 유통채널 제한정책을 위반한 고객사에 대하여 고어텍스 원단 공급을 중단하고, 나아가 TML 계약까지 해지한 사실이 있다. (가) 000에 대한 제재 68 000은 2012. 1. 31.부터 2012. 2. 29.까지 4회에 걸쳐 000에 고어텍스 재킷 총 5,104개(납품단가 0만원, 총 납품금액 000,000,000원)를 판매하였다. 69 000에 따르면, 납품된 제품은 2010∼2011년 고어텍스 제품 중 '사이즈가 깨진<각주>업계에서는 사이즈별로 재고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 사이즈가 깨졌다고 표현한다.</각주> ’ 재고물량으로, 당시 000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000 완사입 거래를 통해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각주>스타런 김□□ 부장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소갑 제15호증)</각주> 하여 납품을 진행하였다. 70 당시 000은 고어텍스 원단 약 0,000미터, 고어텍스 재킷 약 0,000벌, 윈드스토퍼 재킷 및 바지 약 000벌 등 상당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인력 상당수가 퇴사하여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타개책으로 000를 통한 할인행사를 기획ㆍ실시하게 된 것이다. 피심인 고어코리아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각주>피심인 2013. 12. 13.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소갑 제21호증)</각주> 71 000는 2012. 3. 15.부터 2012. 3. 21.까지(7일간) 000으로부터 구입한 고어텍스 재킷을 00만0천원에 판매하였다. 그리고 000는 위 판매행사를 언론을 통해 광고<각주>이투데이 2012. 3. 13. 기사 (소갑 제22호증)</각주> 하였다. 000의 고어텍스 재킷 판매광고가 나가자마자 피심인들은 위 행사의 경위를 파악하였다.<각주>피심인 고어코리아의 2012. 3. 14.자 내부메일 내용에 따르면, 000 할인판매 행사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신속한 확인 및 내부 공유를 재촉하는 한편, 당시 재고량이 많고 판매가 저조하여 재고처리가 더딘 시장상황으로 인해 시장에서 할인행사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으니 면밀히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메일은 고어코리아 직원 조□□가 발신한 메일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000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등산용품, 캠핑용품 등 가격 거품을 제거한 아웃도어용품 특별 기획전을 연다. 주요 행사 상품으로는 000 고어텍스 재킷(00만0000원) 00 아웃도어 재킷/등산팬츠(각 0만0000원/0만0000원, 00 바람막이(0000원), 00 아웃도어 양말 3족(0000원) 등이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본사 TML 브랜드로부터 문의가 접수되고 있네요. 현재 해당 Account manager인 00께서 해당 브랜드와 확인하여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공유 할 예정입니다.(빠른 공유 바랍니다!!) 최근 Retail site에 예년과 다르게 큰 폭의 할인 행사와 끼워팔기(플리스/경량다운 등)와 같은 파격행사가 성행하는 듯 합니다. 어제 Sales meeting에서 000 0께서 언급하셨던 유명 백화점에서의 000 고어텍스 재킷의 00만원 균일판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 시장의 Over-stock or slow moving issue가 더욱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크네요. 영업팀에서도 해당 브랜드의 판매 내용 및 상황을 더욱 세밀히 체크하여야 할 시기라 사료되며 리테일 마케팅팀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리테일 상황 체크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소갑 제17호증)</각주> 72 피심인 고어코리아의 000 브랜드 관리자(변□□ 부장)는 2012. 3. 13. 000에 전화하여 000에 납품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피심인의 대책회의에 제출할 용도로 000 할인판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다른 업체에서도 불만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스타런에 대해 출고를 정지한다는 것과 라이선스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으며 남은 원단 재고는 2012년 전반기 내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통보하였다.<각주>000 김□□ 부장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소갑 제15호증)</각주> 73 피심인은 000의 000 판매 이후 즉각 000에 대한 원단 공급을 중단하고<각주>고어코리아 직원 황□□의 메일(2012. 3. 21.)을 보면, “향후에도 고객사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000은 표에서 빼주세요. 더 이상의 발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가지 않을 예정이니 샘플도 공급하지 마세요”라고 하여 원단공급을 중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갑 제23호증)</각주> , 000의 발주 요청<각주>스타런 직원 김◇◇이 고어코리아 변□□에게 보낸 메일(2012. 4. 25.)을 보면, “저번 상담시 합의한 대로 고어텍스 2000장/윈드스토퍼 다운용 700장 분의 원단을 발주하려 합니다. 혹시 원단 발주시 규정된 양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원단은 다음주 초에 발주 예정입니다.”라고 하여 발주요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갑 제23호증)</각주> 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거절<각주>고어코리아 직원 노□□의 메일(2012. 8. 20.)을 보면, “000 제끼고..”라고 하여 공급을 거절하였음을 알수 있다. (소갑 제23호증)</각주> 하였다.<각주>스타런 김□□ 부장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소갑 제15호증)</각주> 000은 피심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2012. 3. 14. 즉시 메일을 보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점을 사과하고<각주>000 김□□ 부장은 고어코리아 변□□에게 “00 특가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락 드립니다. 먼저 이번 건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당사에서는 000 00쪽에 공문과 함께 해명을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 되는 광고 및 본사 상품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진행이 불가함을 통보 하였고 향후 이런 문제 발생시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고 클레임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하여 진행 되었던 사항은 첨부 본사공문에 내용을 명시하여 보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사과하였다.(소갑 제15호증)</각주> , 행사개요 및 조치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각주>000 공문 (소갑 제15호증)</각주> 하였다. 그러나 결국, 피심인 고어코리아는 2012. 5. 2. 피심인 고어홍콩에 메일을 보내 000과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요청<각주>고어코리아 변□□이 발신한 메일을 보면, '000 Delicense Request’라는 제목으로 000 0000, 000 0000, 000 000(이상 고어홍콩), 조□□, 황□□, 노□□, 양□□, 김◎◎, 김△△(이상 고어코리아)등에게 발송되었다. “2. 대형마트 유통채널의 잠재적 위험. 우리는 기존 대형마트 판촉활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들은 그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했고, 이 문제가 그들의 소통 오류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 조치를 취한 판매담당자는 3월부터 해고된 상태이다. 회사는 50%의 주식 취득의 형식으로 투자를 받았고, 투자회사는 우리의 주요 신발 고객 중 하나이므로, 비효율적인 시장상황이나 가격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3. 시간 스케줄. 우리는 그들이 저가상품 선호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 그들의 브랜드를 저가상품 분야에 배치하도록 제안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이퍼마켓을 통하여 판매증대를 원한다면, 이쪽에는 고어텍스 제품을 배치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인수회사의 풋웨어 사업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소갑 제24호증)</각주> 하였다. 동 계약해지 요청메일에서 피심인 고어코리아는 특히 000의 대형마트 유통을 위험요소로 평가하면서, 000이 3월 이마트 유통 사태에 대해 사과했고 당시 판매담당자는 해고되었으며 000을 인수한 회사<각주>㈜0000은 2012. 4월 000의 주식 50%를 취득하였고, 000은 2013. 4월 회사명을 ㈜00000000로 변경하였다.</각주> (0000)는 피심인의 주요 신발류(footwear) 고객사 중 하나이므로 앞으로는 비효율적인 시장이나 가격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000이 대형마트 판매를 늘리려 한다면 피심인은 고어텍스 제품을 해당 유통채널에 배치하지 않게끔 할 것이며, 필요시 000 인수회사의 풋웨어 사업부와 공동으로 조치할 수도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74 이후 피심인 고어홍콩은 2012. 6. 25. 000에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유예기간인 180일이 경과한 2012. 12. 21.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각주>피심인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 조항(TML계약 제10조(b)) 에 따라 계약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 제10조(a)에 따라 피심인 일방의 의사로 180일의 유예기간 경과 후 계약을 종료시켰다.</각주> <표 10> 피심인의 계약해지 통보서신(00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9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5호증) 75 피심인의 000에 대한 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 합의(TML 계약 제10조(b))에 따른 것이 아니라 TML 계약 제10조(a)에 근거하여 피심인 일방의 의사로 이루어졌다.<각주>000 TML 계약 10. (a) 본 계약은 아래 표시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며 동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게 존속한다. 일방 당사자는 그 후 언제든지 180일 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상기와 같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1년 동안 연속하여 자동 갱신되고 본 계약상 조기 해지가 가능하다.(b) 본 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각주> <각주>000 김□□ 부장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소갑 제26호증)</각주> 76 이와 같은 사실은 ① 000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② 피심인 2013. 12. 13.자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③ 이투데이 2012. 3. 13.자 기사(소갑 제22호증) ④ 고어코리아 조□□의 2012. 3. 14.자 내부메일(소갑 제17호증) ⑤ 고어코리아 직원 황□□의 2012. 3. 21.자 메일(소갑 제23호증) ⑥ 000 직원 김◇◇이 고어코리아 변□□에게 보낸 2012. 4. 25.자 메일(소갑 제23호증) ⑦ 고어코리아 직원 노□□의 2012. 8. 20.자 메일(소갑 제23호증) ⑧ 000 김□□ 부장이 고어코리아 변□□에게 2012. 3. 14. 보낸 메일(소갑 제15호증) ⑨ 000이 2012. 3. 14. 발송한 공문(소갑 제15호증) ⑩ 고어코리아 변□□이 2012. 5. 2.자로 고어홍콩에게 보낸 메일(소갑 제24호증) ⑪ 2012. 6. 25.자 000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0000(0000), 000(000), 000에 대한 제재 77 000 사례 외에도 피심인은 대형마트를 통해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한 고객사들에 대하여 TML 계약을 해지하였다. 78 피심인 고어코리아가 2009년 11월에 작성한 문서 「Hypermarket Discussion」에 따르면, 피심인은 주로 대형마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를 해온 0000(0000)과 000(000)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각주>「Hypermarket Discussion」(발췌) (소갑 제28호증)</각주> . 실제로 0000(0000)은 2009. 6. 1., 000(000)는 2009. 6. 18.(의류), 2009. 11. 9.(신발)에 각각 TML 계약이 해지되었다.<각주>피심인 고어코리아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심인 고어코리아는 0000 및 000의 계약 해지와 관련한 문서를 따로 작성한 바 없고 단지 구두로 해당 고객사 담당자들과 계약 해지 논의를 진행하였다.피심인 2013. 12. 13. 제출자료(발췌) (소갑 제21호증)</각주> 0000(0000)과 000(000) 모두 00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ML 계약 제10조(a)에 근거하여 피심인의 일방 의사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표 11> 피심인의 계약해지 통보서신(0000, 00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9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고어코리아 제출자료 (소갑 제29호증) 79 피심인은 2008년부터 대형마트에서 000의 고어텍스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2009년에는 000에 대하여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각주>피심인 2017. 2. 24.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소갑 제4호증)</각주> . 이후 2011. 5. 1. 피심인은 000에 대한 TML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리고 계약 해지 사유로서 000가 고어의 사업방향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저급의 소매 유통채널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거론하고 있다. 즉 대형마트 판매가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였다. <표 12> 000 TML 계약 해지 양식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19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고어코리아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80 이와 같은 사실은 ① 고어코리아가 2009년 11월에 작성한 내부 문서인 「Hypermarket Discussion」(소갑 제28호증), ② 피심인의 계약해지(0000, 000) 통보서신(소갑 제29호증), ③ 피심인 2017. 2. 24. 자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④ 000 TML 계약 해지 자료(소갑 제3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수입 고어텍스 제품의 유통채널 제한 81 피심인들은 국내 고객사들이 유통채널 제한정책을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장치로써 수입 고어텍스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도 제한<각주>피심인은 국내 고객사뿐만 아니라 수입 브랜드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도 감시ㆍ적발하여 자신의 해당 지역 계열사에 그 사실을 전달하고 조치를 의뢰한 사실은 있다. 피심인 고어코리아가 수입 브랜드의 대형마트 판매를 차단한 경위는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의 의도ㆍ목적, 국내 고객사에 대한 제재의 직접적인 이유가 대형마트 판매 때문이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다.</각주> 하였다. 피심인들이 수입 브랜드의 대형마트 판매를 방해하는 방식은 (i) 피심인 고어코리아가 해외 계열회사(고어홍콩, 고어스페인 등)에 해당 수입 브랜드 제품이 국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사실을 통지하고 조치를 의뢰하고, (ii) 각 계열회사가 현지에 소재한 해당 브랜드 고객사의 본사에 경위 파악 및 조치를 요구하며, (iii) 각 계열회사가 조치 결과를 피심인 고어코리아에 통보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00000 사례 82 ㈜00000은 2010년 3월경 홍콩 브랜드 00000로부터 고어텍스 재킷을 수입하여 0000에서 000,000원에 할인 판매하였다. 최초 수입 당시에는 대리점에서 각각 00만원(팩라이트쉘 소재), 00만원(소프트쉘 소재)에 판매하다가, 판매가 부진하여 남은 재고상품(100여벌)을 0000를 통해 할인 판매한 것이었다.<각주>이 사실은 ㈜00000 안□□ 대표의 진술로 확인된다. (소갑 제31호증)</각주> 83 00000의 고어텍스 제품이 0000에서 000,000원에 판매된다는 신문 광고가 게재되자 피심인 고어코리아는 해당 고객사(00000)를 관할하는 피심인 고어홍콩에 조치를 요구하였다.<각주>이 사실은 고어코리아가 고어홍콩 등에게 보낸 메일(2010. 3. 24.)로 확인할 수 있는데, 발신자가 오□□(고어코리아)이고, 수신자는 000 0000, 000 00 00000, 00 0 0000, 000 0000, 00 00 0000(이상 고어홍콩), 00 0000(고어중국) 등으로 '00 000 in Korea’라는 제목으로 발송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갑 제32호증)</각주> 피심인 고어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피심인 고어홍콩은 2010. 3. 30. 00000의 CEO를 만나 피심인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한국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 판매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에 000000는 피심인에게 사과하며, ㈜00000에 연락하여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계속해서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각주>이 내용은 발신인이 000 00 000(고어대만)이고, 수신인이 조□□, 양□□, 변□□, 정□□, 신□□, 황□□ 등인(이상 고어코리아) 내부 메일(2010. 3. 31.)에서 확인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000 00 000의 소속 자체는 고어대만이었으나, 담당 업무에 ○○○○○를 포함한 고어홍콩 고객들의 관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갑 제33호증)</각주> 84 이에 따라 00000는 ㈜00000에 연락하여 (i) 피심인 고어코리아가 피심인 고어홍콩에게 대형마트 할인판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ii) 피심인 고어홍콩이 ㈜00000에 대한 고어텍스 제품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을 알려준 바 있다. 이후 ㈜00000은 00000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각주>㈜00000 안□□ 대표의 진술로 확인된다. (소갑 제31호증)</각주> 이후 고어홍콩은 고어코리아에게 00000가 ㈜00000과 2010년 가을/겨울 시즌 사업을 중단하였음을 알리며, 고객사들이 피심인의 가격정책을 준수하고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각주>이러한 사실은 내부 메일(2010. 5. 10.)로 확인된다. (소갑 제33호증)</각주> (나) 기타 사례(0000 등) 85 피심인 고어코리아는 2010년 9월 어떤 수입 브랜드 제품이 어느 대형마트에서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일괄적으로 점검한(위 2010. 9. 7. 자 메일 참조) 후 그 결과를 글로벌 영업담당자 회의에서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86 피심인 고어홍콩은 피심인 고어코리아의 모니터링 결과보고 이후 대형마트 판매는 피심인의 목표에 반하며 저가의 경쟁상품 판매를 부추기는 효과도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외 브랜드 고객사 담당자들과 함께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각주>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고어홍콩의 2010. 9. 8.자 메일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갑 제34호증)</각주> 이후 2010. 10. 20. 열린 대책회의에서 피심인 고어코리아와 고어스페인 등은 일부 수입 브랜드 제품이 국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 이들 제품 가격은 다른 국내 고객사 제품 가격에 비해 00∼00% 낮다는 점, 각 고객사 관리자들이 현지 수입 브랜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자는 점 등을 논의한 바 있다.<각주>이 사실은 피심인 고어코리아의 2010. 10. 22.자 메일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소갑 제34호증)</각주> 87 이와 같은 사실은 ① ㈜00000 안□□ 대표의 진술(소갑 제31호증), ② 고어코리아 오□□이 2010. 3. 24. 피심인 고어홍콩에 보낸 메일 (소갑 제32호증), ③ 고어홍콩(000 00 000) 이 2010. 3. 31. 고어코리아에 보낸 메일(소갑 제33호증), ④ 고어홍콩(000 00 000)이 2010. 5. 10. 고어코리아에 보낸 메일(소갑 제33호증), ⑤ 고어홍콩(00 0000)이 고어코리아 등에 보낸 2010. 9. 8.자 메일(소갑 제34호증), ⑥ 고어코리아 조□□가 고어스페인, 고어영국, 고어홍콩 등에게 보낸 2010. 10. 22.자 메일 (소갑 제3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관련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2. 6. 22.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2. 6. 22.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 10. (생략) 2) 관련 법리 88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89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90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한지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