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길의료재단(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감2490 사건명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 대표자 이사장 이ㅇㅇ 심 의 일 : 2013. 12. 24.
해석례 전문
1. 직권취소 경위 가. 공정거래위원회 2010. 2. 4. 전원회의 의결 제2010-20호 내용<각주>1</각주>1) 원심결 피심인의 행위사실 가)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임의로 실시한 후 환자로부터 선택진료비 징수 1. 피심인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소속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각주>2</각주>(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2005. 1. 1.부터 2008. 6. 30.까지 ① 주진료과목<각주>3</각주>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각주>4</각주>에 대한 선택진료<각주>5</각주>신청을 포괄위임하는 문구가 기재된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주진료과목 의료진이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를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하거나, ② 주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을 위임하는 문구 없이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주진료과목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를 임의로 적용하여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제한하였다. 나) 선택진료의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의사 또는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한 선택진료비 징수 2. 피심인은 2005. 1월부터 2007. 12월까지 전임의, 전임강사, 임상강사, 임상교수 등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각주>6</각주>상 선택진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총 23명을 선택진료의사로 운용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총 60,525천 원(주진료과목 34,966천 원, 진료지원과목 25,559천 원)으로 추산되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하였고, 2005. 1월부터 2008. 6월까지 국외연수등의 사유로 부재중이어서 실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피심인이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지 아니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등 총 28명의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운용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총 34,923천원(주진료과목 21,393천원, 진료지원과목 13,530천원)으로 추산되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1). 가) 및 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각주>7</각주>과 과징금300,000,000원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표 1> 과징금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피심인의 법위반기간이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였다.</각주> <각주>피심인의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선택진료비 규모가 다른 병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였다.</각주> (단위 : 원)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각주>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누8463 판결</각주> , 대법원은 위 가. 1). 가). ① 행위 즉 포괄위임문구가 기재된 2005. 1.경부터 2005. 4.경까지의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고등법원에 이 사건을 환송하였다<각주>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7878 판결</각주> . 2.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일부 직권 취소 가. 법원판결에 대한 위원회 후속 조치 5. 위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당초 부과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원심결 처분 부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위 판결 확정 전에 원심결의 위법한 처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취소하여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 시정명령 일부 직권취소 6. 원심결 위 1. 가. 1). 가). ① 행위 즉 피심인이 포괄위임 문구가 있는 선택진료신청서를 사용하여 실시한 선택진료비 징수행위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1.의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환자의 선택진료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부분은 취소한다. 다. 과징금 일부 직권 취소 1) 과징금 재산정 7. 대법원 판결취지를 고려하여 위 1. 가. 1). 가). ② 행위 즉 피심인이 위임문구가 없는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선택진료를 실시한 행위 및 위 1. 가. 1). 나) 행위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합산하여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직권 취소금액을 산정한다. 가) 관련매출액<각주>피심인의 행위 중 1. 가. 1). 가). ② 행위 및 1. 가. 1). 나) 행위를 대상으로, 중복되는 선택진료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각주> 8. 피심인이 2005. 5월부터 2008. 6월까지 수납한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비 19,981,902천 원, 2005. 1월부터 2008. 6월까지 수납한 선택진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의사 등에 의한 주진료과 선택진료비 56,359천 원 및 2005. 1월부터 2005. 4월까지 수납한 선택진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의사 등에 의한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비 6,351천 원을 합산하면 관련매출액은 20,044,612천 원이다. <표 2> 선택진료비 부당수납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참조)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9. 피심인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이므로 법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항 〔별표 2〕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1. 라. (1). (가)에 의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각주>원심결도 동일하다.</각주> ’의 부과기준율 1.0%를 관련매출액에 곱하여 200,446천 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각주>원심결은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장기 위반행위를 이유로 50% 가중을 하였으나, 재산정 시 법위반기간에 따른 관련매출액을 특정하므로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다.</각주> 10.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 200,446천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각주>원심결도 동일하다.</각주> 11. 임의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 200,446천 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12. 피심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조정함이 없이 백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2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2) 일부 취소할 과징금 13. 위원회가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 300,000,000원 중 새로이 산정한 적법한 과징금 200,000,000원을 차감한 100,000,000원을 취소한다. 3. 결론 14.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일부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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