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기업결합 1 피심인 의왕도시공사는 2014. 2. 28. NH농협증권 주식회사, 유니에셋 주식회사, 밸팩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개성토건 및 고양도시관리공사과 함께 합자회사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설립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2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설립을 위한 출자비율은 의왕도시공사 49%, NH농협증권 15%, 유니에셋 12.5%, 밸팩인베스트먼트 12.5%, 개성토건 10%, 고양도시관리공사 1%이다. 3 피심인 의왕도시공사는 2014. 3. 14.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설립에 따른 주식대금을 납입한 후 195일이 경과한 2014. 9. 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 개요 4 피심인 의왕도시공사는 시설관리 및 택지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설립에 최다출자자로 참여하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업결합의 신고의무자가 된다. 5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설립에 참여한 나머지 회사인 NH농협증권, 유니에셋, 밸팩인베스트먼트, 개성토건 및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업결합의 상대회사들이 된다. 6 이 사건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주요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 (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략)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③~ ⑤ (생략)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 ~ ⑩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③ ~ ⑦ (생략) ⑧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 4. (생략)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⑨ ~ ⑪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피심인이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 단서 규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기업결합이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② 법 제12조 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③ 피심인이 법 시행령 제18조 제10항이 정하는 날(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 규정의 기업결합일(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기업결합을 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인지 여부 8 이 사건 기업결합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 말 기준으로, 피심인의 자산총액 규모는 46,244백만원이고 회사설립 참여회사 중 하나<각주>1</각주>인 NH농협증권의 계열회사<각주>2</각주>를 합산한 자산총액 규모는 275,862,887백만원이다. 9 이와 같이 피심인의 이 사건 기업결합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NH농협증권의 계열회사를 합산한 기업결합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은 2,000억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2)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 인지 여부 10 피심인의 자산총액은 이 사건 기업결합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 말 기준으로 46,244백만원이나, 상대회사 중 하나인 NH농협증권의 계열회사를 합산한 자산총액은 275,862,887백만원이다. 11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인 NH농협증권은 계열회사를 합산한 자산총액 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의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12조 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3) 기업결합 사전신고 여부 12 피심인은 2014. 2. 28. NH농협증권, 유니에셋, 밸팩인베스트먼트, 개성토건 및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합작회사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를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2014. 3. 14. 회사설립에 따른 주식대금을 납입할 때까지 이 사건 기업결합을 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과태료 부과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9조의2 (과태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의2 (과태료)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부과기준’이라 한다) Ⅳ.과태료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 가. (생략) 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다음 가. 및 나.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1.다. 및 라.의 경우는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가.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 금액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매 1일 마다 상기 1.가.나.에 따른 기본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기본금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나. (생략)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정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30% 이내 (2)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당해 사업자의 지연 신고 이외의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20% 이내 (3)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 심사결과 위법한 기업결합으로 결정된 경우 30% 이내 (4) (생략)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당해 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6호)」II.2. 에서 정한 간이신고대상이거나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2호)」II.1.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인 기업결합인 경우 20% 이내 (2) (생략) (3)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위반 사업자가 과거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는 사업자인 경우 20% 이내. 다만 당해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 신고 경험이 있는 경우 10% 이내 (5) ~ (6) (생략)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금액의 50%까지 감액하여 부과 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다. 나. 부과 과태료 산정 (1) 기본금액의 산정 13 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는 사전신고 위반행위로서 신고회사인 피심인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46,244백만원(자산총액)으로 2천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상대회사 중 하나인 NH농협증권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6,426,927백만원(자산총액)으로 2조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부과기준 Ⅳ. 1. 가.에 따라 결정된 기본금액은 30,000천원이다. (2) 기준금액의 산정 14 피심인은 법정신고기한을 초과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94일을 도과하여 기업결합신고를 하였으므로 과태료부과기준 Ⅳ. 2. 가.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중금액은 29,100천원<각주>3</각주>이다. 기준금액은 기본금액(30,000천원)에 가중금액(29,100천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기준금액은 59,100천원이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산정 15 당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3호)」Ⅱ. 1.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한다.<각주>4</각주>아울러 신고회사인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과거 국내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는 사업자에 해당<각주>5</각주>하므로 과태료부과기준 Ⅳ. 3.에 따라 기준금액의 60%를 감경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감경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35,460천원이다. (4) 부과 과태료 결정 16 기준금액 59,100천원에서 임의적 조정금액인 35,460천원을 차감한 금액은 23,640천원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피심인이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서 최근 3개년 연속 상당수준의 단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각주>6</각주>하다고 판단되므로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를 감경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부과 과태료 금액은 11,820천원이다. <표 3> 피심인 재무상황(2012∼2014)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17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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