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ㅇ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DL」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집단2360 사건명 : 이ㅇ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DL」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ㅇㅇ(38070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DL」의 동일인) 심의종결일 : 2022. 8.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4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연속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DL」의 동일인으로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DL」의 지정 및 일반현황 3 기업집단「DL」은 1987년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각주>2</각주>, 기업집단「DL」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기업집단 「DL」의 일반현황 (2021. 5. 1. 기준, 단위 :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1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사업연도말, 공정자산 기준) 다. 누락회사의 계열관계 판단 1) 누락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이 2019년도 및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한 주식회사<각주>3</각주>피아이에이 등 7개사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아이에이 등 7개사의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 및 감사보고서 2) 계열회사 여부 검토 가) 관련 규정<각주>5</각주>5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6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지분율 요건) 7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지배력 요건) 나) 누락회사가 기업집단「DL」계열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8 김ㅇㅇ은 2019. 3. 21. 기업집단 「DL」의 계열회사인 舊 대림산업(주)에 사외이사<각주>6</각주>로 취임<각주>7</각주>함으로써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마목에 의거, 기업집단 「DL」의 동일인관련자 지위를 획득하였다. 9 한편, 다음 <표 3-1> 기재와 같이, 2019. 3. 21.부터 2021. 4. 15.까지 기간동안 기업집단 「DL」의 동일인관련자인 김ㅇㅇ이 ㈜피아이에이의 발행주식 총수의 57.1%를 최다출자자로서 소유하였고, ㈜피아이에이는 다음 <표 3-2> 내지 <표 3-7> 기재와 같이, 피아이에이플라자대부(유), 지에프1(유), 피아이에이엔피엘5차대부(유), ㈜피아이에이자산운용, 피아이에이신촌피에프브이(주), ㈜피아이에이인프라 등 6개 회사에 대하여 발행주식(구좌) 총수의 30%이상을 최다출자자로서 소유하였다. 10 따라서 ㈜피아이에이 등 7개사<각주>8</각주>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요건(지분율 요건)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인 김ㅇㅇ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기업집단 「DL」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11 한편, ㈜피아이에이 등 7개사의 임원 현황은 <표 4-1> 내지 <표 4-7> 기재와 같다. <표 3-1> ①㈜피아이에이 주주 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2> ②피아이에이플라자대부(유) 사원 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3> ③지에프1(유) 사원 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4> ④피아이에이엔피엘5차대부(유) 사원 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5> ⑤(주)피아이에이자산운용 주주 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6> ⑥피아이에이신촌피에프브이(주) 주주 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7> ⑦(주)피아이에이인프라 주주 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1> ①㈜피아이에이 임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2> ②피아이에이플라자대부(유) 임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3> ③지에프1(유) 임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4> ④피아이에엔피엘5차대부(유) 임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4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5> ⑤(주)피아이에이자산운용 임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4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6> ⑥피아이에이신촌피에프브이(주) 임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4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7> ⑦㈜피아이에이인프라 임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4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계열편입 의제 및 제외 1) 계열편입 의제 12 위 1.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ㅇㅇ이 2019. 3. 21.자로 舊 대림산업(주)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기업집단「DL」의 동일인관련자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임원 선임 당시, 5개 회사는 기업집단「DL」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아울러, 임원 선임 이후 설립된 3개 회사 또한 동일인관련자인 김ㅇㅇ이 ㈜피아이에이를 통해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기업집단「DL」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13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의3 및 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제2호의 규정<각주>9</각주>에 따라 ㈜피아이에이 등 8개 회사를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기업집단 「DL」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하였다. <표 5> ㈜피아이에이 등 8개사의 편입의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4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계열제외 14 김ㅇㅇ은 2021. 2. 3.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피아이에이 등 8개사에 대하여 '임원 독립경영인정’<각주>10</각주>을 신청하였고, 이를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아이에이 등 8개사<각주>11</각주>가 기업집단「DL」과 독립적으로 경영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회사를 2021. 4. 16.자로 기업집단「DL」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였다.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동안 총 2차례에 걸쳐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하였다.<각주>12</각주>16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요구에 대하여 기업집단 「DL」의 동일인인 피심인은 지정자료를 제출<각주>13</각주>하면서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2019년도에는 총 5개 회사를, 2020년도에는 총 7개 회사를 기업집단 「DL」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각각 누락하였다. <표 6> 피심인이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회사 명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05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밑줄표시된 회사는 각각 2019.11.19., 2019.12.2.에 설립된 회사로서 2020년도 지정자료 제출 당시, 추가로 누락된 회사임 나. 근거 17 이와 같은 사실은 김ㅇㅇ의 임원선임 등기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4</각주>), 누락 계열회사의 주주(사원) 및 임원 현황(소갑 제2호증), 편입의제 공문 및 임원 독립경영 인정 통지 공문(소갑 제3호증), 지정자료 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4호증), 피심인 지정자료 제출본(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 략)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67조 제7호의 벌칙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따라서 ①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위법성 성립요건 여부 가) 지정을 위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기업집단「DL」의 동일인인 피심인에게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간동안 총 2차례에 걸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1 동 공문의 붙임자료인 제출자료 양식의 표지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기업집단「DL」의 동일인이었던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2 위 1.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9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피아이에이 등 총 5개 회사가, 2020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피아이에이 등 총 7개 회사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기업집단 「DL」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사들을 기업집단 「DL」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여 허위의 지정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소결 24 피심인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동안 총 2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19년에는 ㈜피아이에이 등 총 5개 회사를, 2020년에는 ㈜피아이에이 등 총 7개 회사를 기업집단 「DL」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한 행위는 법 제67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25 피심인은 2022. 5. 12.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26 먼저,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지정자료에 누락된 회사는 피심인 본인이나 피심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속회사 임원, 그 중에서도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들인 바, 사외이사가 사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의 존재 등에 대하여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15</각주>, ② 피심인이 2019년도 및 2020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 실무담당자조차 이 사건 누락회사를 기업집단「DL」의 소속회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인식하였단 점이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는 점에서 보고체계 최상단에 위치한 피심인으로서는 누락 여부에 대해 인식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6</각주>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27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행위는 고발지침 <예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가 누락된 경우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나, 위반기간이 단년도가 아니고 누락된 계열회사 또한 최대 7개사에 이르는 점,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 및 근간에 위배된 측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중대성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28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하므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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