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제감1425 사건명 : ㈜이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6길 3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1.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현황 및 피심인적격 1 주식회사 이감<각주>1</각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 국어ㆍ수학 영역 교재를 제조ㆍ판매하는 자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교육 출판업 시장 현황 3 서적 출판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으로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이 다수 분포<각주>3</각주>하여 정확한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교육 출판업 시장의 규모는 약 4조 4,220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표 > 교육 출판업 시장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년 출판시장 통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한 77개 법인 기준) 4 교육 출판업 시장은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학습지, 교과서ㆍ학습참고서, 전ㆍ교구, 외국어ㆍ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부문별 사업자 수 및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교육출판업 시장 부문별 매출액 추이(2020~2022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년 출판시장 통계 2) 주요 사업자 현황 5 교육 출판업 시장은 ㈜웅진씽크빅, ㈜대교, ㈜교원구몬 등 학습지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천재교과서, ㈜미래엔 등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들도 주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6 교육 출판업 시장의 주요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교육 출판업 시장 주요 사업자 현황<각주>4</각주>(단위 :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2022년 출판시장 통계(대한출판문화협회), 각 사 공시자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1.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국가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 7 첫째, 피심인은 2017. 4. 1.부터 2023. 10. 25.까지 홈페이지, 교재, 팸플릿 등에 '국가가 인정한 국어 문항 개발 기술력’, '정식 R&D 연구소로 인정받은 교육 콘텐츠 개발 기술력’, '국내 유일의 국가 공인 국어교육연구소가 만든 지문 분석의 결정판’, '국가가 인정한 수능 국어콘텐츠 개발 기술력’, '국내 최초! 대한민국이 인정한 수능 국어콘텐츠 개발 기술력’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고 이와 관련된 인증서, 확인서 등을 게재하였다(<표 >∼<표 10>). <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매체별 표시ㆍ광고 내역 * 자료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소갑 제3호증 <표 > 구체적인 광고 내역(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표 > 구체적인 광고 내역(교재 판매 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표 > 구체적인 표시 내역(교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표 > 구체적인 광고 내역(팸플릿)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표 > 구체적인 광고 내역(자료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7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표시ㆍ광고물(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명자료(표시ㆍ광고기간)(소갑 제3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2) 박사 참여 관련 광고 9 피심인은 2017. 12월부터 2018. 11. 14.까지 팜플렛, 신문 등을 통해 자신의 수능 국어 모의고사 교재 개발에 다수의 박사가 참여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10 첫째, 피심인은 2017. 12월부터 2018. 3월까지 팸플릿을 통해 자신의 국어 모의고사 교재를 광고하면서, 아래 <표 >과 같이 자신의 교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현대시 4명, 현대소설 4명, 고전시가 3명, 고전소설 4명), 비문학 전공 박사진 16명(인문 5명, 사회 3명, 과학 2명, 기술 3명, 예술 3명)’가 포함된 연구진에 의해 제작된 것처럼 기재하였다. <표 > 팜플릿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7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11 둘째, 피심인은 2018. 4. 6.부터 2018. 11. 14.까지 신문(ㅇㅇㅇㅇ) 광고를 통해 총 30회<각주>7</각주>에 걸쳐 자신의 국어 모의고사 교재를 광고하면서, 아래 <표 >과 같이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이 만든 최상의 콘텐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표 > 신문 광고 내역(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7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표시ㆍ광고물(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명자료(표시ㆍ광고기간)(소갑 제3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3) 수능 출제 경험자 집단 참여 관련 광고 13 피심인은 2018. 4월부터 2018. 11월까지 피심인 교재 판매 홈페이지(봉모닷컴<각주>8</각주>)를 통해 자신의 수능 국어 모의교사 교재를 광고하면서 아래 <표 >과 같이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 ㅇㅇㅇ 선생님, 평가분석 전문교수가 참여해 문항 제작’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표 > 신문 광고 내역(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8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표시ㆍ광고물(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명자료(표시ㆍ광고기간)(소갑 제3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법리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으며(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공정거래 저해성). 16 표시ㆍ광고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또한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1</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국가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의 위법성 가) 거짓ㆍ과장성 17 이 사건 표시ㆍ광고 중 '국가가 인정한 국어 문항 개발 기술력’, '정식 R&D 연구소로 인정받은 교육 콘텐츠 개발 기술력’, '국내 유일의 국가 공인 국어교육연구소가 만든 지문 분석의 결정판’, '국내 최초! 대한민국이 인정한 수능 국어콘텐츠 개발 기술력’ 등의 문구를 본 일반적인 소비자는 피심인의 기술력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거나, 피심인이 국가로부터 인정 받은 연구소를 운영한다고 인식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실증자료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실증자료는 피심인의 표시ㆍ광고 내용을 실증하는 자료라 보기 어렵다. 18 먼저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는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ISO 9001)을 충족하였다는 인증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실현하는 사업자의 시스템이 조직상황, 리더십, 기획, 자원, 운용, 성과평가 등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를 유효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이지 사업자의 기술력에 대해서까지 인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9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피심인이 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뿐 피심인의 기술력을 공인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다. 20 한편 벤처기업 확인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것으로, 피심인이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기 위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빙할 뿐 피심인이 보유한 기술 자체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는 아니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사업자의 기술을 국가가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더욱이 피심인이 제출한 벤처기업 확인서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도과<각주>13</각주>하여 유효한 확인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21 그 외에 피심인이 국가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를 실증할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22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광고의 경우 피심인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등 국가기관 및 공인된 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을 함께 제시하였고, 개별 인증서의 의미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피심인의 기술력이 국가기관 등에 의해 인정받았거나, 피심인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를 운영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23 따라서 소비자들로서는 피심인의 표시ㆍ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24 학습참고서는 그 상품의 특성상 객관적인 품질 측정이 어려우므로 국가기관 등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문항 개발 기술력 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5 따라서 마치 피심인 또는 피심인의 기술이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26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 박사 참여 관련 광고의 위법성 가) 거짓ㆍ과장성 27 '문학전공 박사진 15명(현대시 4명, 현대소설 4명, 고전시가 3명, 고전소설 4명), 비문학 전공 박사진 16명(인문 5명, 사회 3명, 과학 2명, 기술 3명, 예술 3명)’.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이 만든 최상의 콘텐츠!’ 등의 문구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해당 광고 문구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피심인이 제출한 2017년 연구개발활동조사표에 따르더라도 광고 시작 직전인 2017. 12. 31. 기준 피심인 소속 연구원 *명 중 박사는 한 명에 불과하다. <표 > 2017년 연구개발활동조사표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8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호증 28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29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피심인 내부 직원의 학력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0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교재 개발에 참여한 학력에 대해 사실과 달리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소비자들로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31 학습참고서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는 이를 만든 전문가의 이력, 경력 등을 중요하게 참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연구진의 학력을 광고에 굳이 기재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더욱이 관련 학문의 전문가인 박사가 다수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면 소비자는 해당 교재가 다른 교재에 비해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쉽다. 32 따라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마치 다수의 박사가 교재 개발에 참여한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33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수능 출제 경험자 집단 참여 관련 광고의 위법성 가) 거짓ㆍ과장성 34 피심인은 기간이 오래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광고 문구가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교재 제작 과정에 대해 소명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수능 출제 경험자로 알려진 ㅇㅇㅇ 교수가 집필한 'ㅇㅇㅇㅇㅇ ㅇㅇ’,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피심인 회사에서 근무한 ㅇㅇㅇ 교수의 경험 등을 토대로 '모의고사 출제 매뉴얼’을 제작하였다고 하였는 바, 수능 출제 경험자의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매뉴얼에 따라 교재가 제작되었다고 하여 이를 수능 출제 경험자 집단이 참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5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3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일반적인 소비자는 피심인의 교재 개발 과정을 알 수 없어 수능 출제 경험자가 실제로 개발에 참여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 더욱 피심인의 광고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 37 따라서 피심인이 수능 출제 경험자 집단이 이 사건 교재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사실과 달리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소비자들로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38 수능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수험교재를 선택할 경우, 수능 출제 경험자가 교재 제작에 참여하였다면 그 교재에 실제 수능 문항과 유사한 문항이 많아 수능 대비용으로 훨씬 효과적인 교재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39 따라서 실제 수능 출제 경험자가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는 달리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40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 처분 가. 시정조치 4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2 한편 이 사건 표시ㆍ광고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게시된 점, 광고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ㆍ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이미 형성된 오인효과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인효과의 제거 및 소비자들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43 대입교육서비스 및 교육출판업 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로 인한 정보 범람 및 정보 비대칭 상황 속에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에 의존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구매선택 왜곡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크다. 더욱이 국가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의 경우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매체도 다양하므로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표시ㆍ광고와 무관한 국가기관 등의 인증서를 마치 표시ㆍ광고의 실증자료인 것처럼 함께 게시하여 악의적으로 표시ㆍ광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4</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44 한편 박사 참여 관련 광고 및 수능 출제 경험자 집단 참여 관련 광고의 경우 대입교육서비스 및 교육출판업 시장의 특성상 사업자의 표시ㆍ광고에 의존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광고 대상 교재의 주요 구매자인 2019학년도 수능 응시자가 53만 명에 달하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재 제작자에 대한 대한 광고여서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피심인은 자신의 교재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박사가 2017. 12. 31. 기준 1명에 불과하고 수능 출제 경험자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광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국가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 45 위 국가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는 대부분 특정 상품이 아닌 피심인 및 피심인의 국어 콘텐츠 전반에 대한 광고여서, 이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등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46 또한 소비자의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아닌 점, 해당 문구가 전체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표시ㆍ광고로 인해 피심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Ⅳ. 1. 가. 2)에 따라 50,000,000원을 피심인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박사 참여 관련 광고 (1) 관련매출액 47 박사 참여 관련 광고가 포함된 팸플릿은 피심인이 학원에 공급하는 교재에 관한 광고이다(<표 >). 한편 신문 광고 역시 피심인이 학원에 공급하는 교재에 대한 것으로, 피심인은 해당 광고를 하면서 피심인의 교재가 공급되는 학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박사 참여 관련 광고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관련상품)은 피심인이 학원을 대상으로 판매한 교재이다. <표 > 팸플릿 광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8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표 > 신문 광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8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48 따라서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 기간인 2017. 12월부터 2018. 11. 14.까지 발생한 학원 대상 판매 교재 매출액(부가가치세 등 제외)이다.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12,619,235,000원이다. (2) 부과기준율 49 피심인의 박사 참여 관련 광고는 소비자의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아닌 점, 해당 문구가 전체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광고로 인해 피심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반기간이 1년 미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Ⅳ. 1. 가. 1)에 따라 부과기준율 0.3%를 적용하기로 한다. (3) 산정기준 50 산정기준은 위 3. 나. 2) 나) (1)의 관련매출액에 위 3. 나. 2) 나)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표 > 기재와 같다. <표 >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9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다) 수능 출제 경험자 집단 참여 관련 광고 (1) 관련매출액 51 피심인의 위 수능 출제 경험자 집단 참여 관련 광고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 기간인 2018. 4. 6.부터 2018. 11. 15.까지 발생한, 광고 대상 상품인 김봉소 모의고사 제품(부가가치세 등 제외)이다.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1,081,689,247원이다.<각주>15</각주>(2)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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