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전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집단1242 사건명 : 이건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전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건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전 동일인) 서울 *** **** **** **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윤연수, 정환, 최승호, 소정근, 임지영, 강창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1988년부터 2017년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삼성」<각주>1</각주>의 동일인이었던 자로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자이자 요청 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가 있는 자이다. 나. 「삼성」의 일반현황 2 「삼성」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삼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삼성」의 일반현황 (2014. 4. 1. 기준, 단위 : 개,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2</각주>1) 2014년 피심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4. 1. 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친족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피심인에게 요청<각주>3</각주>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14. 3. 21.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등 2개 회사를 「삼성」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한 2014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였다. 2) 2014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2개 회사의 「삼성」 소속회사 여부 가) 2개 회사 일반현황 (1)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5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라 한다)는 1979. 3. 7. 법인 설립<각주>4</각주>을 하고, 건축 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다가 2014. 8. 18. 설계부문을 신설법인으로, 감리부문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물적 분할을 하였다.<각주>5</각주>6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은 2014. 8 20. 신설법인인 신 삼우의 주식 100%를 삼우씨엠으로부터 매수하고 2014. 9. 2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계열편입 신고를 하였다. 7 2014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삼우의 일반현황은 <표 2> 와 같고, 주주현황은 <표 3>과 같다. 당시 사내이사는 박도권, 권○○이었고, 감사는 주인중이었다. <표 2> 삼우 일반현황 (2013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삼우 주주현황 (2013년말 기준,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8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이라 한다)<각주>6</각주>은 1991. 1. 7. 설립된 후 토목분야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다. 삼우는 1994년 9월 서영 지분 100%를 취득하여 분할일인 2014. 8. 18. 까지 보유하였고, 분할 이후에는 분할 후 존속법인 삼우씨엠이 보유하였다. 삼우씨엠은 2015. 12. 11. 인시티에 서영 보유지분 70%를 양도하였는데, 서영이 2017. 3. 11. 유상증자를 하여 2018년 현재 삼우씨엠의 지분율은 36.69%이다. 2013년 말 서영 대표이사인 이언기는 삼성물산 전 임원이었다. 서영 일반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서영 일반현황 (2013년말,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2개 회사의 「삼성」 소속회사 여부 판단 (1) 삼우<각주>7</각주>(가) 지분율 요건 9 삼우는 1979년 3월 삼성종합건설<각주>8</각주>(2014년 당시 삼성물산)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이후 주주명부상에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 김□□, 박○, 한○○, 홍○○에게, 1991년 홍○○ 사망 후 홍○○로부터 현○○에게, 퇴사한 한○○에서 임원이 된 손○○에게, 2000년 김□□, 박○, 현○○, 손○○가 일정 지분을 각출하여 이□□에게 지분을 이전한 것처럼 되어 있어 2014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삼성」의 소속회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표 5> 주주명부상 명의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10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개인주주들은 주주 명의자에 불과하고 2014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삼우의 실질 주주는 삼성물산으로서 삼우는 「삼성」소속회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11 첫째 2014년 당시 명부상 주주인 개인들은 아래 사항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 소유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이 주식을 양도받은 실질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2 ① 김□□는 1982년 중앙개발<각주>10</각주>이 자금을 지원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삼우 주식 소유에 대한 생각을 한 적도 없으며 증자를 여러 번 하였으나 관련 기억도 없고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을 뿐이라고 하면서<각주>11</각주>증자에 따른 납입 대금, 지급방법 등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으며 2000년 이□□에게 주식 양도시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명의상 주주에 불과함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13 ② 박○은 삼우의 발기인이면서 삼우 자본총액, 출자주주도 정확하게 모르고 1982년 당시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분양가가 600만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할 때 본인 집에 보관하던 현금으로 15백만원 또는 3천만원에 달하는 매수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도 없어 주식 매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각주>12</각주>, 2000년 이□□에게 주식 매도시 매도주식수 및 매각대금도 전혀 모르고 있는 등 주식 매수 및 매도 등과 관련한 자금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14 ③ 현○○은 1991년 취득한 삼우 주식이 몇 주이고 지분의 몇퍼센트이며 매수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홍○○ 사망 이후에 홍○○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제안하여 홍○○ 지분을 인수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 개인이 재산권을 처분하거나 재산권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매수대금 지불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진술 밖에 없어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 15 ④ 손○○는 1998년 삼우 임원이 되면서 IMF로 퇴사한 한○○의 주식을 회사에서 인수하라고 하여 임원이 되면 주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대금은 임원이 되면 나오는 퇴직금 중 6천만원을 지불하였다고 하였으나 2000년 이□□에게 명의 지분의 절반인 10%를 양도할 때에는 대금 6천5백만원을 받았다고 하여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고 2013. 4. 9.자 전직원 설명회 녹취록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자신을 포함한 주주 5인을 모두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시인<각주>13</각주>하고 있다. 16 ⑤ 이□□는 취득 주식수 및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분 거래로 인한 자금 거래 내역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 등 관련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7 둘째 삼우 재무담당이사인 조○○은 2013. 12. 18.자 내용증명우편에서 주주가 십원 한장 안내고 주주가 됐다고 하고 있고, 당시 삼우 대표이사였던 손○○는 2013. 4. 9.자 전직원 설명회 녹취록에서 주주 5인은 주주가 아니고 주식에 이름이 기입되어 있는 명의자에 불과하며 삼성이 삼우의 원래 주인이었고 계속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발언하고 있으며, 삼우가 1999년 공정위 위장계열사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작성한 “위장계열사 의혹해소방안”의 별첨자료인 “출자지분 정리방안” 문서에 의하면 “경영권 유지”와 “실질적인 경영권 독립”의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경영권 유지” 항목에서 “주주지분 현행 유지(김□□ 외 3인, 100%)”라고 되어 있는 반면 “실질적인 경영권 독립” 항목에서는 “1안) 현 임원(등기임원)에게 실질매각”이라고 되어 있는 등의 사실을 볼 때 명부상 주주인 개인은 진정한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18 마지막으로 삼우 설립시부터 2014년 8월 회사 분할 전까지 개인주주들은 배당을 요구하거나 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각주>14</각주>, 주식 이전 여부 및 이전 대상을 개인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각주>15</각주>, 주식 증서에 대한 보관여부나 보관처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 2014년 8월에 이루어진 삼우의 분할 여부 및 분할 방법의 선택, 신설회사 매각 여부, 대상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 및 주체 선정 등을 개인 주주가 아닌 삼성물산에서 주도하였고, 기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분할 전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신설회사 주식을 대상<각주>16</각주>으로 하고 삼우씨엠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주주들이 반대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개인주주가 삼우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나 처분권한 등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지배력 요건 19 1999년 경까지 삼우와 삼성건설 간에 인사교류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회사의 입사일, 근무일은 모두 통합하여 관리되었으며 삼성건설이 삼우의 대표이사, 임원 임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2006년에는 권○○의 부사장 선임에도 관여한 바 있는 점, 2014년 삼우의 설계부문 물적 분할 결정, 신 삼우의 지분 매각 등을 삼성물산이 결정하고 삼우는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삼우의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삼우의 「삼성」동일인관련자와의 거래 비중이 2011년에서 2013년 3개년 평균 50%가 넘고, 매출이익률도 비계열 민간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각주>17</각주>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삼성물산은 삼우에 대하여 2014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다) 소결 20 삼우는 설립시인 1979년부터 삼성물산(이전 삼성종합건설)의 실질 소유가 인정되고, 2014년 당시 「삼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2014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삼성」 소속회사였다. (2) 서영 21 서영은 1994년 9월에 삼우가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14년 8월까지 보유하였으므로 서영은 삼우가 서영 지분 100%를 취득한 1994년부터 「삼성」의 소속회사에 해당되고 2014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에도 소속회사였다. 나. 근거 22 이와 같은 사실은 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요청 공문 및 첨부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 자료제출 공문(소갑 제2호증), 피심인 입력 및 제출 소속회사 현황(소갑 제3호증),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 표지, 확인서, 인감증명서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삼우 일반현황(소갑 제5호증), 삼우 주주현황(소갑 제6호증), 삼우 임원현황(소갑 제7호증), 서영 일반현황(소갑 제8호증), 서영 주주현황(소갑 제9호증), 삼우 주주 변동사항(훈민정음 파일)(소갑 제11호증), 삼우 주주 변동사항(엑셀파일)(소갑 제12호증), 잠실세무서 제출 삼우 주주현황(소갑 제13호증), 삼우 위장계열사 의혹해소 방안(소갑 제14호증), 출자지분 정리방안(훈민정음 파일)(소갑 제15호증), 2013. 12. 18.자 조○○의 내용증명(소갑 제16호증), 2013. 4. 9. 전직원 설명회 녹취록(소갑 제17호증), 2014. 8. 18. 삼성물산 집행위원회 안건(소갑 제18호증), 2014. 4. 30. 세무자문 용역 계약(소갑 제19호증), 2014. 8. 21. 삼일회계법인 주식평가보고서(소갑 제20호증), 2018. 9. 6. 태영회계법인 주식평가보고서(소갑 제21호증), 2012. 3. 5. 삼우 임원보수 조정 경과(소갑 제22호증), 삼우 법인등기부등본(소갑 제23호증), 삼성종합건설, 삼성건설 법인등기부 등본(소갑 제24호증), 최○○ 인사기록카드(소갑 제25호증), 정○○ 인사기록카드(소갑 제26호증), 2018. 8. 21. 삼성물산 소명자료(소갑 제27호증), 삼우 임원현황(훈민정음 파일)(소갑 제28호증), 1992. 10. 18. 유○○ 근속상(소갑 제29호증), 1985. 4. 11. 서○○ 사령장(소갑 제30호증), 1994. 8. 3. 황○○ 재직증명원(소갑 제31호증), 삼우의 「삼성」 동일인 관련자 거래 현황(소갑 제32호증), 2011∼2018년 프로젝트 손익(소갑 제35호증), 2018. 6. 22. 삼우 VIP 관련 업무현황(소갑 제36호증), 2013. 1월 삼우 경영현황(소갑 제37호증), 2014. 9. 30. 부실 프로젝트 근본사유 확인(소갑 제38호증), 1999. 8월 과거 주요 쟁점 사항(훈민정음 파일)(소갑 제39호증), 2006. 5월 삼우 하이테크 설계본부 보고자료(소갑 제40호증), 2014. 2. 18. 거래선 구분(소갑 제41호증), 2016. 5월 삼우 설계4본부 보고자료(소갑 제42호증), 2004. 6. 25. A보고(소갑 제43호증), 2009. 8. 12. 경고 공문(소갑 제48호증), 2013. 5. 30. 경고 공문(소갑 제49호증), 2004. 7. 1. A+A' 현장점검(소갑 제51호증), 2004. 6. 29. 한남동 미술관 공조시스템의 특징(소갑 제52호증), 2014. 7. 14. 재단 사무실 입주식 자료(소갑 제53호증), 2004. 8월 아동교육문화센터 화재 관련 대책(안)(소갑 제54호증), 2018. 8. 23. 김□□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2018. 8. 23. 박○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2018. 8. 23. 현○○ 진술조서(소갑 제61호증), 2018. 8. 23. 이□□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2018. 8. 31. 손○○ 진술조서(소갑 제63호증), 2018. 7. 6. 윤○○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2018. 7. 6.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2018. 7. 9. 심△△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2018. 7. 3. 장○○ 확인서(소갑 제67호증), 2018. 7. 6. 이●● 확인서(소갑 제68호증), 2018. 9. 5. 강○○ 진술조서(소갑 제6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구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고발 23 피심인이 2014년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을 「삼성」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행위는 삼우와 서영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의 의무를 면탈하고 다른 법령상 혜택<각주>18</각주>을 받을 수 있게 한 점, 1998년과 1999년 삼우의 「삼성」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삼성 소속회사임이 밝혀질 뻔 하였으나 삼우가 “위장계열사 의혹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자료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무혐의가 되었고 이 사건 조사에서야 비로소 위 문서를 포함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삼우 등이 미편입계열사임을 밝혀낸 것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본 사안은 2014년 지정자료 제출행위에 한정되나 실제 삼성종합건설(2014년 당시 삼성물산)은 삼우 설립시부터 계속 삼우의 실질 소유주였으므로 피심인이 「삼성」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1988년부터 계속 삼우를 누락하여 장기간에 걸쳐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하여 온 점, 피심인은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과거 3회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다시 소속회사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삼우 등을 누락하여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심인에 대한 고발 필요성이 인정된다. 24 한편 삼성종합건설이 삼우의 실질주주라 하더라도 개인주주가 차명이라는 사실을 피심인이 알았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속회사 누락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어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고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5 그러나 삼우는 오랜 기간 피심인을 포함한 동일관련자와의 거래비중이 매우 높고, 관련 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대면보고를 한 사실도 있으며, 삼성문화재단에서 작성한 문서<각주>19</각주>에 따르면 삼우는 협력사로 분류되지 않고 삼성물산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어 피심인은 삼우가 「삼성」 소속회사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심인은 지정자료 제출 공문과 확인서를 통하여 자료 제출시에 소속회사 현황 확인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어 피심인이 소속회사 누락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누락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정자료 제출시 소속회사 현황 확인을 하지 않은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용인하는 의사가 인정된다<각주>20</각주>할 것이므로, 허위 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구법 제68조 제4호,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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