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2828, 2018서경0347 사건명 : 이데일리(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데일리 주식회사 서울 중국 소공로 48, 21층(회현동 2가, 프라임빌딩) 대표이사 곽○○,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진훈 심의종결일 : 2018. 6.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신문을 발행 및 판매하고 온라인을 통해 뉴스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한편 피심인과 주식회사 이데일리티브이(이하 '이데일리TV’라 한다)는 동일인 곽○○이 지배하는 KG그룹 소속 회사들로서 서로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문과 신문업 3 신문은 특정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시사에 관한 뉴스를 비롯한 정보ㆍ지식ㆍ오락ㆍ광고 등을 전달하는 정기 간행물을 말한다. 통상 종이의 형태로 제공되었으나 기술의 발달로 전자적인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다.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문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 인터넷 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각주>1</각주>을 충족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보도 범위와 발행 주기에 따라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신문업은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 및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신문업 현황 5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기준 신문업 전체 매출액은 3조 6천억 남짓 되고, 그 중 종이신문 발행 사업자가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2014년 ~ 2016년 신문산업 전체 매출액 변동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신문산업 실태조사」 6 한편 기업 공시를 한 35개사의 매출액은 약 2조 4,801억원으로 전체 신문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위 35개사가 점유하고 있다. 다음 <표 3>은 2016년을 기준으로 기업공시를 한 신문업 사업자들의 현황이다. <표 3> 2016년 기준 기업공시 신문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신문산업 실태조사」 7 유료부수 기준 시장현황은 다음 <표 4>와 같고, 유료부수가 50만부가 넘는 사업자는 4개이다. <표 4> 2016년 기준 일간신문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유료부수 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ABC협회<각주>2</각주>8 신문업 매출 구성은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이신문 판매, 광고수입, 인터넷 콘텐츠 판매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광고수입의 비중이 가장 크다. <표 5> 2016년 기준 신문산업 매출액 구성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신문산업 실태조사」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3. 1월부터 2016. 12월까지 자사 및 계열회사인 이데일리TV 소속 임직원에게 직급별로 국장ㆍ임원 50부, 부장ㆍ부국장 30부, 차장ㆍ기자 ㆍPD 20부, 대리ㆍ과장 10부, 사원 5부 등 신문 구독 또는 구독 권유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 달성 정도를 사내 인트라넷에 게재하고 사장단 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를 점검 및 관리 하였고, 목표 달성율을 인사평가 시행세칙 “직군별 정량평가 항목”에 산입하여 관련 실적 달성도에 따라 인사평가에 차등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신문 구독 목표 달성을 하도록 강제하였다.<각주>3</각주>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인정하였고, 피심인의 2018. 3 8.자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4</각주>), 신문구독 목표 부여 공지문(소갑 제5호증), 이데일리TV 2017. 12. 13.자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 인사총무팀장 확인서(소갑 제7호증), 독자 확장 실적현황 공지문(소갑 제8호증), 사장단 회의록(소갑 제9호증), 피심인 인사평가 시행세칙 모음(소갑 제10호증), 피심인 2017. 5. 12.자 소명자료(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인사평가 결과 모음(소갑 제12호증), 이데일리TV 인사평가 시행세칙 모음(소갑 제13호증), 이데일리TV 2018. 1. 4.자 소명자료(소갑 제14호증), 이데일리TV 인사평가 결과 모음(소갑 제15호증), 피심인 및 이데일리TV 임직원에 대한 구독 권유 부수(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8. (생략) ② (생략)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4. (생략)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생략) 2) 법리 11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법 시행령 제36조 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의 상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 경쟁자의 고객이 될 수도 있었던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12 따라서 사원판매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자기 회사 상품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판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가하거나 임직원에게 그 상품의 구입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각주>5</각주>13 또한 행위의 태양과 범위, 대상 상품의 특성,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사의 수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임직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각주>6</각주>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충족 여부 14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자사 소속 임직원 및 계열회사인 이데일리TV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자사 상품인 신문 구독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 정도를 사내 인트라넷에 게재하고 사장단 회의에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평가 시행세칙 “직군별 정량평가 항목”에 산입하여 목표 달성 기여도에 따라 인사고과에 차등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자기 및 계열회사 이데일리TV 소속 임직원이 신문 구독 목표 달성을 하도록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15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타신문사의 고객이 될 수도 있었던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한 행위로서 피심인의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6 피심인은 유료부수 기준 업계 순위가 46위이고 시장 점유율이 0.24%에 불과한 후발사업자로서 신문판매영업 조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통합뉴스룸 편집국, 독자서비스국, 광고마케팅국, 사업국 4개 부서는 대외 활동시 친분 등을 이용하여 신문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신문판매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 임직원에 대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어떤 임직원이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각주>7</각주>하는 바, 통합뉴스룸 편집국, 광고마케팅국, 사업국은 신문 판매가 아닌 고유의 업무 영역이 따로 존재함을 볼 때 해당 부서가 신문 판매를 실질적이고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심인의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3개국을 판매 영업조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8 다만 독자서비스국은 신문판매영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신문 판매 관리 및 전략 수립, 신문 배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개인별 목표 부수를 정해 신문 캠페인 공지 등의 행위를 주관한 것을 볼 때 실질적인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독자서비스국 임직원에 대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19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독자서비스국 임직원에 대한 피심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독자서비국 임직원에 대한 피심인의 행위를 제외한 부분에 한하며 이하 같다)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1 피심인에 대하여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각주>8</각주>4.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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