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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26. 결정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총2222 사건명 :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대표이사 황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ㅇㅇ, 김ㅇㅇ, 김ㅇㅇ, 이ㅇㅇ 2.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한ㅇㅇ, 강ㅇㅇ, 박ㅇㅇ, 김ㅇㅇ 3.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65 대표이사 유ㅇㅇ 4. 에스케이오앤에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49길 23 대표이사 김ㅇㅇ 위 피심인 ③, ④의 대리인 변호사 전ㅇㅇ, 최ㅇㅇ, 정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라고 한다),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는 중계기, 기지국 등 관련 설비를 구축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이하 '이통사’라 한다)이며, 에스케이오앤에스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SK오앤에스’라 한다)는 이동통신설비 설치, 관리 등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 중 SK텔레콤은 2013. 3월경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유지해 오다가 2015. 4. 1. 이 사건 임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ㆍ인력을 자회사인 SK오앤에스로 이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 담당자들은 소속만 SK오앤에스로 변경되었을 뿐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3 SK오앤에스는 모회사인 SK텔레콤으로부터 임차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직후 다른 피심인인 LG유플러스와 케이티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회사가 행하던 공동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SK텔레콤과 SK오앤에스 간 업무 이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목적과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4 또한 LG유플러스와 케이티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과 공동행위를 함께 하던 SK텔레콤 담당자들이 소속만 SK오앤에스로 변경된 채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유지하기가 용이했다. 5 따라서 SK텔레콤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된 2013. 3월경부터 업무를 이관하기 직전인 2015. 3. 31.까지 행한 위반행위에 대해, SK오앤에스는 업무를 이관받은 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2019. 6월중순경까지 행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SK텔레콤과 SK오앤에스 모두를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6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2, 1-3호증<각주>3</각주>) 및 감사보고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동통신서비스 기술 개요 7 이동통신서비스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통해 다른 이용자의 단말기나 인터넷망에 접속하여 음성ㆍ문자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 같은 서비스는 이동통신용 주파수<각주>4</각주>와 이동통신망(mobile network)이라는 시설을 통해 구현되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구조는 다음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제4세대 기술 기준, 이동통신망 구성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그림 2> 이동통신망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8 위 <그림 1>에서 ⅰ)최종 이용자의 단말기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파<각주>5</각주>신호를 이동통신망과 송수신하는데, 이 신호는 이동통신망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무선접속망(Access network)<각주>6</각주>에 가장 먼저 도달하게 되며, ⅱ)무선접속망에 도달한 신호는 광케이블 등 회선설비를 통해 ⅲ)패킷교환노드, 이용자식별장치 등 교환설비와 제어장치들의 집합체인 핵심망(Core network)에 도달한 후, 이 핵심망에서 각각의 신호가 음성인지 혹은 데이터인지 등을 식별해 개별 신호가 종국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인 다른 이동통신망, 유선전화망 및 인터넷망 등에 전송되어 최종 이용자에게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전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9 국내 이동통신서비스는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각주>7</각주>의 차량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금은 5세대(5G)<각주>8</각주>라 불리는 수준까지 기술이 고도화되어 최종 이용자 측에 있는 여러 단말기들을 한 번에 연결해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등 초고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10 이동통신서비스의 기술 고도화로 인해 과거 음성통화 및 문자에만 국한되던 서비스의 틀이 인터넷 접속, 동영상 전송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되었고, 이와 맞물려 2007년부터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휴대 가능한 전화기로 인식되던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념이 내 손안에 작은 컴퓨터로 전환되었다. 2) 이동통신서비스 시장현황 11 이동통신 수요가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술도 진화해 왔고, 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2 2019년 말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는 SKT 2,883만 명(41.8%), KT 1,815만 명(26.3%), LGU+ 1,416만 명(20.6%), 알뜰폰 775만 명(11.2%) 이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추이 (단위 : 만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2020년도)’ 13 이동통신을 포함하여 전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무선통신은 전파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설비기반사업자(MNO: Mobile Network Operator)의 수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므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우나, 도매제공제도를 통한 이동통신 재판매(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알뜰폰) 형태로는 진입할 수 있다. 14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 한다)가 매년 실시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2021년’(소갑 제1-11호증) 결과를 살펴보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①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경쟁사들보다 높은 점, ②전국망 설비를 갖춘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점, ③요금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경쟁이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3)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대차시장(이하 '임대차시장’이라 한다) 현황 가) 이동통신설비(무선접속망)의 특징 15 이동통신망 중 무선접속망은 최종 이용자의 단말기(스마트폰 등)와 전파 신호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설비<각주>9</각주>들의 집합체로서, 이 설비들이 어느 위치에 설치되느냐에 따라 서비스 품질의 안정성이 좌우되므로 각 이통사들은 빌딩ㆍ아파트 등 높은 건축물의 옥상ㆍ외벽이나 철탑ㆍ통신전주 등 구조물의 상단부에 관련 설비들을 설치함으로써 전파 신호가 장애물에 부딪쳐 굴절되거나 장애물을 관통하여 약해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하나의 설비로 최대한 넓은 지역에 있는 최종 이용자들의 단말기를 수용하려 하고 있다. 16 중계기 등 개별 설비는 개별 설비의 수용 가능한 지역(이하 '커버리지’라 한다)에 있는 단말기와 접속할 수 있어, 일부 이용자가 개별 설비의 커버리지 밖으로 이동하면 접속이 끊어지므로, 이통사는 통신이 끊기는 지역(이하 '음영지역’이라 한다)을 없애기 위해 아래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은 핸드오버라는 기술을 구현해 커버리지가 중첩되도록 설치 거점을 정한다. <그림 3> 무선접속망의 핸드오버 관련 접속 개념(5세대 기술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뉴스핌 2016.9.20. 'SK텔레콤, 5G 야외 기지국간 통신(핸드오버) 성공’ <그림 4> 무선접속망의 핸드오버 기술 및 커버리지 설계 관련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7 이통사는 설비들을 촘촘하게 설치하면 커버리지들이 중첩되는 곳이 넓어져 음영지역이 줄어들지만 설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듬성듬성 설치하면 음영지역이 늘어나지만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18 이에 따라 각 이통사는 무선접속망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개별 설비의 커버리지를 위 <그림 4>의 셀(Cell)<각주>10</각주>이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설정해 놓고, 이 셀들을 서비스 제공 예정지역에 엮어서 음영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거점들을 정한 다음 그 거점에 무선접속망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나) 임대차시장의 특징 19 임대차시장은 무선접속망 설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장소’의 '점유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이통사가 건축물ㆍ토지 소유권자 등에게 임차료를 지불하면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동안(통상 1년 단위) 그 장소를 빌려준다. 20 임대차시장 계약 유형은 아래 <그림 5>와 같이 건축물 옥외형/옥내형 임차, 토치 임차로 구분되며, 건축물 옥외형 및 토지 임차의 경우 이통사의 필요에 의해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임차이고, 건축물 옥내형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주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설비를 설치할 의무<각주>11</각주>가 있어 양 당사자 모두의 필요에 의한 임차이다. <그림 5> 이동통신설비 설치공간 임차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조평동 외, 2017) 등 21 이 사건과 관련된 임대차시장은 이통사의 필요에 의해 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옥외형 및 토지 임대차시장으로서 건축물 옥외형의 경우 옥상ㆍ외벽의 약 4.5평 공간을 임차해 중계기, 기지국 등을 설치하며, 토지의 경우 (나)대지의 약 1평 공간을 임차해 전주를 구축하여 전주에 안테나 등을 설치한다.<각주>12</각주>22 각 이통사는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전국망 구축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는 등 제약이 존재하여, 망을 설계하는 부서에서 무선접속망을 전국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거점들을 먼저 선정하면, 그 거점 내에 있는 건축물ㆍ토지의 소유주들이 공급자가 될 수 있으며, 거래되는 상품(장소의 점유권)의 임차료 및 임차기간 등은 이통사와 건축물ㆍ토지 소유주 간 개별 협상으로 결정된다. 23 단, 대형건물의 신축, 유동인구의 증가 또는 특정 커버리지 거점 안에 있는 건축물 소유주들이 모두 설비 설치를 원하지 않아 그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아래 <그림 6>과 같이 이통사는 커버리지들을 재설계하고 각 커버리지의 거점들을 다시 선정한다. 그러면 기존에 거점에 속해 있던 건축물ㆍ토지 소유주들은 거래상대방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거점 내의 건축물ㆍ토지 소유주들이 실질적ㆍ잠재적 거래상대방이 된다. <그림 6> 커버리지 재설계에 따른 거래상대방 변경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임대차시장 규모 24 임대차시장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별도 시장으로 전파 커버리지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설치장소 경쟁이 이루어져, 2012년말 3,459억 원이었던 시장 규모가 2020년말 4,519억 원까지 증가하는 등 꾸준하게 성장하는 추세이며, 2020년 말 기준 임대차시장 점유율은 SK오앤에스 00.0%, LG유플러스 00.0%, 케이티 00.0%로 피심인 3사가 유사한 수준이다.<각주>13</각주>라) 임대차시장 경쟁상황 25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표 3>과 같이 매년 각 이통사의 기술별 커버리지와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표하고 있고, 각 이통사는 경쟁사들보다 먼저 전파 송수신이 용이한 장소를 임차하여 전국망 커버리지를 보다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아래 <그림 7>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3> 과기정통부의 2021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과기정통부, '2021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소갑 제1-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그림 7> 피심인 3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커버리지맵 현황 * 출처: 2022. 4. 15. 현재 피심인 3사 홈페이지(소갑 제1-9호증) 26 한편, 임대차시장의 수요자인 이통사들은 임차장소가 이용가치가 적다고 보아 최소한의 대가만 지불하려 하나, 공급자인 소유주는 관련 설비 설치 시 해당 장소 이용불가, 건축물ㆍ토지 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적정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27 이통사와 소유주 간 장소의 가치에 대한 의견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질 경우 임차료가 결정돼 거래가 성사되며, 계약 종료 시점이 되면 양측이 느끼는 상품의 가치 차이와 상호의존도에 의해 임차료 금액 및 거래유지 여부가 결정되며, 이때 이통사는 이설비용<각주>14</각주>과 임차료 인상액을 비교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28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이통사와 소유주들은 주변 지역의 임차료 금액을 토대로 협상을 하고 있어, 도심지 내 특정 건축물의 임차료 금액이 변동되면 그 효과가 인접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물결효과(Ripple effect)가 발생한다. 29 아래 <그림 8>의 서울시 내 행정구역별 평균 임차료 금액의 변동을 살펴보면, 2013년 및 2020년 양 기간의 평균 임차료 금액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임차료 금액이 가장 높은 강남구의 경우 2013년 평균 임차료가 연 000만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연 000만 원으로 약 000만 원이 낮아졌고, 이와 마찬가지로 송파구와 서초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평균 임차료가 각각 약 000만원, 약 00만원씩 낮아졌다. <그림 8> 서울시 행정구역별 2013년 및 2020년 평균 임차료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재구성 30 위 <그림 8>에서 주목할 점은 강남구에서 발생한 임차료 금액 인하 현상이 서울시 내 모든 행정구역에서 거의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임대차시장에서의 개별 임차료는 주변 도심지에서의 최고가 임차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임차계약 시 각 이통사와 건축물ㆍ토지 소유주들은 주변 지역의 임차료 금액을 토대로 협상<각주>15</각주>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도심지 내 특정 건축물의 임차료 금액이 인상되면, 그 효과가 인접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주변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물결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개요 가) 공동행위 배경 31 2000년대 후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각주>16</각주>하게 되면서 신규 가입자 증가 등에 의해 성장하던 시장이 점차 포화상태<각주>17</각주>에 다다랐다. 하지만 같은 시기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이용이 확대되고, 전송 기술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고도화됨에 따라 4세대(4G, LTE) 이동통신 시대로의 진입이 요구되었다. 32 이에 피심인 3사는 2011년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4G 전국망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당시 각 피심인은 다른 피심인들보다 전국망을 먼저 구축해 4G 서비스와 관련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으며, 이 때문에 전국망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설비 설치장소를 경쟁적으로 임차하였다. 특히, 피심인 3사는 이미 3G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전국망을 갖추고 있어, 대다수 지역에서는 이미 확보해 놓은 장소에 4G 관련 설비를 추가적으로 빨리 설치하거나 신도시 등 그 밖에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설치장소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펼쳤다.<각주>18</각주>33 즉, 피심인 3사는 2011년부터 이동통신 4G 서비스의 전국망 커버리지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면서 관련 설비를 경쟁사보다 빠르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건축물ㆍ토지 소유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차료 금액을 인상해서라도 관련 설비를 빠르게 설치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임차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2013. 9월경 피심인 3사가 함께 정리한 임대차시장 현황 분석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3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위 표상 임대차시장 규모 금액에는 건축물ㆍ토지 소유주들에게 지불한 임차료 금액과 함께 지하철 공사 등에게 지불한 선로 등 설비 이용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앞서 살펴본 임대차시장 규모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출처: 피심인 케이티 문ㅇㅇ가 SK텔레콤 장ㅇㅇ, LG유플러스 박ㅇㅇ 등과 협의하여 작성한 '임차전문회사 JV(joint venture) 추진(안)’ 보고서(소갑 제3-10호증) 내용 일부 발췌 34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피심인 3사 사이에서 서로 힘을 합쳐 임차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는데<각주>19</각주>, 2013년 이전에는 케이티가 본사에서 각 지역의 임차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적극적인 비용절감 활동이 이루어지 못했다가, 2013. 1월경 케이티에서 임차 관리부서가 신설되자 피심인 3사는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춰보자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다. 35 이에 따라, 피심인 3사는 2013. 3월경부터 각 건축물ㆍ토지 소유주들과 공동으로 협상하는 활동(이하 '공조활동’이라 한다)을 전개해 임차료 금액 수준을 낮추거나, 임차료가 인상되는 것을 막은 것이다. 나) 공동행위 개요 36 피심인 3사는 2013. 3월경부터 2019. 6월중순경까지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체를 결성해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동행위를 하였다. 37 이러한 협의체에는 본사 및 각 지역의 피심인 3사 담당자들이 속해 있었는데, 이들은 정기적인 모임 또는 의사연락을 통하여 임차 계약과 관련한 협상의 제안가격 및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각 건축물ㆍ토지 소유주들(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에게 미리 결정된 제안가격 및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행을 하였다. 38 피심인 3사가 행한 공동행위의 개요는 다음 <그림 9>와 같다. <그림 9> 피심인 3사의 공동행위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3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9 위 <그림 9>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약 6년 2개월 동안 이루어졌는데, 피심인 3사는 이러한 전국 단위의 공동행위를 행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하여 협조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40 그래서 피심인 3사는 본사 및 각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사 협의체 휘하에 각 지역의 협의체를 조직적으로 연결해 본사 협의체가 지시 또는 결정한 사안들을 각 지역 협의체가 행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피심인 3사 본사 담당자들은 이러한 협의체의 명칭을 'TF’(공동 대응 TF, 비용절감 TF, 공조TF 등으로 부름) 또는 '어깨동무’라고 칭하면서 피심인 3사 담당자들 간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여 협력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하였다. 41 먼저, 본사 협의체에 소속된 피심인 3사 담당자들은 임차비용 절감을 위해 서로 공조하자는 기본적 합의를 하고, 이 같은 목적과 의지를 각 지역의 피심인 3사 담당자들에게 전파해 공동행위가 실행되도록 하였다. 42 또한 피심인 3사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핫라인<각주>20</각주>’이라는 의사연락 창구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특히, 본사 담당자들은 신규 계약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가격인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각 지역 담당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각 지역에서 이루어진 공동행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각 지역 피심인 3사 담당자들을 통해 실행하였다. 그밖에도 지역 협의체별 공조 성과 등을 관리하는 등 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였다. 43 다음으로, 각 지역의 피심인 3사 담당자들은 핫라인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임차료 금액, 계약종료일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료 인하폭 등 협상의 제안가격 및 협상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사 협의체에서 선정해 준 공동의 협상전략<각주>21</각주>을 실행하였다. 44 위에서 설명한 피심인 3사의 공동행위 전모는 아래 <그림 10>과 같으며, 이를 협의체 명칭으로 구분해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10> 피심인 3사 간 전반적인 합의ㆍ실행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3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5 첫째, 피심인 3사는 2013.3월경부터 2015년말까지 협의체를 'TF’라 불렀는데, 본사 협의체 하에 5개 지역(수도권, 충북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46 아래 <표 5>와 같이 이 기간 동안 본사 협의체에는 약 17명이 속해 있었고, 이들은 정기적인 모임 및 이메일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ㆍ논의하고 피심인 3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상의 제안가격에 관한 합의를 근간으로 한 공조활동들을 결정하였고, 수도권 지역 신규계약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지역 협의체에 전달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5> 2013.3월경 ∼ 2015년말 기간 중 본사 협의체 주요 가담자들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4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본사 가담자들 중 팀장 이하 직위는 팀원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음 47 둘째, 피심인 3사는 2016.1월경부터 2019.6월 중순경까지 협의체를 '어깨동무’라는 친숙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구성원들 간 결속력을 한층 높였다. 48 이 기간 동안 본사 협의체에는 아래 <표 6>과 같이 약 17명의 피심인 3사 본사 담당자들이 속해 있었고, 이들은 임차비용 절감에 효과적이었던 공조활동들만 집중적으로 유지해 협상의 제안가격 합의 및 실행의 성공률을 높였으며,<각주>22</각주>신규계약 시 전국 각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5개 지역 협의체에 전달해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협상의 제안가격 합의 등 공조활동들을 지속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조활동의 기초가 되는 계약 정보를 공유하고, 각 지역 협의체에서 이루어진 공조활동의 성과를 점검ㆍ진단하면서 지역별 우수 사례 등을 선정해 지역 협의체에 전파하는 등 더 나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표 6> 2016.1월경 ∼ 2019.6월중순경 기간 중 본사 협의체 주요 가담자들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4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본사 가담자들 중 팀장 이하 직위는 팀원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음 2) 구체적 행위사실 가) 'TF’하에서의 공조활동(2013년3월 ∼ 2015년말) (1) 본사 차원에서의 합의 (가) 공조에 대한 공감대 형성 49 2011년부터 피심인 3사는 신 4세대 서비스(4G)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경쟁사보다 빨리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한 경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장소는 커버리지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차료 금액이 다소 높더라도 대부분 그 금액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설치장소를 경쟁적으로 확보하였다. 50 위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전국의 임차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고 임차료 증가 추세가 지속되자,<각주>23</각주>피심인 3사 사이에서 임차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51 특히 임차비용 절감이 큰 이슈로 대두되었던 케이티는 다른 피심인 2사에게 임차비용 절감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였고, 그 결과 2012. 3. 28. 피심인 3사 임원ㆍ팀장급 회의가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서 개최되었다. 52 이 회의에 참석한 케이티 김ㅇㅇ 상무, SK텔레콤 장ㅇㅇ 부장, LG유플러스 서ㅇㅇ 상무 등은 통신3사 간 임차비용 절감 공감대 형성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케이티 김ㅇㅇ은 통신3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하여 임차비용을 절감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다른 이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53 그리고 구체적인 공조대상, 내용 등은 향후에 만나 정하기로 하는 등 피심인 3사 사이에서 서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절감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54 그 후 피심인 3사는 2012.6.15. 만나 공조활동 아젠다(Agenda)에 관해 대략적으로 논의하고, 임대인이 임차료를 주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계약 건(이하 '이슈국소’라 한다)에 대한 계약기간, 임차료 금액, 임대인 성향 등의 정보를 교환하였다. 55 그러나 당시 케이티는 본사에 임차비용과 각 지역의 임차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2012년 한 해 동안 피심인 3사<각주>24</각주>가 논의했던 공조에 관한 내용들이 케이티 내부의 의사결정권자 및 담당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해 공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56 이후 2013.1월경 케이티 본사에 '자산운용팀’이라는 부서가 만들어지자 본사가 각 지역의 임차 업무를 점검하였는데, 그 당시 수도권 담당자인 김ㅇㅇ 팀장은 본사 팀장인 손ㅇㅇ에게 본사 차원에서 다른 피심인들과 공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수도권 담당자들이 다른 피심인 담당자들과 만나 이슈국소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니 그 모임에 본사 담당자들도 함께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57 이러한 사실은 통신3사 미팅결과 보고(소갑 제3-1호증), 임대차 Workshop 자료(소갑 제3-2호증), 케이티 본사 손ㅇㅇ 1차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케이티 정ㅇㅇ이 SK텔레콤 장ㅇㅇ, LG유플러스 도ㅇㅇ 등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공조 합의 및 TF 출범ㆍ운영 시작(2013년3월 ∼ 12월) 58 2013. 3월 중순경<각주>25</각주>피심인 3사 담당자들 간 모임이 SK텔레콤 보라매사옥에서 개최되었는데, 케이티 본사 담당자인 손ㅇㅇ 팀장과 문ㅇㅇ 차장은 수도권 담당자인 김ㅇㅇ 및 한ㅇㅇ을 따라 그 모임에 참석하여 SK텔레콤 두ㅇㅇ 팀장 및 장ㅇㅇ 매니저, LG유플러스 유ㅇㅇ 팀장 및 박ㅇㅇ 차장 등을 만났다. 59 그 모임에서 SK텔레콤 두ㅇㅇ 팀장은 “이제 케이티도 본사차원에서 조직이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우리 통신 3사가 본사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임차료 수준을 낮춰보자”고 하였고, 이를 위해 피심인 3사 본사 담당자들과 수도권 담당자들이 거국적으로 모여 공조를 선언하기로 하였다. 60 2013.3.26. 피심인 3사 본사 담당자인 케이티 문ㅇㅇ, SK텔레콤 장ㅇㅇ 부장, LG유플러스 박ㅇㅇ 차장은 SK텔레콤 을지로사옥(업계에서는 해당 사옥을 속칭 'T타워’라 칭한다)에서 만나, '이통3사 임차계약 공동 대응 TF 추진(안)’이라는 주제로 TF 추진방향,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였고, 이틀 뒤에 피심인 3사 본사 및 수도권 담당자들이 대대적으로 모여 공조를 선언하기로 계획하였으며, 4월 2일부터 10일 사이에 각사 본사 팀장들이 지역을 방문해 본사 차원에서 공조해 임차비용을 절감하기로 한 사실을 각 지역 담당자들에게 전파<각주>26</각주>하기로 하고 그 일정을 정하였다. 61 마침내 2013.3.28. 피심인 3사 본사 및 수도권 지역 담당자들 약 50여명이 과천시 관문체육관에서 일명 '막걸리 회동’을 가졌다. 62 그날 본사 담당자인 케이티 손ㅇㅇ 팀장과 SK텔레콤 두ㅇㅇ 팀장 및 LG유플러스 유ㅇㅇ 팀장은 수도권 담당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통신 3사가 더 체계적으로 잘 공조하여 임차료 수준을 낮추어 보자”고 합의한 사실과 구체적인 공조 내용은 추후 피심인 3사 본사 담당자들이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한 사실을 선언하였으며, 수도권 담당자들은 공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63 이후 피심인 3사 본사 담당자들은 사전에 계획한대로 4월2일부터 10일 사이에 각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각사 지역 담당자들에게 본사 차원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밝히며, '서로 도와서 임차료 비용을 낮춰보자’라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해 주었다. 64 이처럼 피심인 3사 본사 담당자들은 2013.3.28. '막걸리 회동’을 열어 공조에 관한 기본 합의를 한 것이며, 이 같은 합의가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각사 지역 담당자들을 만나 공동의 목표를 제시해 주고 공조를 지시한 것이다. 65 이후 케이티 문ㅇㅇ, SK텔레콤 장ㅇㅇ, LG유플러스 박ㅇㅇ 등 TF에 속한 각사 본사 담당자들은 2013.4.23.부터 2013.12.13.까지 공조의 기초가 되는 지역별ㆍ계약별 주소지, 임대인 성향, 임차료 금액 현황, 각 지역별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조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공조활동들을 합의하고 이를 각 지역 담당자들에게 전파하여 실행하였다. 66 TF 본사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정보들을 살펴보면, ① 각사 지역 담당자들 간 의사연락 채널인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역별 각사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교환하였고, ② 공동으로 대응할 계약 건(이하 '공동대응 국소’라 한다)들을 정하고, 공동대응 국소별 임대인 정보, 주소지, 계약시작일 및 만료일, 임차료 금액 등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③ 마트 등 임차 규모가 큰 특정 임대인에 대한 지역별 건축물명, 계약시작일, 임차료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67 이처럼 TF 본사 담당자들이 공동대응 국소 및 특정 계약 건들에 대한 계약정보를 교환한 이유는 각 지역의 담당자들이 보다 집중적으로 공조해야 할 대상들을 선정해 주기 위함이며, 이러한 공동대응 국소 및 특정 계약 건들에 대한 실질적인 공조활동은 각 지역 담당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68 즉, TF 본사 담당자들이 공동대응 국소 및 대규모 계약 건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뒤 이에 대한 정보 및 '협상의 제안가격 전략’<각주>27</각주>을 각 지역 담당자들에게 전달하면, 각 지역 담당자들은 계약갱신 시점이 도래했을 때 전달받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협상의 제안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69 한편, 피심인 3사는 공동으로 임차전문회사(JV: 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SK텔레콤 법무팀이 이 사안에 대해 국내 임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각주>28</각주>을 제시함에 따라 이 방안이 실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70 또한 TF 본사 담당자들은 '3사 기지국 공동계약’ 및 '통합계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3사 기지국 공동계약’은 신규 계약 때 피심인 3사가 서로 임차할 장소를 사전에 공유하고 각 장소에 대한 기준가격을 결정한 뒤, 그 장소를 먼저 임차하는 피심인이 임대인에게 기준가격을 제시하면서 “다른 통신사를 유치해 수익을 높여 줄 테니, 자신에게 받는 임차료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하여 임차료 금액을 낮추는 방법이고,<각주>29</각주>'통합계약’은 한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들을 대표해 협상의 제안가격을 결정하고 임대인과 협상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71 이중 '3사 기지국 공동계약’ 합의는 2013.3월경 경남권 지역을 시작으로 2014.상반기경까지 모든 지역에서 실행되었지만, '통합계약’ 합의는 피심인 3사가 하나의 계약서로 임대인과 계약을 맺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각 지역 담당자들 사이에서 별도의 합의와 실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72 TF 본사 담당자들은 신규 개발지역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 공동의 협상전략<각주>30</각주>을 구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합의ㆍ실행은 각 지역 담당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각 지역 담당자들로부터 협상이 어려운 이슈국소 또는 대규모 계약 건들을 취합해 아젠다(Agenda)로 정하고 해당 계약 건들의 구체적인 공조활동 상황을 보고받았다. 73 TF 본사 담당자들은 '3사 지역별 임차료 통합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한 피심인에 의해 임차료 금액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상향평준화 현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신규계약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각주>31</각주>다만, 세부적인 기준가격의 결정, 실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다음해인 2014년 3월경에 이루어졌다. 74 이후, 2013.12월경 TF 본사 담당자들은 피심인 3사의 공조 이탈 방지 및 적극적 참여를 위해 '이통사 임차계약 공동노력 이행에 관한 협정서’라는 합의서를 만들었으며, 여기에는 2013.3월경부터 시작된 피심인 3사 간 합의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75 먼저, 제1조(목적)의 내용을 보면, '무선국 임차계약 체결과 임차료 절감활동과 관련하여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 3사가 '임차비용 절감’이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제3조(상호 협력 Agenda 분야)의 내용을 보면, '1.신규국소에 대한 통합계약(나대지, 건물 포함)’, '2. 신규국소 임차계약 G/L 수립(신설 및 증설 단가) 및 상호준수’, '3. 기존 고액국소에 대한 임차료 인하’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피심인 3사 본사 담당자들이 2013. 3월경부터 12월경 사이에 합의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확인된다. 76 이러한 사실은 케이티 본사 손ㅇㅇ 1차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케이티 본사 손ㅇㅇ 2차 및 문ㅇㅇ 1차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SK텔레콤 및 SK오앤에스 본사 두ㅇㅇ 및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LG유플러스 본사 강ㅇㅇ, 도ㅇㅇ 및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케이티 수도권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SK텔레콤 및 SK오앤에스 수도권 두ㅇㅇ, 고ㅇㅇ 및 오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케이티 충청권 박ㅇㅇ 및 오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 SK텔레콤 및 SK오앤에스 충청권 정ㅇㅇ 및 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케이티 호남권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1호증),SK텔레콤 및 SK오앤에스 호남권 장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케이티 경북권 강ㅇㅇ 및 백ㅇㅇ 1차 진술조서(소갑 제2-28호증), SK텔레콤 및 SK오앤에스 경북권 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1호증), 케이티 경남권 김ㅇㅇ 및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2호증). SK텔레콤 및 SK오앤에스 경남권 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3호증), 2013.3. 21.부터 12.19.사이에 TF 본사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첨부파일 및 관련 회의록(소갑 제3-4호증부터 제3-16호증까지), 임차계약 공동 노력 이행에 관한 협정서(소갑 제3-1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TF 체계화 및 적극적 운영(2014년 ∼ 2015년) 77 2014. 1월부터 TF 본사 담당자들은 기존에 합의한 공조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세부 내용을 합의하고, 여러 공조활동들을 논의하였다. 78 먼저 2014.1.6.부터 2014.1.9.사이에 TF 본사 담당자들은 신규 계약 시 '3사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해,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79 당시 피심인 3사는 대부분 설비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업자들<각주>32</각주>(이하 '협력사들’이라 한다)에게 관련 설치공사를 맡기면서, 신규 임차계약 업무도 함께 위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규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협력사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중요했다. 80 이에 대해 케이티 문ㅇㅇ는 LG유플러스 박ㅇㅇ에게 각사 담당자들이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협력사에게 전달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주면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81 2014.2.18. 피심인 3사는 케이티 분당사옥에서 TF 본사 임원급 회의를 개최, 케이티의 이ㅇㅇ 상무, 손ㅇㅇ 팀장, 문ㅇㅇ, SK텔레콤의 최ㅇㅇ 본부장, 장ㅇㅇ, LG유플러스의 강ㅇㅇ 담당, 박ㅇㅇ 등이 참석하여, 2013년 공조활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TF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ㆍ운영해 보자고 하였다. 82 이후 2014.2.19.부터 피심인 케이티 문ㅇㅇ, SK텔레콤 김ㅇㅇ, 박ㅇㅇ, LG유플러스 박ㅇㅇ 등 TF 본사 담당자들은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고, 2월 25일 및 26일 두 차례 만나 TF 구성 체계 및 중점 추진할 공조활동 등을 논의하였다. 83 그 결과 4개 분과<각주>33</각주>를 만들기로 하고, 각 분과의 장과 구성원들을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각 분과에서 논의한 사안들을 케이티 담당자들이 정리해 공유하는 등 TF에서 케이티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84 4개 분과중 이 사건과 연관 있는 임차분과에서는 '임차료 가이드라인(G/L)제정’, '신설 국소 상면 공동계약’, '기존 운용 고액국소 3사 공동대응’ 등의 공조 활동을 Action Item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실행계획을 합의하였다. 85 이중 '임차료 G/L 제정’ 관련 구체적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6 첫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신규 계약 시 일률적으로 적용할 기준가격인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3월 둘째 주에 먼저 시행하고, 이후에 각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87 수도권 지역에 적용할 기준가격은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가격을 다른 피심인들이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다른 피심인들에게 공유한 '2014년도 신규계약 G/L’에는 시ㆍ도ㆍ군ㆍ구ㆍ읍ㆍ동 단위로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평균가격과 목표가격이 각각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서 목표가격(TP)이 신규계약 시 피심인 3사가 적용할 기준가격을 의미한다. 88 둘째, 각사 단독국소에서 이미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추가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되, 임대인이 임차료 금액 인상을 요구할 경우 00만 원에서 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임차료 금액을 인상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둘 이상의 피심인이 함께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추가 장비를 증설할 때 무상을 원칙으로 하기로 하였다. 89 다음으로, '신설국소 상면 공동계약’ 과 관련해서는 피심인 3사가 사전에 임차할 예정 장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계약을 진행할 대상지를 선정하고, 임차계약을 먼저 추진할 피심인을 주관사로 정한 이후 그 주관사가 신규계약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따라 임대인과 협상을 진행하되, 이때 주관사는 임대인에게 다른 피심인들도 동 건축물에 끌어들여 임차수익을 높여주겠으니 자신에게 받는 임차료 금액을 할인해 달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에 합의한 '3사 기지국 공동계약’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90 마지막으로, '기존 운용 고액국소 3사 공동대응’과 관련해서는 피심인 3사가 임차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약 건들(이하 '고액국소’라 한다)을 선정하고, 고액국소들에 대한 임차료 금액, 계약종료일, 설비 이설 가능 여부 등 계약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뒤 해당 국소들에 대한 계약갱신 때 공동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91 구체적으로 피심인 3사는 협상의 제안가격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계약종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피심인이 주관사가 되어 임대인에게 그 제안가격대로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면, 나머지 피심인들도 이에 맞춰 제안가격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92 이 과정에서 특정 고액국소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다른 건축물로의 설비 이설이 가능한 경우 피심인 3사는 자신들의 제안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설치된 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임대인을 압박하는 전략도 마련하였다. 93 TF 본사 담당자들은 2014.2.27.부터 5.13. 사이에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공조활동별 추진계획 및 일정을 정하고, 공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계약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고, 3.5.에는 TF 본사 담당자들이 SK텔레콤 을지로사옥에서 만나 기존에 합의한 'Action Item’이라는 공조활동들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점검할 방법, 시행 일자 등을 다시 논의하였다. 94 아울러, TF 본사 담당자들은 'Action Item’이라는 공조활동들을 시행 시기에 따라 Quick-Win과제(즉각 추진과제), 단기과제, 중기과제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각 과제별 세부 공조활동들에 대한 실행일자와 성과점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공조활동들은 대부분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Quick-Win과제에 속해 있으며, 그중 '임차료 G/L 제정 및 현장적용’ 부분을 보면, '신설국소: 3사 통합 임차료 G/L 수립 및 각 사 통보(∼3.14일 KT)’라고 작성되어 있는바, 이는 TF 본사 담당자들이 앞서 2014.2월경 합의한 대로 '2014년 신규계약 G/L’이라는 기준가격을 2014. 3월 중에 각사 수도권 지역 담당자들에게 전파하여 이를 실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95 이후 TF 본사 담당자들은 각 지역의 피심인 3사 담당자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2014.5.28.과 30. 양일에 걸쳐 케이티 탄방사옥과 SK텔레콤 보라매사옥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96 이러한 두 번의 워크숍에서 TF 본사 담당자들은 지역 담당자들을 모아 놓고, 본사 차원에서 합의한 공조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같은 지역을 관할하는 3사 담당자들끼리 분임을 구성하여 분임별 성과점검 방안, 공조활동 실행 및 유지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97 이후, TF 본사 담당자들은 2014.5.31.부터 12월말까지 각 지역 피심인 담당자들이 실행하는 공조활동의 성과와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공조체계를 유지하였다. 98 2015. 1. 9. 피심인 케이티 손ㅇㅇ 및 문ㅇㅇ, SK텔레콤 박ㅇㅇ 및 장ㅇㅇ, LG유플러스 어ㅇㅇ 및 박ㅇㅇ 등 TF 본사 담당자들은 SK텔레콤 을지로 사옥에서 신년 모임을 가졌으며, 모임이 끝난 뒤 케이티 문건우는 다른 피심인 본사 담당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2015년도에 본사 차원에서 챙길 중점 공조활동들을 문서파일[★2015년도 통신3사 공조 TF 시행(안)_150113(0)]로 정리하여, 2015.1.13.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였다. 99 이후 TF 본사 담당자들은 2015.1.19.부터 12월말 사이에 기존에 합의한 공조활동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각 지역에서 합의를 실행하는 담당자들의 공조상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계약 현황, 고액국소 현황 등 임차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100 즉, 기존에 합의한 공조활동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TF 본사 담당자들은 새로운 공조활동을 논의하고 합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메일 등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정보를 교환<각주>34</각주>하는 등 당초 합의한 공조활동들이 각 지역에서 잘 실행되도록 관리한 것이다. 101 한편, 위 기간 중인 2015.4. 1. SK텔레콤은 임차 업무를 자회사인 SK오앤에스로 이관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 중 대부분을 자회사로 이동시켰는데, 이에 따라 TF 본사 구성원들 중 SK텔레콤 담당자들의 대다수가 SK오앤에스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02 다만, TF 본사 협의체에서 활동하던 김ㅇㅇ, 장ㅇㅇ 등은 SK텔레콤에 남게 되어서 이들을 통해 TF에서 유통되는 정보들이 SK오앤에스 담당자들에게 전달되었고, SK오앤에스로 소속을 옮긴 두ㅇㅇ 등 담당자들은 다른 피심인 담당자들에게 공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간 해 오던 공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갔다. 따라서 SK텔레콤과 SK오앤에스 간 업무 이관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3사 간 공조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103 이러한 사실은 케이티 본사 손ㅇㅇ 3차 및 문ㅇㅇ 2차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케이티 본사 손ㅇㅇ 4차 및 유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SK텔레콤 및 SK오앤에스 본사 두ㅇㅇ 및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SK오앤에스 본사 두ㅇㅇ 및 노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SK오앤에스 본사 장ㅇㅇ 확인서(소갑 제2-9호증), 임차료 가이드라인 관련 이메일(소갑 제3-18호증), TF 구성ㆍ운영 회의 관련 이메일 및 회의자료(소갑 제3-19호증 및 제3-21호증), TF 본사 담당자들이 2014.2.27.부터 5.13. 사이에 주고받은 다수의 이메일 및 발표자료(소갑 제3-22호증부터 제3-32호증까지), 5개 지역 협의체 워크숍 시행계획 관련 이메일 및 첨부자료(소갑 제3-33호증), 2014.5.31.부터 10.27. 사이에 TF 본사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소갑 제3-34호증부터 제3-40호증까지), 2015년도 신년 모임, 공조활동, 정기모임, 고액국소 등 관련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소갑 제3-41호증부터 제3-44호증까지)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각 지역<각주>35</각주>TF 차원에서의 합의 및 실행 (가) TF 지역 협의체 10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3사는 2013.3월경부터 2015년말 사이에 TF '본사 협의체’와 '지역 협의체<각주>36</각주>’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며, 공조 체계를 조직적으로 이어나갔다. 105 TF 지역 협의체에 속한 피심인 3사 담당자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주체로서, 구체적인 협상의 제안가격 및 기준가격을 합의ㆍ실행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조활동들을 행하였다. 106 이 시기 피심인 3사가 운영했던 TF 지역 협의체는 아래 <그림 11>와 같다. <그림 11> 피심인들이 운영한 TF 지역 협의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0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1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1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1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4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107 위 5개 지역의 TF 협의체에는 피심인 3사의 지역별 담당자들이 속해 있었는데, 팀장ㆍ선입급 담당자들이 각사 지역 담당자들 간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조활동의 성과 등을 관리하였으며, 공조활동에 필요한 계약 관련 정보를 수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핫라인<각주>37</각주>’이라는 연락창구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나) TF 수도권 협의체 관련 합의 및 실행 108 케이티 김ㅇㅇ, 정ㅇㅇ, 김ㅇㅇ, SK텔레콤 고ㅇㅇ, LG유플러스 송ㅇㅇ 등 약 35명의 수도권 담당자들은 피심인 3사 본사에서 2013.3.28. 공동주최한 '막걸리 회동’에 참석하여 임차비용 절감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였다. 109 이후부터 TF 수도권 담당자들은 계약 업무 담당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핫라인을 공유하는 등 공조활동을 위한 의사연락 채널을 구축하고 수시로 연락해 공조에 필요한 임차계약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본사 협의체에서 지시한 공조활동들을 실행하였는데, 특히 실행이 용이한 다음 두 가지 공조활동에 집중하였다. 110 첫째, TF 수도권 담당자들은 임차료 금액이 주변 계약 건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액국소의 임대인 성향, 임차료, 계약시기, 계약종료일 등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그 중 둘 이상의 피심인이 계약을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계약갱신 시점이 유사한 건들을 위주로 공동 대응하였으며, 그 방법은 앞서 설명한 협상의 제안가격 전략과 동일하였다. 111 둘째, TF 수도권 담당자들은 신규 계약 체결 시 본사 협의체에서 정해준 기준가격에 따라 임대인들과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당시 피심인들은 협력사를 통해 대부분의 신규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서 협력사들에게 이 임차료 통합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이에 맞춰 임대인과 협상하도록 하였다. 112 이러한 사실은 케이티 수도권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케이티 수도권 김ㅇㅇ 및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4호증), 케이티 수도권 정ㅇㅇ 및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SK텔레콤 및 SK오앤에스 수도권 두ㅇㅇ, 고ㅇㅇ 및 오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SK텔레콤 및 SK오앤에스 호남권 배ㅇㅇ 2차 진술조서(소갑 제2-25호증), 케이티 경북권 백ㅇㅇ 2차 및 염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0호증),지역별 핫라인 관련 이통 3사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소갑 제4-1호증), 케이티 수도권 주간업무 보고서 및 주간점검회의록(소갑 제4-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TF 4개 지역(충청권ㆍ호남권ㆍ경북권ㆍ경남권) 협의체 관련 합의 및 실행 113 케이티 손ㅇㅇ, SK텔레콤 두ㅇㅇ, LG유플러스 도ㅇㅇ 등 TF 본사 팀장들은 2013.4.2. 경남권을 시작으로 4.3. 경북권, 4.9. 호남권, 4.10. 충청권 등 4개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각 지역의 담당자들을 만나 본사차원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전달하고 앞으로 서로 도와 임차료 비용을 낮춰보라고 지시하였다. 114 이후 4개 지역 담당자들은 2013.4월경부터 2015년 말까지 핫라인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모임, 전화연락 등을 통해 공조에 필요한 고액국소 관련 임대인의 성향,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임차료 금액 등 임차계약 관련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3가지 공조활동을 주로 실행하였다. 115 첫째, 주변 계약 건들에 비해 임차료가 높은 고액국소 중 둘 이상의 피심인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계약갱신 시점이 유사한 건들을 선별하여<각주>38</각주>, 계약갱신과 관련된 공조활동을 하였으며, 그 방법은 앞서 설명한 협상의 제안가격 전략과 동일하였다. 116 둘째, 신규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제시하는 임차료 금액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각주>39</각주>경남권 지역 담당자들은 2013. 3월에, 충청권 세종시 지역 담당자들은 2013. 11월에, 호남권 지역 담당자들은 2014. 2월에, 충청권 세종시 외 지역 담당자들은 2014. 4월에, 경북권 지역 담당자들은 2015. 1월에 각각 가이드라인을 공동 결정하였다. 117 이는 당초 2013. 4. 23. TF 본사 담당자들이 합의한 '지역별 임차료 통합 G/L’과 같은 것으로써 수도권<각주>40</각주>을 제외한 TF 4개 지역 담당자들은 지역별 기준 금액을 별도로 합의ㆍ실행한 것이다. 다만, 당시 SK텔레콤(2015.4. 1.부터는 'SK오앤에스’이다) 등 일부 피심인들은 협력사를 통해 신규 계약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협력사들에게 합의된 기준가격표를 전달해 주고, 그에 따라 신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단지 아파트 등 특정 신규계약 건의 경우에는 케이티 등 일부 피심인들이 TF에서 공동으로 결정한 '임차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계약을 직접 진행하였다. 118 셋째, 설비증설과 관련하여 2014. 2월경 충청권 및 호남권 담당자들은 이미 임차한 장소에 설비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 무상을 원칙으로 정하고, 부득이하게 임차료를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경우 그 상한 금액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이 같은 기준을 '임차료 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칭했다. 119 이러한 사실은 케이티 충청권 박ㅇㅇ 및 오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 SK텔레콤 및 SK오앤에스 충청권 정ㅇㅇ 및 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케이티 충청권 세종시 오ㅇㅇ 및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SK텔레콤 및 SK오앤에스 충청권 세종시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0호증), 케이티 호남권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1호증), 케이티 호남권 임ㅇㅇ 및 배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SK텔레콤 및 SK오앤에스 호남권 장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SK텔레콤 및 SK오앤에스 호남권 배ㅇㅇ 2차 진술조서(소갑 제2-25호증), 케이티 경북권 강ㅇㅇ 및 백ㅇㅇ 1차 진술조서(소갑 제2-28호증), 케이티 경북권 백ㅇㅇ 2차 및 염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0호증), SK텔레콤 및 SK오앤에스 경북권 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1호증), 케이티 경남권 김ㅇㅇ 및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2호증), SK텔레콤 및 SK오앤에스 경남권 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3호증), TF 협의체 추진 관련 이메일(소갑 제3-4호증), TF 담당자들이 만나 협의한 내용 관련 이메일(소갑 제3-28호증), 충청지역 성과 관련 이메일(소갑 제4-3호증), 통신3사 중부권 계약 담당 간담회 발표자료(소갑 제4-9호증), 통신3사 하반기 임전무퇴 워크숍 발표자료(소갑 제4-10호증), 신규 계약 관련 충청권 TF 통신3사 회의록(소갑 제4-12호증부터 제4-15호증까지), 호남권 TF 3사 간 주고받은 이메일(소갑 제4-16호증), 경북권 케이티 임차료 절감 관련 보고서 및 자료(소갑 제4-17호증부터 제4-23호증까지), 경남권 통신 3사 공용화, 워크숍 및 공동협의체 관련 회의록(소갑 제4-24호증부터 제4-26호증까지)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라) TF 지역 협의체의 합의ㆍ실행 내역 종합 12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TF 지역 담당자들은 2013.3월경부터 2015년말까지 TF 본사 협의체에서 지시한 공조활동들 중 ①고액국소 관련 협상의 제안가격, ②신규계약 관련 기준가격, ③설비증설 관련 가이드라인 등 3가지 내용을 합의ㆍ실행하였으며, 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TF 지역 협의체별 합의ㆍ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4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121 이상의 TF 협의체의 공조활동에 의해 피심인 3사의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아래 <표 8>과 같이 고액국소의 경우 2014년 0,000천 원에서 2015년 0,000천 원으로, 신규계약의 경우 2014년 0,000천 원에서 2015년 0,000천 원으로 낮아졌다. <표 8> 고액국소 및 신규계약의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 변동 추이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5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1호증 ∼ 제9-4호증) ** 2013년 고액국소 임차료 추출 대상은 수도권에 한정되었고, 신규국소 기준가격 합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014년부터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2014년과 2015년을 비교 나) '어깨동무’하에서의 공조활동(2016년 ∼ 2019년6월경) (1) 본사 차원에서의 합의 유지 (가) 협의체 명칭변경, 어깨동무 출범 122 2016.1.6. 케이티 유ㅇㅇ, SK오앤에스 최ㅇㅇ 및 LG유플러스 박ㅇㅇ 등 피심인 3사 본사 담당자들은 2016년에도 공조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TF 본사 및 지역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활동들을 정하였으며, 핫라인을 현행화하고, 각사의 임차비용 현황을 취합하는 등 공조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 123 2016.1.12. 케이티 안양지사에서 개최된 신년 모임에는 케이티 최ㅇㅇ 담당, 손ㅇㅇ 팀장, 유ㅇㅇ, SK오앤에스 신ㅇㅇ 실장, 두ㅇㅇ 팀장, 최ㅇㅇ, LG유플러스 우ㅇㅇ 담당, 도ㅇㅇ 팀장, 최ㅇㅇ 등이 참석하여, ① 고액국소 대상 공동대응, ②전국적인 신규계약 임차료 가이드라인 공동결정 등 기존에 합의한 공조활동을 지속ㆍ발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피심인 3사 협의체의 명칭을 '어깨동무’로 변경<각주>41</각주>하였다. 124 이후 피심인 3사 본사 담당자들은 새로운 공조활동 발굴보다 각 지역 공조활동의 성공률 제고에 힘썼다. 특히 협의체 간사인 케이티를 중심으로 본사차원에서 각 지역의 실적을 체계적ㆍ정기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각 지역 담당자들은 공조실적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느끼며 공조활동을 보다 강화하였다. 125 이러한 사실은 케이티 본사 손ㅇㅇ 4차 및 유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SK오앤에스 본사 두ㅇㅇ 및 노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LG유플러스 본사 송ㅇㅇ, 김ㅇㅇ 및 배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케이티 경북권 정ㅇㅇ 및 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9호증), 2016년부터의 공조활동 관련 이메일(소갑 제5-1호증), 핫라인 현행화 관련 이메일(소갑 제5-2호증), 공조활동 관련 이메일(소갑 제5-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어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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