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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1.1. 결정

㈜이랜드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건1340 사건명 : ㈜이랜드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랜드건설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7번길 18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0.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랜드건설<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신고인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신고인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신고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8619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참고 2.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4 첫째, 피심인은 2021.1월∼2월 신고인 ㅇㅇㅇㅇ에게 '이랜드글로벌 마곡 R&D 센터 신축공사 중 지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구두로 위탁하고, 해당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거래 관련 계약서를 작성ㆍ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6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타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신고인에 대한 불법행위 제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021. 2. 26.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취소하였다. 7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 ⑨ (생략)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4</각주>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 26. (생략) 27.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8. ∼ 34. (생략)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제30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 4. (생략) 4. 결론 8 피심인의 위 2. 행위를 신고하였던 ㅇㅇㅇㅇ은 피심인과 합의하고, 2023. 5. 19. 신고를 취하<각주>5</각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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