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5.16. 결정

㈜이랜드리테일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지원0719 사건명 : ㈜이랜드리테일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 ○○구 ○○로 ○○ (○○동, ○○○○○○) 대표이사 김○○, 안○○ 2.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 ○○구 ○○○○○○로 ○○○ ○○○○○○○ 대표이사 최○○, 최○○ 피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 홍○○, 송○○, 단○○ 2. 대리인 변호사 류○○, 장○○ 심 의 종 결 일 : 2022. 3.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이고, 피심인 주식회사 이랜드월드<각주>1</각주>는 의류ㆍ잡화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가) 기업집단「이랜드」 2 기업집단「이랜드」(이하 '이랜드 그룹’이라 한다)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가 2016. 9. 30. 제외되었고, 2017. 9. 1.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2021. 5. 1. 기준, 이랜드 그룹의 자산총액은 약 9조 5천억 원으로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5위에 해당한다. 3 이랜드 그룹의 동일인은 박○○(이하 '동일인’이라 한다)이며, 동일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2020년 5월 기준 이랜드월드의 지분 40.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랜드월드를 통해 이랜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각주>3</각주><표 1> 이랜드 그룹의 소유지분도(2020년 5월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8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8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랜드 그룹은 공격적인 기업 인수ㆍ합병을 통해 성장해 왔다. 특히, '의식주휴미락(衣食住休美樂)’이라는 사업방침에 따라 패션, 유통, 외식, 호텔, 레저, 건설 등 6대 사업 분야에서 기업 인수ㆍ합병을 확대해 왔다. 5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업 인수ㆍ합병으로 인해 이랜드 그룹은 늘 재무적인 부담에 시달려왔다. 특히 다음 <표 2∼3>과 같이 이랜드월드는 2012년 2월 이탈리아의 패션 브랜드인 '코치넬리’ 인수에 약 550억 원을, 2013년 1월에는 미국의 'K-SWISS’ 인수에 약 1,815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재무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 이랜드 그룹의 기업 인수ㆍ합병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NICE신용평가 및 피심인 제출자료 등 <표 3> 이랜드월드 관련 기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이데일리 2013. 2. 22. 기사 나) 이랜드리테일(지원주체) 6 이랜드리테일은 2021년 2월 현재 국내에서 백화점과 아울렛 등 총 44개<각주>4</각주>의 매장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일반현황과 재무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4∼5> 기재와 같고, 주주현황은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4> 일 반 현 황 (202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표 5> 재무 및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표 6> 이랜드리테일의 주주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다) 이랜드월드<각주>5</각주>(지원객체) 7 이랜드월드는 의류ㆍ잡화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일반현황과 재무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 7∼8> 기재와 같고, 주주현황은 <표 9> 기재와 같다. <표 7> 일 반 현 황 (202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표 8> 재무 및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표 9> 이랜드월드의 주주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나. 이 사건 관련 시장 1) 의류ㆍ잡화 제조 및 도ㆍ소매시장 8 이랜드월드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의류 제품 등을 디자인한 후 중국ㆍ베트남 등에 있는 생산공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공급 과정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0> 제품 공급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8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패션의류산업의 공급사슬에 대한 비교연구(Techno-MBA program, 2000) 가) 상품기획 9 상품기획은 시장동향 조사와 시즌별 소재, 스타일, 색상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의 트랜드를 설정하고 전체 생산량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R&D가 이루어지는데, 이랜드월드는 패션연구소에서 소재 등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품기획은 제품 출시 전 3개월 혹은 8개월 정도 앞선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시즌별 소재에 대한 유행정보와 기본적인 디자인 컨셉 등은 패션쇼, 트랜드 설명회, 트랜드 제공 서비스 업체 등에 의해 제공된다.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류업체의 상품기획 담당자들은 자사의 내년도 시즌별 소재 컨셉과 브랜드 컨셉을 설정한 후, 각 소재와 디자인별 출시 물량을 결정한다. 나) 원단 발주 및 샘플 제작 10 제품의 컨셉과 각 컨셉별 생산량이 정해지면 원단 소요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원단과 부자재를 구매한다. 이랜드월드는 대체로 제품을 생산하는 ○○○BG(Business Group, 이하 같다)에서 자신이 지정한 원단 공급처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으며 이랜드월드와 ○○ 이랜드가 구매하여 유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원단이 발주됨과 동시에 디자인실에서는 정해진 컨셉에 부합하는 샘플 제품들을 디자인한다. 이들 샘플 중 최종 제품을 기획담당자와 디자이너가 선정한다. 샘플 디자인 및 제작은 제품 출시 1∼3개월 전에 주로 진행되며 소재가 입고되는 시점 전까지 최종 제품선정이 마무리된다. 다) 제품 생산 11 최종 제품들에 대한 디자인이 결정되고 소재가 입고되면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랜드월드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자체 공장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외주 하청업체를 통해 생산한다. 이랜드월드는 제한적인 생산(제조)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BG는 이랜드월드, 이랜드리테일 및 ○○ 이랜드의 생산지시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라) 제품 판매 12 이랜드월드는 주로 직영 및 유통점을 통하여 제품 판매를 하고 있으며, 신규 제품의 경우 약 ○○∼○○% 정도의 물량을 물류 담당 부서에서 보유함으로써 각 판매점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도시 핵심 상권에서는 SPA<각주>6</각주>매장 형태의 직영 매장을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브랜드 전략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표 11> 이랜드월드의 패션사업 현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88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3호증<각주>7</각주><표 12> 이랜드월드의 패션브랜드 현황<각주>8</각주>(2020년 12월)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88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의류ㆍ잡화 시장의 특성 13 의류ㆍ잡화 시장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당시의 유행과 각종 요구사항 반영 등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른 시장변화가 크지만, 신규 시장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워 국내외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하고 아웃소싱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가) 외주 의존적인 생산체제 14 의류산업, 특히 의류 봉제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생산과 판매 및 유통의 분업을 통한 수익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내 의류업체들은 기획 및 디자인 부문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외 하청기업을 통한 외주 생산 및 프로모션 기업을 통한 완사입<각주>9</각주>방식으로 상품을 조달한다. 이러한 의류산업의 높은 외주 생산 의존도는 협력기업과의 유기적인 관계 지속 및 생산체제 구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나) 고부가가치 산업 15 의류는 섬유산업의 최종 생산 제품으로서, 각종 직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재단, 봉제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며, 섬유제품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다. 구체적 제조공정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제조 공정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89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NICE 신용평가정보 산업보고서(2019. 10. 28.) 다) 세분화 및 전문화 16 의류산업은 섬유산업의 최전방 산업으로 소비자의 소득, 연령, 성별, 취향 및 유행 등에 따라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다. 라) 시장진입 용이 17 소규모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며,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하청 형태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쉬운 편이다. 마) 짧은 순환 주기 18 계절에 따른 소재 및 디자인 등의 변화에 따라,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은 산업으로 재고량이 사업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3) 국내 의류 및 패션 시장의 경쟁 현황 가) 시장 규모 19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Korea Fashion Industry Research」보고서<각주>10</각주>내용에 따르면, 다음 <표 14> 기재와 같이 2019년 기준 국내 의류 시장 규모는 약 32조 4,667억 원, 신발과 가방의 시장 규모는 약 9조 1,775억 원으로, 총 시장 규모는 약 41조 6,44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20 한편, 2019년 기준 국내 의류 시장을 제품 비중별로 살펴보면, 캐주얼복이 약 48%로 가장 높고, 스포츠복 20.5%, 남성 정장 12.5%, 여성 정장 9.2%, 내의 6.5%, 아동복 3.3% 순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14> 국내 복종별 패션 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89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발행「Korea Fashion Industry Research 2020」 21 참고로 한국은행이 2020년 11월에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각주>11</각주>에 따르면, 국내 패션 기업의 매출은 아래 <표 15>와 같이 2018년 54조 9,757억 원에서 2019년 55조 7,428억 원으로 약 1.4%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15> 국내 패션기업 매출액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89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 나) 경쟁사업자 현황 22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표한 국내 주요 패션기업의 매출액 순위는 다음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주요 패션기업 매출액 순위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89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발행「Korea Fashion Industry Research 2020」 23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패션 대기업은 이랜드월드를 비롯하여 5개 사(LF, 삼성물산, 신세계인터내셔날, 에프알엘코리아, 이랜드월드)이고, 이들 5개 사는 국내 패션 시장에서 18.2%의 비중을 차지한다. 24 한편, 아디다스코리아와 나이키코리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국내 패션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의 매출기업은 7개 사로 추정된다.<각주>12</각주>다. 이랜드 그룹의 유동성 위기 및 유동성 확보 노력 1) 유동성 위기 발생 현황 가) 과중한 채무 누적 및 신용등급의 하락 25 2014년 4월경 이랜드 그룹은 케이스위스 (K-SWISS)<각주>13</각주>등 무리한 사업인수에 따른 과중한 차입금 누적으로 인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채무계열<각주>14</각주>로 지정되었다가, 이후 차입금 상환 등으로 2018년부터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었다. <표 17> 이랜드월드의 케이스위스(K-SWISS) 투자구조<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89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26 또한, 이랜드월드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다음 <표 18∼19>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어음 및 회사채에 대한 평가 등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채무부담으로 인한 위기가 더욱 가중되었다. <표 18> 이랜드월드의 기업어음 평가 등급 변동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0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9> 이랜드월드의 회사채 평가 등급 변동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0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나) 이랜드리테일의 상환전환우선주(RCPS<각주>16</각주>) 추가 발행 27 이랜드 그룹은 다음 <표 20∼21>과 같이 2014년 6월경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3,000억 원 규모의 '이랜드리테일 RCPS’를 발행하여 2011년에 발행했던 2,000억 원 규모의 RCPS 채무를 상환 후 1,000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여 부채비율을 줄이고자 하였다. <표 20> 이랜드 그룹의 RCPS 발행 관련 기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0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더벨, 2014. 5. 20.자 기사 <표 21> 이랜드리테일의 2014년 RCPS 발행 개요<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0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28 참고로 이랜드리테일이 2011년과 2014년에 발행한 RCPS는 다음 <표 22>와 같이 배당미이행 여부, 특수관계인 지원 사항(2014년의 경우 연간 500억 원 이하) 등에서 차이가 있다. <표 22> 이랜드리테일 발행 RCPS 비교 (2011년 vs 2014년)<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1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다) K-SWISS 재무적 투자자인 도미누스 LLC의 풋옵션 행사 29 이러한 상황에서 K-SWISS 인수 당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던 '도미누스 LLC’<각주>19</각주>등이 2016. 4. 26.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이랜드월드에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랜드월드는 3개월 이내인 2016. 7. 25.까지 약 1,000억 원의 풋옵션을 이행ㆍ상환하여야 했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이를 연체하였다. <표 23> 이랜드월드의 소명서<각주>20</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1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 이랜드 그룹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가) 유동성 확보를 위한 그룹 차원의 노력 30 위 1. 다. 1)과 같이 2015년 말부터 이랜드월드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이랜드 그룹은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로 인식하고, 아래 <표 24∼25>와 같이 2016년 1월부터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TF팀(워룸)을 구성하여 대처하였다. <표 24> 유동성 위기에 따른 CFO실 보고서<각주>21</각주>(2016. 1. 6.)<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1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5> 이랜드 그룹의 유동성 위기관리 TF팀(워룸) 구성 및 활동 내역<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1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31 참고로 2016년 5월경에 CFO실에서 작성한 유동성 위기 관련 보고서<각주>23</각주>에 따르면, 아래 <표 26>과 같이 2016년 6월에 이어질 한국신용평가의 정기 평가에서 신용등급이 BBB에서 더 떨어지면 “강제상환 1.2조와 연장 안되는 만기차입금 0.6조 등 총 2조의 자금을 연말까지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표 26> CFO실 작성 유동성 위기 관련 보고서<각주>24</각주>(2016. 5. 2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1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나) 이랜드월드의 의류 브랜드 '티니위니’ 매각 32 이랜드월드는 2016년 7월경 유동성 확보와 기업 신용도 회복을 위하여 티니위니 상표권을 중국 티엔웨이니 유한회사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2016. 10. 25. CFO실의 이○○은 다음 <표 27>과 같이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선제적 위기 대응 프로젝트’의 실행 결과 및 진행 상황 등을 동일인에게 보고하면서 향후 방향성(피드백)에 대해 문의하였다. <표 27> 그룹 CFO실의 유동성 보고서<각주>25</각주>(2016. 10. 25)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2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3 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CFO실은 다음 <표 28∼29>와 같이 2016년 말에 티니위니 매각대금 2,500억 원이 유입되면 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표 28> 그룹 CFO실의 유동성 보고서<각주>26</각주>(2016. 10. 25)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2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9> 티니위니 매각 관련 기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2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조선일보 2017. 1. 26.자 기사 34 그러나 한국신용평가는 2016. 12. 30. 아래 <표 30>과 같이 이랜드 그룹의 과중한 재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랜드월드의 신용등급을 다시 한 단계 아래(BBB/부정적 → BBB-/부정적)로 조정ㆍ발표하였다. <표 30> 한국신용평가 보고서<각주>27</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2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35 그 결과 이랜드월드는 다음 <표 31∼32>와 같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 조기상환 요구를 받게되어 강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표 31>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사 상환요청 현황<각주>28</각주>(그룹 CFO실 작성)<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3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2> NICE신용평가 보고서(2017. 4. 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3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NICE신용평가(주) 보고서(2017. 4. 3.) 36 참고로 2017년 3월경 이랜드월드는 티니위니 매각대금의 상표권 매각대금 약 2,459억 원을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랜드 홍콩으로부터 관계사 차입금의 형식으로 급하게 상환자금을 조달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자금의 변칙적인 무상 대여행위<각주>29</각주>가) 개요 37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말 기준 이랜드월드에 대해 선급금<각주>30</각주>명목으로 636억 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랜드리테일이 2016년 말까지 선급금 잔액을 100억 원 미만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이랜드월드는 RCPS 주주와의 재무 약정사항을 위반하게 되어 18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38 따라서, 이랜드 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이랜드월드의 선수금 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내부적 조정 과정을 거쳐,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부동산 2건<각주>31</각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7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약 83.6%인 560억 원<각주>32</각주>으로 정하고, 이랜드월드가 해당 계약금을 위 선급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39 결국, 이랜드월드는 2016. 12. 31. 계약금 560억 원과 위 선급금을 회계상으로 먼저 상계 처리하여 선수금 채무를 100억 원 미만으로 낮추었고, 이후 이랜드리테일은 2017.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670억<각주>33</각주>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이랜드월드와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2016. 12. 31.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40 그러나 이랜드리테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7. 6. 30.까지 잔금 120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6개월 동안 이랜드월드에게 560억 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효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 과정 (1) 이 사건 자금 무상 대여행위의 배경 41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말 예상 기준으로 이랜드월드에 대해 선급금 명목으로 약 636억 원<각주>34</각주>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42 당시 위 선급금 명목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이랜드 그룹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표 33>과 같이 “RCPS 주주와의 재무 약정 사항으로 계열사 자금 지원 한도에 걸려 있는 상황으로 위반 시 180억 원의 위약금을 지불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각주>35</각주>따라서 2016년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선급금 잔액을 613억에서 “100억 미만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다. <표 33> 이랜드 그룹(CFO실)의 선급금 해결 방안 보고서<각주>36</각주>(2016년 11월)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3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43 그러나 위 1.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경 이랜드월드는 유동성 위기로 인해 자체적으로 선수금을 해소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이랜드월드의 경영진(CFO실)은 2016년 11월경부터 이랜드 그룹 차원에서 선급금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 선급금 해결방안 조정 및 확정 과정 (가) CFO실의 최초 방안 44 이랜드월드의 경영진(CFO실)은 2016년 11월경 아래 <표 34>와 같이 이랜드월드 소유의 부동산인 “남악신도시 240억”, “□□□ 타운 부지 ○○○억(용도변경시)” 등으로 총 530억 원의 선급금을 해결하여 잔액을 “83억”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34> 이랜드 그룹(CFO실)의 선급금 해결방안 보고서<각주>37</각주>(2016년 11월)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3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내용 (2016. 12. 23.) 45 이랜드월드 소속의 김○○ 본부장은 2016. 12. 23. 아래 <표 35>와 같이 이랜드월드의 고○○ 이사와 이랜드리테일의 이□□ 이사에게 1차로 정리된 선급금 해소방안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참고로, 이 보고 내용에는 최초 방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남악신도시”, “□□□ 타운 부지” 등을 이용하는 내용이 없으며, “12월말 선급 잔액(예상)”이 630억 원으로 변경되어 있다. <표 35> 선급금 해소방안 보고 이메일<각주>38</각주>(2016. 12. 23.)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3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다) 2차 조정 내용 (2016. 12. 29.) 46 이랜드월드의 류○○는 2016. 12. 29. 김○○에게 아래 <표 36>과 같이 선급금 해소방안을 다시 업데이트하여 보고하였으며, 해당 보고 내용에 따르면 1차 조정 내용에서 빠졌던 “남악 신도시 계약금 200억”이 다시 해소 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4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6> 선급금 해소방안 보고 이메일<각주>39</각주>(2016. 12. 29.) (발췌) (라) 3차 조정 내용 (2017. 1. 3.) 47 이랜드리테일의 이□□ 이사는 2017. 1. 3. 이○○ 상무에게 이랜드월드 소유의 “남악신도시 토지”(200억 장부가)와 “부평 창고(장부가 450억)”도 이랜드리테일이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37> 이□□ 이사의 이메일<각주>40</각주>(2017. 1. 3.)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4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마) 4차 조정 내용 (2017. 1. 5.) 48 이랜드리테일의 장○○ 과장이 2017. 1. 5. 류○○ 등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다음 <표 38>과 같이 “남악신도시” 토지 대금이 250억 원(중도금 200억 원)으로, “부평 창고” 건물의 금액이 450억 원(중도금이 340억 원)으로 재조정되었으며, 이러한 사항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41</각주><표 38> 이랜드리테일 장○○ 과장의 이메일(2017. 1. 5.)<각주>42</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4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바) 최종 해소방안 확정 (2017. 1. 10.) 49 위 4차 조정 이후, 이랜드월드의 계약 담당자인 김▤▤ 대리가 2017. 1. 10. 발송한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아래 <표 39>와 같이 “남악 토지”와 “부평 창고”의 계약금을 각각 210억 원과 350억 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표 39> 이랜드월드 김▤▤ 대리의 이메일<각주>43</각주>(2017. 1. 10.)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4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2017. 1. 10.) 50 위 최종 방안의 내용대로, 피심인들은 2017. 1. 10. 다음 <표 40>과 같이 최종 방안에서 확정된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420억 원(계약금 350억 원, 잔금 70억 원)으로, ②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250억 원(계약금 210억 원, 잔금 40억 원)으로 되어 있으며, 각 잔금 지급일은 2017. 6. 30. 이내로 되어 있다. <표 40> 이 사건 매매계약서<각주>44</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5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51 한편, 피심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12. 31.에 아래 <표 41>과 같이 이미 위 계약금 560억 원을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선수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2017. 1. 10.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상에 계약일을 2016. 12. 31.로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45</각주><표 41> 이랜드월드 회계 전표<각주>46</각주>(2016. 12. 31.)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5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4) 이랜드리테일의 지원자금 회수 과정 52 이랜드리테일은 잔금지급일(2017. 6.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10억 원을 이랜드월드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 <표 42>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해제되었다. <표 42>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각주>47</각주>제6조(계약의 해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5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3> 하□□ 재무팀장의 확인서<각주>48</각주>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5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53 이후, 이랜드월드는 아래 <표 44>와 같이 자신의 아동사업부문(약 441억 원)과 상표권(약 236억 원) 등을 이랜드리테일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금(560억 원)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약금을 반환하였다. <표 44> 계약금 반환 관련 이랜드월드의 소명 자료<각주>4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6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54 결국, 이랜드리테일의 위와 같은 변칙적인 자금 대여행위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RCPS 주주들에게 18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2016. 12. 31.부터 2017. 6. 30.까지 사실상 560억 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2) 자산 양수도 대금 지연회수 및 지연이자 미수령 행위<각주>50</각주>가) 개요 55 이랜드리테일은 2014. 5. 27. 자신의 의류 브랜드 스파오(SPAO) 관련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한다)의 양수도 계약을 이랜드월드와 체결하고, 2014. 7. 1.을 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자산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56 이후, 2015. 1. 31.까지 4회에 걸친 이랜드리테일의 재고자산에 대한 추가 매입으로 인해 이랜드월드가 이랜드리테일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대금은 약 511억 원이 되었다. 57 그러나 이랜드리테일은 2017. 6. 19.까지 약 3년에 걸쳐 양도대금을 회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랜드월드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는바, 그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 과정 (1) 최▤▤<각주>51</각주>의 이 사건 자산 매각 지시 58 이랜드월드의 대표이사였던 최▤▤은 2014. 2. 11. 다음 <표 45>와 같이 동일인<각주>52</각주>의 승인하에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의 경영진에게 상당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이랜드리테일의 의류 브랜드 스파오(SPAO)(이하 'SPAO’로 한다)를 이랜드월드에 매각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표 45> 최▤▤의 SPAO 매각 지시 관련 이메일<각주>5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6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59 이랜드 그룹의 CFO였던 김▤▤은 위 지시를 받은 다음 날 아래 <표 46>과 같이 최▤▤과 이○○에게 “SPAO 이관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신속한 세무 분석을 진행하여 최적의 구조를 찾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표 46> CFO 김▤▤의 이메일 자료<각주>5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6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2) 실무진의 이 사건 자산 매각 방안 검토 60 피심인들의 직원들은 2014. 3. 5. SPAO 이관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표 47>과 같이 이랜드월드의 현금 부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자산 이관은 “자산 양수도 방식”으로 하되, 대금 지급은 “대물 결제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표 47> SPAO 이관 회의록 전달 이메일 자료<각주>55</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6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 자산 양수도 계약체결 과정 (가) 이 사건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 61 피심인들은 2014. 5. 27. 이 사건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서상 자산 양수도 기준일은 2014. 7. 1.로, 승계되는 자산은 2014. 6. 30.을 기준일로, 양도대금은 잠정 420억 원으로 정하였으며,<각주>56</각주>피심인들이 합의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48>과 같다.<표 48> 이 사건 자산 양수도 계약 내용<각주>57</각주>(2014. 5. 27.)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7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나) 양도대금의 조정 62 피심인들은 2014. 7. 31. 이 사건 자산의 양도대금을 43,636,069,098원<각주>58</각주>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다음 <표 49>와 같이 “자산 및 부채 가액 확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 49> 자산 및 부채 가액 확정에 관한 합의서<각주>59</각주>(2014. 7. 31.)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7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63 피심인들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4. 10. 30. 자산 및 부채 확정에 관한 추가합의를 통해 재고자산 중 소비자에게 판매 불가능한 상품의 가액 215,826,403원을 감액하였다. 64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50>과 같이 ① 2014. 10. 31. ② 2014. 11. 30. ③ 2014. 12. 31. ④ 2015. 1. 31. 총 4회에 걸쳐 추가적인 재고자산 매입이 이루어짐에 따라,<각주>60</각주>이랜드월드가 이랜드리테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양도대금을 51,148,662,873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다.<각주>61</각주><표 50> SPAO 양도 대금 합의 및 조정 내역<각주>6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7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65 이랜드월드는 이 사건 자산 양도대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2015. 3. 31. 이 사건 자산 양수도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 <표 51>과 같이 공시하였다.<각주>63</각주><표 51> 2014년 이랜드월드 사업보고서<각주>6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8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다) 양도대금의 지연회수 및 지연이자 미수령 과정 66 이 사건 자산 양수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게 이 사건 자산 이전을 완료함과 동시에 이랜드월드는 이랜드리테일에게 양도대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67 그러나 이랜드월드는 아래 <표 52>와 같이 2014. 11. 1.부터 2017. 6. 19.까지 양도대금 51,148,662,873원을 총 15회로 나누어 분할 지급하였으며, 대금 지급도 현금 이외에 임대차 보증금ㆍ리조트 회원권 등 다른 채권 등과 상계하는 방식<각주>65</각주>으로 이루어졌다. <표 52> 이 사건 자산 양도대금 분할 지급 내역<각주>6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8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68 결국, 2014. 7. 1.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에게 이 사건 자산을 양도하고 2014. 7. 31. 최초 양도대금 확정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대금의 최종 지급은 거의 3년이 지난 2017. 6. 19.에서야 마무리되었다. 69 이랜드월드의 양도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하여, 이랜드리테일은 계약 과정에서 담보를 설정하는 등 이랜드월드의 채무이행을 위한 재무적 안전장치 등을 설정하지 않았고, 이랜드월드에게 지연지급에 대한 독촉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랜드월드도 이러한 양도대금 지연지급에 대해 지연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표 53> 이 사건 자산 양도 대금 지급 내역<각주>67</각주>(단위: 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8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원) 70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이랜드월드는 아래 <표 54>와 같이 양도대금 중 미지급액(최소 21,442백만 원∼최대 50,656백만 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제공받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표 54> 이 사건 자산 양도대금 지급 현황<각주>6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8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단위: 천 원) 3) 이 사건 인력 지원행위 71 이랜드리테일의 김▣▣는 아래 <표 55>와 같이 2013. 7. 30.부터 2019. 7. 2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해당 기간 중 2013. 11. 11.부터 2016. 3. 28.까지 이랜드월드의 대표이사도 겸직하였다. <표 55> 김▣▣ 대표이사의 겸직 현황<각주>6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8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72 그러나 이랜드월드는 김▣▣ 대표이사가 이랜드월드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랜드리테일이 김▣▣ 대표이사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다. 73 참고로 이랜드리테일은 다음 <표 56>과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각주>70</각주>에서 김▣▣ 대표이사에 대한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표 56> 이랜드리테일의 인건비 부담 관련 확인서<각주>7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9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나. 인정 근거 74 위 2. 가. 1) 내지 3)의 사실은 소갑 제1-1호증(이랜드리테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지 제1-4호증(이랜드월드 사업자등록증), 소갑 제2-1호증(이랜드월드의 배당 및 로열티 수취내역) 내지 제2-23호증(이랜드월드 오○○ 이메일), 소갑 제3-1호증(그룹 CFO실 작성 선급금 해결방안 보고서) 내지 제3-36호증(이랜드건설 부동산 자산매매계약서), 소갑 제4-1호증(최▤▤ 스파오 매각지시 관련 이메일) 내지 제4-31호증(대여금 및 급여지급 관련 확인서), 소갑 제5-1호증(이랜드리테일이 지급한 김▣▣ 급여현황) 내지 제5-3호증(인건비 대리지급 관련 확인서 및 국세청 확인서), 소갑 제6-1호증(대여금 및 급여지급 관련 확인서) 내지 제6-2호증(2021. 8. 20.자 자료제출명령에 따른 이랜드리테일 제출자료), 소갑 제7-1호증(하□□ 진술조서) 내지 제7-2호증(하□□ 확인서), 소갑 제8호증(15개 금융회사 제출자료) 및 소갑 제9-1호증(이랜드월드 통합기업보고서) 내지 제9-5호증(이랜드월드 감사보고서, 2018. 4. 10.)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75 <별지> 기재와 같다. 라. 법리 1) 일반 부당지원행위 가) 지원주체의 위법성 성립요건 76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이나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상당히(현저히)<각주>72</각주>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지원행위의 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73</각주>(1) 지원행위의 성립 77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한다.<각주>74</각주>78 '상당히(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5</각주>79 한편,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76</각주>(2) 지원행위의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80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 능력과 경쟁 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77</각주>81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즉,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히 사업경영의 필요 또는 거래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78</각주>나) 지원객체의 위법성 성립요건 82 지원객체가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로부터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아야 한다. 83 그러나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원객체 입장에서 지원주체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부당성을 인식하는 정도이면 족하다.<각주>79</각주>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가) 지원주체의 위법성 성립요건 84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양 당사자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율대상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지원주체가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85 먼저 규율대상 요건으로, 지원주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어야 하며, 이때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은 제외된다. 지원주체의 거래상대방인 지원객체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여야 하며, 이때 친족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86 한편, 대상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여부는 일반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인 상당성 판단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각주>80</각주>나) 지원객체의 위법성 성립요건 87 지원객체가 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88 이때, 지원객체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은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마. 구체적 판단 1)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자금 무상 대여행위 (1) 지원주체의 위법 여부 (가) 지원의도 89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랜드리테일은 당시 유동성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랜드월드를 지원함으로써 이랜드월드가 국내 의류ㆍ패션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시기키 위한 의도로 이 사건 자금 무상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90 첫째, 이랜드월드는 동일인과 그의 배우자가 48.73% 지분을 갖고 있으며, 그룹 최정점의 위치에서 계열회사들을 지배하며 경영하고 있었다. 91 둘째, 이랜드월드는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도한 선급금 지원으로 인해 이랜드월드가 RCPS 주주와 체결한 재무 약정사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 위약금(180억 원)을 지불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92 셋째, 이랜드월드는 당시 유동성 부족으로 해당 선급금을 반환할 자금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를 지원할 의도로 이 사건 자금 무상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 해당 여부 ① 이 사건 자금 무상 대여행위의 성격 93 이 사건 자금 무상 대여행위는 외형상 피심인들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랜드리테일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매매금액의 84%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이랜드월드에게 제공한 후 6개월 뒤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별도의 인적ㆍ물적 담보도 없이 6개월 동안 이랜드월드에게 560억 원의 자금을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금 무상 대여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자금 지원행위로 판단된다. ② 상당히 유리한 조건 여부 94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랜드리테일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95 첫째, 부동산 매매에서는 통상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심인들은 매매대금의 80%가 넘는 560억 원을 계약금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이다. 96 특히,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거래한 주요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57∼58>과 같이 대부분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7> 이랜드리테일의 부동산 거래 내역<각주>81</각주>(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9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8> 이랜드월드의 부동산 거래 내역<각주>82</각주>(단위: 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9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97 또한, 위 <표 57∼58>의 내용을 살펴보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위약금 조항이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98 둘째, 이 사건 자금 무상 대여행위 당시 이랜드월드의 신용상태(신용등급 하락, 금융회사의 차입금 조기상환 요구 등)를 고려할 때, 이랜드월드는 사실상 무담보 신용대출이 곤란했었음에도 어떠한 담보 제공도 없이 이랜드리테일부터 560억 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99 셋째, 이 사건 토지에는 다음 <표 59>와 같이 이미 26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에게 근저당권 설정 해지 요구와 같은 매수인으로서의 정당한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 <표 59> 이 사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각주>8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99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100 넷째, 이랜드리테일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80%가 넘는 계약금 560억 원을 이랜드월드와 상계하고, 560억 원의 계약금을 돌려받는 과정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고 이랜드월드에 상당히 유리한 것이었다. 101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미 계약해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었다면 그 사유 발생일 이후 계약금 반환 문제가 논의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위 <표 44>와 같이 계약해지 예정일(2017. 6. 30. 잔금 지급일) 이전에 이미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아동사업부문 등을 양수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을 상계처리 하였다. ③ 지원금액의 산정 ㉮ 개별정상금리의 산정 102 자금지원 행위와 관련한 개별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각주>84</각주>10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을 전ㆍ후로 3개월(2016년 9월∼2017년 3월) 동안 이랜드월드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역은 아래 <표 60>과 같이 총 29건으로 확인된다. <표 60> 이랜드월드의 자금 차입거래 현황<각주>8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0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104 이 사건 자금 무상 대여행위의 성격<각주>86</각주>은 사실상 무담보 자금지원이므로, 개별정상금리 산정을 위해서는 위 <표 60>의 거래 중 이 사건과 시기, 규모, 기간, 신용상태 및 실질적인 자금차입 종류가 유사한 사례 혹은 이랜드월드와 거래관계가 있던 금융회사가 동일ㆍ유사한 시점 및 조건으로 이랜드월드에게 제공 가능하였을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105 이랜드월드의 신용상태가 2016. 12. 30.에 하락<각주>87</각주>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표 60>의 29건의 자금차입 거래 중 이 사건의 거래(2016. 12. 31.)와 유사한 거래는 아래 <표 61>과 같이 2016. 12. 30. 이후에 이루어진 8건으로 판단된다. <표 61> 이랜드월드의 자금 차입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0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106 한편,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위 <표 61>의 거래 내역 중 3∼4번의 거래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 3∼4번의 거래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 기간(2016. 12. 31.부터 2017. 6. 30.까지)과 시기 및 기간이 정확히 일치하고, ② 차입금액 역시 58,314백만 원으로 이 사건의 매매계약의 계약금이었던 56,000백만 원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표 62> 이랜드월드의 자금차입거래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0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107 참고로, 이랜드월드와 금융회사 간 실제 자금차입거래가 이루어진 <표 60>의 29건 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 3개월(2016년 9월∼2017년 3월) 동안 이랜드월드와 거래관계가 있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랜드월드에게 제공 가능한 금리를 문의하였다. 그 결과 신한은행만이 5% 초반에서 후반의 금리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다른 금융회사들은 아래 <표 63>과 같이 취급 불가 또는 산정 불가 등으로 답변하였다.<각주>88</각주><표 63> 금융회사 회신자료<각주>8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0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0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108 따라서, 아래 <표 64>와 같이, 이랜드월드가 2016. 12. 31.에 신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위 <표 62>의 두 사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금리 4.96%를 이 사건 자금 대여행위에 대한 개별정상금리로 산정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64> 개별정상금리 계산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1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109 첫째, 이 사건 개별정상금리 4.96%는 위 <표 63>과 같이 신한은행에서 회신한 5% 초반∼후반의 금리와 비교해 보더라도 피심인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각주>90</각주>110 둘째, 위 <표 64>의 신한은행의 자금차입 거래는 위 <표 62>와 같이 부평물류센터의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과 전남 무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을 담보로 하는 자금차입 거래이므로, 별도의 담보 없이 거액의 자금이 오간 이 사건 부동산 거래보다 더 우위의 조건을 가진 자금차입 거래로 볼 수 있다.<각주>91</각주>111 따라서 위 신한은행 자금차입 거래는 이 사건 자금 대여행위에 비해 차입 시기, 규모, 기간, 신용상태가 동일ㆍ유사한 상황에서 거래 조건이 보다 우위인 자금차입 거래이고, 이로부터 산정된 개별정상금리는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지원금액 112 이 사건 자금 무상 대여행위의 지원금액은 아래 <표 65>와 같이 이랜드리테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랜드월드에게 제공하였던 56,000백만 원에 대해 이자 미회수 기간(181일)과 정상금리 4.96%를 적용한 1,377백만 원으로 산정한다. <표 65> 지원금액 계산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1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④ 상당한 규모의 거래 113 이 사건 자금 무상 대여행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자금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14 첫째, 이랜드월드는 2016년 10월 재무 수지가 1,100억 원이나 적자였고, 2016년 12월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상환 요구에 직면하는 등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손익상황 또한 악화되고 있었다. 115 구체적으로 이랜드월드의 손익상황은 3개년(2014년∼2016년) 연속으로 악화되었고, 2016년에는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나타남에 따라 이랜드월드는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자금 사정을 크게 개선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표 66> 이랜드월드의 손익상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19" alt="이유 68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