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온엘비에스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경1900 사건명 : ㈜이루온엘비에스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루온엘비에스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 ○○ 대표이사 서○○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 김○○ 심의종결일 : 2019. 4.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개요 가) 대리운전 배차서비스의 등장 3 1980년대 후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유흥업소 차원의 서비스로 취객의 자동차를 집까지 대신 운전해주던 관행에서 시작되었으며, 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 대리운전기사를 모집하여 전문적으로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등장하였다. 4 초기의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요청자의 주문(이하 '콜’이라 한다)을 접수하여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직접 배차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전문적인 인터넷 배차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이하 '프로그램사’라 한다)들이 등장하였으며, 프로그램사가 여러 대리운전업체들이 등록한 콜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취합하여 대리운전기사의 소속을 가리지 않고 배차해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각주>1</각주>나) 대리운전 배차서비스의 구조 5 대리운전 배차서비스는 ①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요청자로부터 콜을 접수하는 단계, ②대리운전업체가 콜 정보를 배차시스템에 등록하는 단계, ③프로그램사가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④대리운전기사가 콜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6 위 ③단계의 프로그램사의 배차방식에는 자동배차<각주>2</각주>와 일반배차<각주>3</각주>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대리운전기사는 자동설정과 수동설정의 방식으로 자동배차와 수동배차 여부를 선택한다. 대부분 자동배차 방식으로 콜 정보가 제공되고 자동배차에 실패한 콜에 한하여 일반배차 방식으로 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2)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시장현황 가) 참여자(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기사, 프로그램사) 7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요청자로부터 콜 정보를 접수하여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3월 기준 전국의 대리운전업체 수는 총 3,851개<각주>4</각주>로 조사되었고 지역별 분포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지역별 대리운전업체 분포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국토교통부(2014. 3월)<각주>5</각주>8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 수행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사로부터 콜 정보를 제공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리운전기사 수는 약 8만 7천여 명<각주>6</각주>으로 추산되었으나, 최근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계기로 신규 대리운전기사들이 대거 유입되어 2016년 11월 기준 11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9 프로그램사는 인터넷 배차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대리운전업체가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한 콜 정보를 대리운전기사가 소지한 PDA 또는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해주며, 국내에서는 피심인과 ㈜아이콘소프트, ㈜로지소프트, ㈜에스엔텍 등 1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나) 참여자 간 관계 (1)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의 관계 10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가 프로그램에 등록한 콜 정보를 최종적으로 제공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콜 정보를 등록한 대리운전업체에게 수수료<각주>7</각주>를 지급한다. 11 대리운전기사가 특정 프로그램사로부터 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와 연계된 대리운전업체에 가입해야 하는데,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그 대리운전업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상의 모든 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이 가입한 대리운전업체가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한다면 그 선택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12 한편 대리운전기사는 보다 많은 프로그램사로부터 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다른 프로그램사와 연계된 복수의 대리운전업체에 가입하는데, 국토교통부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1.4개의 대리운전업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대리운전기사와 프로그램사의 관계 13 대리운전기사는 프로그램사가 제공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프로그램사는 통상적으로 월 15,000 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며, 직접 납부하거나 소속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여 대납하는데, 구체적인 납부방식은 참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각주>8</각주>14 한편 대리운전기사는 복수의 대리운전업체에 가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프로그램사로부터 콜 정보를 제공받는데, 국토교통부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2.1개의 프로그램사로부터 콜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대리운전업체와 프로그램사의 관계 15 대리운전업체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콜 정보를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대리운전업체와 프로그램사 간에는 대가가 오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리운전업체는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이 지불할 프로그램 사용료 등 거래조건을 일괄 협의한다. <그림 1> 대리운전시장 참여자 간 거래관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6 한편 일정 지역 내의 대리운전업체들은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을 매개로 콜 처리와 대리운전기사를 공유하게 된다. 서로 동일한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들은 지역마다 '연합’이라는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사의 배차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프로그램사 역시 자신의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신규 대리운전업체에게 해당 지역의 연합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 피심인의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프로그램 시장 내 지위 17 대리운전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이에 프로그램사들은 수도권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배차시스템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배차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운영한다. 18 피심인은 수도권 및 강원도ㆍ전라북도 등지의 지방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배차서비스 프로그램인 '콜마트’를 공급 중이며,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대리운전기사 중 약 11.4%가 피심인의 프로그램(콜마트)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업체순위 4위이나, 광주ㆍ전라지역에서는 88%로 '로지’와 함께 1위를 차지하여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욱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대리운전기사의 배차서비스 프로그램 이용비율<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국토교통부 2014년 실태조사 19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전북지역<각주>10</각주>의 경우 피심인이 2011년 7월경 해당 지역에 신규 진출한 이래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2015년 말부터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전북지역 대리운전기사 이용비율(중복 포함)을 기준으로 피심인이 100%를 차지하여 전북지역 내 1위 사업자로 추정된다.<각주>11</각주><표 4> 전북지역 대리운전기사의 배차서비스 프로그램 이용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및 참고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20 피심인은 2011. 8월부터 심의일(2018. 4. 12)까지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에게 배차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경쟁사 프로그램 이용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건으로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수취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정비율을 대리운전업체에 매월 지급하는 약정 체결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지급한 지원금 전액 반환, 위약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약정도 체결하였으며, 계약 위반한 대리운전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1)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거래조건 설정 가) 2011. 8월~2013. 5월:구두 약정 21 피심인은 2011년 7월경 전북지역 배차서비스 프로그램 시장에 신규 진출 당시 해당 지역 대리운전업체인 빵빵센터(군산), 빵빵센터(익산), 빵빵센터(전주)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3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자신의 프로그램인 '콜마트’를 메인으로 사용할 경우<각주>12</각주>2011년 8월~2012년 5월에는 매월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이 납부한 프로그램 사용료 전액을, 2012년 6월~2013년 5월에는 매월 동 프로그램 사용료의 50%를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정하였다. 22 이후 2012년 10월~11월에는 경쟁사 프로그램인 '스타텍’을 이용하던 15개 대리운전업체에게 피심인의 프로그램(콜마트)으로 사용ㆍ전환하는 대가로 매월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이 납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를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정하였다. <표 5> 윤태현 상무이사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13</각주>)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2013. 5월~2016. 7월:1차 콜마트 약정서, 대여금 약정서 23 피심인은 2013년 5월경 '콜마트 전북연합<각주>14</각주>’에 속한 12개 대리운전업체들<각주>15</각주>과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이하 '1차 콜마트 약정서’라 한다)’를 일괄 체결<각주>16</각주>하면서, 대리운전업체가 자사 프로그램(콜마트)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해당 업체 소속 기사가 납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매월 해당 업체에게 지급<각주>17</각주>한다고 약정하였다. 24 이와 더불어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 사용으로 1차 콜마트 약정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운전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대리운전업체는 피심인에게 위약금 3천만 원과 그동안 지급받은 지원금(프로그램 사용료 및 대여금 잔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약정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였다. <표 6> 1차 콜마트 약정서(2013. 5. 12. 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5 또한 피심인은 약정서를 체결한 업체 중 5분콜대리운전 등 5개 대리운전업체<각주>18</각주>와는 아래 <표 7>기재와 같이 '대여금 지급 및 상환에 관한 약정서’(이하 '대여금 약정서’라 한다)를 별도로 체결하고 1차 콜마트 약정서를 준수하여 자사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는 대가로 총 6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기로 하였다 <표 7> 대여금 약정서(2013. 5. 12. 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6 다만 피심인은 2015년 6월~12월경 위 약정서대로 거래를 이어가던 바로콜대리 등 4개 대리운전업체<각주>19</각주>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계약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다음 <표 8>기재와 같이 기존 약정서상 의무사항인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자사 프로그램(콜마트)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만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으로 변경하였다. <표 8> 1차 콜마트 수정 약정서(2015. 6. 30. 소갑 제10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2016. 8월~현재:2차 콜마트 약정서, 지원금 약정서 27 피심인은 2016년 6월~7월경 전북지역 내 모든 대리운전업체들<각주>20</각주>과 새로이 아래 <표 9>의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이하 '2차 콜마트 약정서’라 한다)를 체결<각주>21</각주>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운전업체는 자사 프로그램(콜마트)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해당 업체 소속 기사가 납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정 비율(○○%~○○% 또는 ○○%)을 매월 동 업체에게 지급한다는 '기사관리 및 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약정서(이하 '지원금 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표 9> 2차 콜마트 약정서(2016. 6. 16. 소갑 제1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지원금 약정서(소갑 제12호증 및 제13호증)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8 이와 함께 피심인은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으로 콜을 우선 등록하는 등 2차 콜마트 약정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운전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대리운전업체는 그동안 지급받은 지원금의 2배를 반환해야한다고 규정하여 약정 이행을 강제하였다. 2) 계약내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29 피심인이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지급한 지원금 내역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대리운전업체별 지원금 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3) 계약 위반에 대해 경고공문 발송 및 제재 30 피심인은 2014년 3월경 J&J연합 등 4개 대리운전업체<각주>23</각주>들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자 해당 업체들에게 다음 <표 12>기재와 같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그동안 지급받은 프로그램 사용료와 대여금 잔액의 전액 반환 및 위약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4개 대리운전업체들은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2014. 5. 16. 대여금의 잔금을 전액 상환하였고, 추가적으로 J&J연합(빨리콜)은 프로그램 사용료 지원금 19백만원을 반환하였으며, 희망연합(천사콜)은 프로그램 사용료 지원금 약 4백만 원을 반환하고 위약금 5백만 원을 지불하였다.<각주>24</각주><표 12> 피심인이 대리운전업체에 발송한 공문(2014. 5. 9. 소갑 제1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9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3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 및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고, 피심인의 윤태현 상무 확인서(소갑 제6호증), 2013. 5월.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1차 콜마트 약정서, 소갑 제7호증), 대여금 지급 및 상환에 관한 약정서(소갑 제8호증), 2013. 12월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소갑 제9호증), 2015. 6월~12월.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수정된 1차 콜마트 약정서, 소갑 제10호증), 2016년도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약정서(2차 콜마트 약정서, 소갑 제11호증), 2016년도 기사관리 및 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약정서(기본양식, 소갑 제12호증), 2016년도 기사관리 및 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약정서(큭수양식, 소갑 제13호증),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 내역(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이 약정 위반 대리운전업체에게 발송한 공문(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2) 법리 32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7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거래 중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며, ②그러한 조건의 거래가 부당하여야 한다. 33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하고,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34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의 부당성은 당해 행위가 물품의 구입 또는 유통경로의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 등을 통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나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관련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거래처 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가 차단되는 정도,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와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실시기간 및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의도 및 목적과 아울러 배타조건부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 계약내용,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한다.<각주>25</각주>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였는지 여부 35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에게 자신의 배차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배차 서비스 사용료의 33.33%~100%를 지급할 것을 약정(구두 약정을 포함한다)함은 물론 약정한 대리운전업체에게 운영자금을 무이자 대여해 주는 약정을 한 것으로서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행위임이 인정된다.<각주>26</각주>2) 부당성 여부 36 피심인이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운전업체에 대하여 자신의 배차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배차서비스 사용료를 면제 또는 반환해 주는 등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를 '전북지역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시장<각주>27</각주>’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고, 전북지역 배차시스템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기사 등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함으로써 전북지역 배차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7 첫째, 피심인이 배타조건부거래의 수단으로 프로그램 사업자의 주된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배차서비스 사용료 면제 또는 반환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전북지역 배차서비스 시장의 모든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를 배타조건부거래의 대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배타조건부거래를 시행함에 따라 경쟁사업자로서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거나 잠재적인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도 곤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8 실제 2011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피심인과 거래한 대리운전업체들은 '다른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1차 콜마트 약정서 규정에 따라 경쟁사 프로그램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고, 2015년 6월~12월 또는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도 “모든 콜을 콜마트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하여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콜마트 프로그램으로 처리가 안될 시 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수정된 약정서 규정에 따라 경쟁사 프로그램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용하였다. 39 이에 따라 전북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피심인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이 2011년 23%, 2012년 27%, 2013년 62%, 2014년 60%, 2015년 100%로 점차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과 거래한 상당수의 대리운전업체와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경쟁사업자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할 수 있고, 더구나 2015년 이후로 전북지역 내 모든 대리운전기사들이 피심인의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이용하고 있고,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거나 설령 이용하더라도 적은 양의 콜 정보만 등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경쟁사업자가 세력을 확장하거나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신규 진출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40 더욱이 피심인과 대리운전업체 간에 체결된 프로그램 이용계약은 계약기간이 기본 2년~3년으로 재계약을 통해 일부 조항만 수정된 채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7년 넘게 지속되어왔고, 피심인은 대리운전업체들과 배타조건부거래를 약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2013. 5월부터는 대리운전업체에게 계약이행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불이행 시 위반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급한 지원금 전체를 반환하도록 하는 소급적인 구조의 리베이트를 추가 약정함으로써 계약내용 이행을 강제함에 따라 피심인의 경쟁사업자들은 전북지역 시장에 신규 진출하거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장기간 곤란해졌으며 결국 현재와 같이 피심인이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고착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1 둘째, 피심인은 배타조건부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주된 수입원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대리운전업체에게 지급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나 품질 경쟁을 곤란하게 하는 등 경쟁사업자의 경쟁수단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42 피심인은 전북지역 매출액의 약 85%를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운전업체에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피심인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경쟁사업자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 인하나 품질 개선 등 정상적인 노력만으로 피심인과 경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43 더욱이 거래상대방인 대리운전업체들 또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피심인의 지원금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상당한<각주>28</각주>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소급적 구조의 리베이트 약정 하에서는 계약 불이행 시 그동안 지급받은 지원금 전체를 반환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는바 대리운전업체가 피심인 이외의 다른 경쟁 프로그램사로 거래를 전환할 유인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44 셋째,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대리운전업체는 피심인에 종속되지 아니한 독립된 사업자로서 어떤 배차프로그램을 사용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소급적 구조의 리베이트 약정방식으로 대리운전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배차프로그램을 단독 또는 메인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45 넷째,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북지역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대 또는 유지하고 나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6 실제 피심인은 2011. 7월 전북지역 진입 당시에는 배차 프로그램 사용료의 100%를 대리운전업체에 지급(반환)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2012. 6월부터는 사용료 지급율을 점차 줄여 나갔으며<각주>29</각주>, 거래하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히 프로그램 사용료를 반환한다는 약정 이외에 약정 불이행시 지급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는 등의 약정을 추가한 점 등을 볼 때 경쟁사업자의 시장 접근을 봉쇄하고 전북지역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와 목적에서 행하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47 더욱이 피심인이 대리운전업체에게 약정 이행의 대가로 제공한 금전적 이익(지원금 및 무이자 대여금 등)이 정상적인 성격의 영업지원금이라면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지원 금액이 높아지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피심인의 지원금 지급 여부는 오로지 그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느냐, 거래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에서 경쟁사업자의 시장 접근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의 자금력을 동원한 것이라고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48 또한 대리운전업체가 콜 정보를 배차서비스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데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사와 대리운전업체 간에 배타조건부거래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이 대리운전업체와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대리운전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소비자후생이 증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49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1 아울러 위 2. 가. 의 행위는 다수의 경쟁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0</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관련 매출액 52 피심인이 '전북지역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시장’에서 2011. 8월부터 심의일이 속한 달의 전월(2019. 3월)까지 피심인의 전북지역 배차시스템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 및 대리운전기사와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매출액은 1,588,897,046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53 피심인이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대ㆍ유지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이기는 하나, 피심인이 매출의 85%를 지원금으로 대리운전업체에 지급하여 부당이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거래상대방인 대리운전업체와의 거래조건이나 서비스 수준 등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부과기준율 0.4%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4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 1,588,897,046 원에 부과기준율 0.4%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의 산정기준은 6,355,588 원이다. 2) 1차 조정 55 피심인들 모두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56 피심인은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진술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5,720,029 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7 피심인은 2018년도 사업보고서상 자본 잠식율이 50% 이상(74.6%)이면서 이익잉여금이 음(-)이고 부채비율도 900% 이상에 달하는 점 등 현실적 부담능력<각주>31</각주>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80을 추가 감경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부과과징금은 1,144,005 원이며,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000,000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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