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가조1286 사건명 :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마트24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10 푸조비즈타워 4층 대표이사 ○○○ 대리인 담당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4. 2.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이마트24’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한편,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 수, 브랜드 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표 4>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편의점사업 개요 (가) 정의 7 편의점(CVS, Convenience Store)은 식료품 위주의 셀프서비스방식에 의해 연쇄화사업자가 직영하거나 연쇄화사업자와 가맹계약(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로 1일 16시간이상의 영업과 셀프서비스방식의 운영 및 광의의 식품(주류, 과자류를 포함) 매출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다. 8 편의점은 슈퍼마켓의 표준취급품목 중 소비빈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1품종당 2~3개 품목을 진열함으로써 평당 회전율을 최대화하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의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20~50평의 소형점포로 입지적인 편리성과 시간적 편리성, 구색의 편리성을 갖춘 업태이다. 편의점은 시설 및 서비스 제공면에서 슈퍼마켓과 차별화되고 있다. 9 식품류만의 전문 취급점에서 출발한 편의점은 최근 비식품류도 취급하고 있으며, 택배서비스, 티켓판매, 각종 공공요금의 수납대행, 현금 자동인출기 설치, 전자상거래의 물류거점 등 각종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면서 고객 유입력을 높이고 있다. (나) 편의점 분류 10 편의점은 직영점, 순수가맹점, 위탁가맹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직영점은 본부 투자로 점포를 개점하고 본부 직원이 점주가 되어 운영되는 형태로 일반적인 편의점운영 외에 모델 점포, 본사 신입사원 및 예비 가맹점사업자 교육, 신상품 테스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순수가맹점은 본부에서 판매설비, 간판 등을 투자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임대료와 권리금 대부분을 투자하여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진다. 가맹점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은 평균적으로 1~2억 가량 소요되며, 이익배분율은 본부 30~35%, 가맹점사업자 65~70% 수준이다. 위탁가맹점은 본부에서 전액 투자하고 점주는 일정액의 가맹금을 납부하여 운영권만 가지는 형태로 가맹점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은 가맹보증금 3천만원을 포함하여 4천만원 정도이며, 이익배분율은 본부 65~75%, 가맹점사업자 30~35% 정도이다. (다) 시장현황 11 국내 편의점 업계 주요 사업자의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12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매년 말을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수는 아래 <표 6>과 같이 2018년 ○○○○개, 2019년 ○○○○개, 2020년 ○○○○개로 증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발췌 13 또한 피심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 비용 부담현황을 보면 가맹금 7,700천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상품준비금 16,000천 원 등 이며, 담보금액은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발췌 14 피심인의 가맹점은 영업개시 후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월회비, 경영지원수수료, 전산유지보수비, 장비유지관리비, 운영관리서비스사용료, BGM서비스, 특별교육비, 간판유지점검비, 업무대행비, 재고조사비용 등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매일의 총 매출액을 피심인이 지정하는 은행, 예금 계좌 또는 피심인이 지정하는 자를 통해 피심인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 송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 미송금 금액에 대하여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송금지연가산금을 피심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발췌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1) 기초사실 가) 영업시간 관련 규정 15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영업시간을 상호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7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16 이때 피심인은 기존 영업시간에 대한 고객 신뢰에 반하는지 여부 및 영업시간 변경요청사항의 합리성과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호합의하에 영업시간을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17 위의 가맹계약과 같이 아래 <표 10>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서도, 영업시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7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영업시간 위반 시 제재사항 18 가맹점사업자가 앞서 살펴본 가맹계약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피심인은 아래 <표 11>의 가맹계약서 제42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 19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인 '이마트24 oooo’(이하 'oooo’이라 한다)과 '이마트24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권이 악화되어 매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자 각 2020년 9월, 2020년 11월에 피심인에게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20 위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거절한 피심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o에 대한 영업시간 구속 (1)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21 피심인은 2018. ○. ○. oooo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영업일수 365일, 1일 영업시간 24시간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매출액 저조 22 피심인은 oooo의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아래 <표 12>는 피심인 소속 ○○팀이 작성한 oooo 영업시간 단축 보고서로,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2020. 9. 1. 직전 3개월인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심야시간 일평균 매출이 ○○만원(20년 6월 ○○원, 7월 ○○원, 8월 ○○원)경영주 예상이익이 3개월간 일평균 약○○원(20년 6월 ○○원, 7월 ○○원, 8월 ○○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기타 영업비를 제외하고 심야인건비 7만7천원만 고려하더라도 야간 영업으로 월평균 약 ○○만원(20년 6월 ○○원, 7월 ○○원, 8월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3 실제로, oooo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oo대학교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각주>4</각주>및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실시 등 인근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영향으로 아래 <표 13>와 같이 2020년 6월부터 동년 9월까지 전년 대비 총매출액 (△24% ~ △29%) 및 객수(△31% ~ △47%)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8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 서면 요청 24 피심인은 2020. 9. 1.<각주>7</각주>oooo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 oooo 가맹점사업자는 아래 <표 14>와 같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확산, 재택근무 실시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매출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01시부터 07시까지 영업시간을 6시간 정도 한시적으로 줄여 달라고 요청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의 영업시간 단축 거부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oooo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단축 요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다. 26 특히, 피심인이 영업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표 15>와 같이 피심인 소속 직원이 2021년 6월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7 즉, 피심인은 oooo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 주변 상권 영업금지 행정명령과 초등학교 재택수업 등의 유동인구 감소로 3개월 심야 영업 평균 △○○만 원(20년 6월 ○○원, 7월 ○○원, 8월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음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후 추가로 확인된 사실 28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6월 이 사건을 인지하여 피심인 본사 소재지에 대해 2021. 6. 7. ~ 11.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피심인은 2021. 6. 30. oooo으로부터 재차 영업시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oooo주는 매일 약 7만 원 정도 발생되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2021. 8. 1.부터 심야시간 미영업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8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9 이에 피심인은 2021. 7. 8. oooo의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구속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영업시간의 단축을 허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9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나) oooo에 대한 영업시간 구속 (1)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30 피심인은 2019. ○. ○. oooo<각주>9</각주>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영업일수 365일, 1일 영업시간 24시간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매출액 등 저조 31 피심인은 oooo의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아래 <표 18>는 피심인 소속 ○○팀이 작성한 oooo 영업시간 단축 이슈 보고서로, 영업시간(01시~06시)단축을 요청한 2020년 11월 직전 3개월인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심야시간 일평균 매출이 약○○○천원(20년 8월 ○○○원, 9월 ○○○원, 10월 ○○○원) 매출이익이 약○○○천원(20년 8월 ○○○원, 9월 ○○○원, 10월 ○○○원)에 불과하여, 기타 영업비를 제외하고 심야인건비 6만4천원만 고려하더라도 야간 영업으로 일평균 약 ○○원에서 △○만원(20년 8월 ○○○원, 9월 ○○○원, 10월 ○○○원), 월평균 약○○만원(20년 8월 ○○○원, 9월 ○○○원, 10월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9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2 실제로, oooo은 코로나19 확산<각주>10</각주>에 따라 관광객이 감소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하면서 인근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영향으로 아래 <표 19>과 같이 2020년 9월부터 전년대비 객수가 △3%에서 △24%로 지속적으로 감소율이 증가하였고 매출액도 △6%에서 △15%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9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3) oooo주의 영업시간 단축 서면 요청 33 피심인은 2020. 11. 11. 아래 <표 20>과 같이 oooo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심야영업시간 단축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 oooo 가맹점사업자는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한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근거리에 입점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심야시간대의 매출이 크게 악화되는 등 동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해 동절기만이라도 영업시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9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4 또한 oooo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 소속 직원에게도 동절기 기간(2020년 12월 ~ 2021년 2월)동안 기존 24시간 영업에서 오전 06시부터 익일 오전 01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아래 <표 21>는 피심인 소속 ○○○팀의 보고서로, 경영주 요청사항 란에서 oooo 가맹점사업자가 동절기 기간 동안만 영업시간을 5시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5 당시 ○○○팀 담당자는 oooo 가맹점사업자가 제시한 상권 악화, 매출 감소 등의 사유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영업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0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의 영업시간 단축 거부 3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oooo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다. 37 특히, 피심인이 영업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표 22> 와 같이 피심인 소속 직원이 2021년 6월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0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8 즉, oooo이 코로나 19 발생 이후 관광객 감소 및 외국인 노동자 귀국, 공장 미가동으로 전년대비 일평균 매출액이 12% 급감하고 있어 동절기만 이라도 영업시간 단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내부 분석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피심인은 <표 22>의 확인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oooo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변경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이후 추가로 확인된 사실 39 2020. 11. 11. oooo 가맹점사업자가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위 <표 22>와 같이 피심인은 영업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건과 관련하여 2021. 6. 7. ~ 11. 피심인 본사 소재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인 2021. 7. 7. 에야 아래 <표 23>과 같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0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다) 인정 근거 4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oooo의 3개월 영업손익(소갑 제8호증), oooo 총매출액 등 감소율(소갑 제9호증), oooo주 1차 영업시간 단축 요구 내용증명(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직원 확인서(소갑 제11호증), oooo주 영업시간 2차 단축 내용 증명(소갑 제12호증), 피심인 oooo 단축 기안문(소갑 제13호증), oooo 직전 3개월 영업손익(소갑 제14호증), oooo 총매출액 등 월별감소율(소갑 제15호증), oooo주 영업시간 단축 우편(소갑 제17호증), oooo 피심인 분석 이슈보고(소갑 제18호증), oooo 영업시간 허용 공문(소갑 제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①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3</각주>제13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① 법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말한다.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1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오전 0시 ~ 6시 또는 오전 1시 ~ 6시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기간 영업손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매출 저조가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③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판단 (1) 영업시간 단축 요구 직전 3개월 간 심야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42 위 2. 가. 2) 가) (2) 및 2. 가. 2) 나) (2)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들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기간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43 구체적으로 피심인 스스로가 분석한 바와 같이 oooo의 경우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청받은 날의 직전 3개월인 2020년 6월 ~ 8월 기간 해당 가맹점에서 심야 영업으로 총 △○○○원(6월 △○○○원, 7월 △○○○원, 8월 △○○○)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또한 oooo의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받은 날의 직전 3개월인 2020년 8월 ~ 10월 기간 해당 가맹점에서 심야 영업으로 총 △○○○원(8월 △○○○원, 9월 △○○○원, 10월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매출 저조가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 45 이 사건 가맹점들의 점포들은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 영업지역 내 경쟁사업자의 입점, 기타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저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46 먼저 oooo의 경우 상권의 특성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가 그대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이 점포는 oo대학교 후문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oo대 학생들이 주 고객이었다. 그러나 아래 <표 24>와 같이 oo대학교가 2020년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각주>14</각주>가 2020. 8.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면서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대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것이 oooo의 고객 수 감소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0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47 또한 oooo의 경우도 점포가 있는 ○○ ○○○ ○○○○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고, 근거리 내 피심인의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입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매출액이 저조하였다. 48 피심인이 작성한 oooo 이슈보고에 따르면 이 점포가 대로변에 위치하여 주말 관광객 및 인근 공장 외국인 노동자의 심야시간 방문이 많았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 감소 및 외국인 노동자 귀국, 공장 미가동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였다. 49 더욱이 아래 <표 25>에서와 같이 해당 점포에서 도보 5분 거리인 357m 떨어진 곳에 피심인의 다른 가맹점인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 26>에서 보는 것처럼 근거리 내 다수 편의점 사업자들이 소재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1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불허하였는지 여부 50 위 2. 가. 2) 가) (4), 2. 가. 2) 나)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1 피심인은 이 사건 피해 가맹점주들은 모두 24시간 영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한 자들로 그에 상응하는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장려금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가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2 살피건대, 계약서 등에서 피심인이 지급한 장려금이 24시간 영업에 대한 대가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각주>15</각주>, 설령 24시간 영업을 조건으로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매출과 비용을 비교하여 영업손실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법 문언상<각주>16</각주>장려금이 영업수익(매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3 아울러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의 적법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허가해야 할 가맹본부의 의무는 영업시간에 관한 사법상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피심인이 준수해야 할 공법상 의무이다. 즉, 24시간 영업에 대해서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가 사적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피심인은 장려금 액수를 조절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만약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면 가맹사업법상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소결 54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나. 단순명의 변경시 가맹금 수취행위 1) 기초사실 가) 가맹금 수취 55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최초 가맹금은 2018년 기준 7,700천원으로 가맹금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 <표 27>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1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56 피심인의 가맹계약서는 가맹금이 emart24점 개점을 위한 제반 비용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제반 비용에 대하여 피심인은 가맹점을 개점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고 하며, 여기에는 최초로 이마트24와 거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가입비, 편의점 개설을 위한 상권 분석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 가맹점 개점에 필요한 조언과 교육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나) 명의변경과 가맹금 (1) 명의변경 관련 규정 57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피심인의 사전 승인 하에 양도할 수 있고, 교육이수비 및 양수가맹금 등은 양수인이 피심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상 영업양수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 2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1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58 한편, 아래 <표 29>의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전대, 사업자 명의 변경, 위탁 경영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피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을 인정받거나 신규가입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때 양수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1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59 명의변경이란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이에 대응하여 관련 서류에서 명의인의 표시를 바꾸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양수도와 같은 권리 변동에 수반되는 절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에서 명의변경을 양도와 동일 선상에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가맹점운영권자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사업자명의의 변경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양수가맹금 지급 조건 설정 및 변경 60 피심인은 2017년 가맹점운영권 양수 시 수취하는 가맹금을 종전에 50% 할인해 주던 것을 가맹금 할인 상당 상품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2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61 피심인은 2020년 1월 양수도에 대한 가맹금 수취 관련 내용을 다시 변경하여 계약기간 승계시 가맹금을 전부 수취하되,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경정비 및 행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2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 62 피심인은 2018. 6. 29.부터 2020. 5. 8.까지'이마트24 ○○○○○’등 16개 가맹점사업자의 단순한 명의변경에 대하여 일반적인 양수도에 대한 가맹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가) 실 운영자의 단순 명의변경시 피심인의 양수가맹금 수취 63 피심인은 2018. 6. 29.부터 2019. 8. 20.까지 9개 가맹점에서 실 운영자의 변경 없이 단순히 가맹점사업자 명의만 변경되었음에도 명의상 양수인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일반적인 영업양수도와 같은 가맹금을 수취하였는데, 구체적인 가맹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 3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2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64 아래 <표 33>는 피심인 직원이 가맹점 양수도사유 및 진행경과를 작성한 품의서로 이미 기존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명의를 넘겨받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65 특히, 피심인은 이들 점주들이 이미 해당 점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라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육ㆍ훈련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후 명의 이전 과정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재정비나 재고조사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6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들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인 양수도와 같이 가맹금을 수취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아래 피심인 내부의 양수도 승인품의서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2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나) 공동관계에서 단독경영으로 명의변경시 양수가맹금 수취 67 피심인은 2018. 7. 17.부터 2020. 5. 8.까지 7개 가맹점에서 경영자가 동업 또는 가족운영 등으로 공동 경영하다가 1인 경영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명의상 양수인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일반적인 영업양수도와 같은 가맹금을 수취하였다. 가맹금 수령내역은 <표 3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3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68 아래 <표 35>는 피심인 직원이 가맹점 양수도사유 및 진행경과를 상세히 작성한 품의서로, 해당 가맹점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족 등과 함께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업하여 운영하다가 단독으로 경영하게 되었음을 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69 특히, 피심인은 이들 점주들이 이미 해당 점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라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육ㆍ훈련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후 명의 이전 과정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7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들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를 수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피심인 내부의 양수도 승인품의서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3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다) 인정 근거 7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2017년 피심인 가맹금 수취 변경 문서(소갑 제27호증), 2020년 1월 가맹금 수취 변경 문서(소갑 제28호증), 관련 가맹점업자들에 대한 양수도 품의서(소갑 제29호증 내지 소갑 제47호증)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3)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8</각주>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 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부당한 강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2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나목에 규정된 부당한 강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73 이때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충분하고,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9</각주>74 '강요’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요는 협박, 협조, 요청 등 방식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 등 묵시적 강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각주>20</각주>. 75 부당성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1</각주>76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77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명의상 양수인과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8 첫째,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가맹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자로서, 편의점 영위에 필요한 상품의 수급 등을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가맹사업의 본질적 특성상 영업활동시 피심인으로부터 일정한 통제도 받고 있다. 79 둘째, 특히 공동경영에서 단독경영으로 명의 변경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사업장 및 내부 시설장비 등에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였는데, 피심인과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에는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2)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 80 피심인의 이 사건 가맹금 수취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요된 것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81 첫째, 이 사건 단순명의 변경시의 양수도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피심인의 역할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진행 또는 지원에 불과하여 피심인이 치뤄야할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양수도와 같은 수준의 가맹비를 수취하였다. 82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양수도시 수취하는 가맹금은 ① 양수인에게 점포 운영, 재무 관리, 상품 진열, 폐기 처리 등에 관한 교육, 노사 관계에 대한 교육, 고객 응대에 대한 교육의 실시, ② 양수인이 가맹점 운영을 시작할 때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상품배치도 작성, 상품진열, 판촉행사, 상품판매요령 등 제반 점포 운영에 대한 지원, ③ 재고조사, ④ 인허가에 대한 양수인의 승계 신고 또는 신규 신고 등의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 ⑤ 양수인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 교부하고, 예상매출 산정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83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순히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된 경우 위 ① ~ ③이 필요 없어 일반적인 양수도보다 피심인의 역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84 즉, 명의상 양수인인 가맹점사업자들은 이미 기존의 가맹점을 운영하던 사람들로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어 관련 교육이 불필요하고, 실제로 피심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85 그리고 현재 해당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피심인이 상품배치도 작성, 상품진열, 판촉행사, 상품판매요령 등 제반 점포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도 없고, 가맹점과 본부 사이의 채권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가맹점 실운영자는 포괄적으로 승계할 채권채무의 산정이 필요 없어 피심인이 추가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피심인은 교육, 재고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86 결국 이 사건과 같은 단순한 명의변경에서 피심인은 위 ④와 ⑤의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이나 계약체결 정도의 절차만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① ~ ③에 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87 더욱이 피심인은 명의상 양도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하지도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가맹금을 중복하여 받은 것과 같다. 88 둘째, 이 사건 가맹금 수취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요된 것으로 판단된다. 89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양도ㆍ양수 절차를 진행하려면 가맹계약서 제4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은 사업자 명의변경시 사전에 피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양수인은 양수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0 즉, 양수인이 양수가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양수도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 사건에서 양수인은 피심인이나 양도인과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피심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피심인의 양수가맹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91 셋째, 가맹점의 실운영자는 같고 명의 변경만 이루어진 이 사건 양수도에서 양도인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양수인에게 가맹금을 또 받는 것은 가맹금을 실질적으로 중복하여 받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관련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92 아울러, 이 사건 가맹금 수취행위가 피심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소결 93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제3호 나목이 규정한 부당한 강요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다. 광고ㆍ판촉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1) 기초사실 94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에서는 광고ㆍ판촉행위와 관련하여 신세계포인트 등 멤버쉽 제휴 마케팅과 신용카드사, 선불카드, 충전카드 등 제휴 마케팅 행사에 관하여 정보공개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부담부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3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95 그리고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상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과 관련하여서 멤버쉽 제휴, SSG PAY 상시할인과 관련된 비용 분담 기준은 아래 <표 3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3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96 특히, 피심인이 제출한 광고 및 판촉관련 규정에도 신세계포인트 적립비용, KT통신사할인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의 비율로 부담하는 등 부담 기준을 미리 고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4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97 피심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신세계포인트 제휴와 KT멤버십 제휴, 웰페어클럽 제휴와 관련하여 광고 및 판촉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98 피심인은 아래 <표 39>와 같이 이 사건 광고 및 판촉비 집행과 관련하여 2018년 ○○○만 원(신세계포인트 ○○○만 원, KT멤버십 ○○○만 원, SSG PAY ○○○만 원), 2019년 ○○○만 원(신세계포인트 ○○○만 원, KT멤버십 ○○○만원 SSG PAY ○○○만 원), 2020년 ○○○만 원(신세계포인트 ○○○만 원, KT멤버십 ○○○만원, 웰페어클럽 ○○○만 원), 2021년 ○○○만 원(신세계포인트 ○○○원, KT멤버십 ○○○만원, 웰페어클럽 ○○○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중 가맹점사업자가 2018년 ○○○만 원, 2019년 ○○○만 원, 2020년 ○○○만 원, 2021년 ○○○만 원을 부담하였다. 99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 <표 39>의 광고 및 판촉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각주>22</각주>한 사실이 없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4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10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광고ㆍ판촉비 관련 규정(소갑 제48호증), 피심인 광고ㆍ판촉비 집행내역(소갑 제49호증), 광고ㆍ판촉비 관련 피심인 답변 문서(소갑 제5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3</각주>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4</각주>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3호 후단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1 법 제12조의6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2 따라서, 광고 및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광고나 판촉행사의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② 가맹본부가 그 집행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03 가맹점사업자들은 2018년 ~ 2021년 기간 피심인이 실시한 신세계포인트, KT통신사 멤버십 할인, 웰페어클럽 제휴업체 할인 등 광고 및 판촉행사에 참여하면서 <표 39>와 같이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104 피심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및 판촉행사 집행비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후인 다음해 3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105 그러나 피심인은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실시되었던 이 사건 광고 및 판촉행사의 집행비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06 피심인은 법 제12조의 6이 규정한 광고ㆍ판촉행사 통보의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광고ㆍ판촉행사를 위한 금원을 직접 지급받아 가맹본부가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사건처럼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판촉비용을 직접 수취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07 이 사건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사전에 합의된 계약서, 정보공개서 등의 조항에 따라 자신의 판촉행사 부담 비율을 알고 있고, 가맹점사업자들이 판촉비를 직접 집행하여 그 집행내역도 알고 있으며, 또한, 피심인이 매월 송부하는 정산서 및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도 비용의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통보의 실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108 살피건대, 법 제12조의 6에서 가맹본부에 광고ㆍ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의무를 지운 것은 가맹본부가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집행내역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는 해당 행사에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이 일부라도 사용되었다면 적용되는 것이지 반드시 가맹본부가 금원을 직접 수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소결 109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경고 110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가맹점주들이 계약서ㆍ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자신의 부담 비율에 대해 알고 있고, 가맹점주들이 직접 비용을 집행하여 그 집행내역을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각주>25</각주>,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6</각주>제57조 제1항에 의거 경고한다. 나. 시정조치 및 과징금 111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12 아울러, 위 2. 가.의 행위는 ①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영업피해가 발생하는 2020년에 있었던 점, ② 현장 영업사원의 실사 결과, 실제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영업시간을 구속한 점, ③ oooo의 경우 영업손실로 인해 폐업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34조,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7</각주>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13 또한, 위 2. 나.의 행위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약 2년간 16개 사업자에게 행해진 점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34조, 과징금 고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가) 관련매출액 114 관련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115 피심인의 이 사건 부당한 구속영업 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기간 동안 피심인이 oooo 및 oooo에 판매한 상품 또는 용역 가액의 합인 ○○○원<각주>28</각주>이다 나) 기본 산정기준 116 과징금 고시 Ⅳ. 1.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2.2점<각주>29</각주>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 규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를 부과기준율로 정한다. 117 따라서 기본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를 적용한 <표 40>의 금액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34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 결정 118 1, 2차 조정 사유 및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에서 백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단순명의 변경시 가맹금 수취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119 과징금 고시 Ⅳ. 1.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1.4점<각주>30</각주>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규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20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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