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0.5. 결정

㈜이마트 및 애경산업㈜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소2572 사건명 : ㈜이마트 및 애경산업㈜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이마트 서울 성동구 뚝섬로 377 대표이사 이○○, 김●● 2. 최??(******-*******, 주식회사 이마트 전 대표이사) ○○시 ○○구 3. 이▨▨(******-*******, 주식회사 이마트 전 대표이사) ○○시 ○○구 위 피심인 1. 내지 3.의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엽, 김진오, 김지영 4. 애경산업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2 대표이사 안▥▥, 고▩▩ 5. 안▥▥(******-*******, 애경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시 ○○구 위 피심인 4., 5.의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익수, 백승이 심의종결일 : 2016. 8. 19.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들의 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라 한다)는 2006년 10월경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인 '이플러스(EPLUS) 가습기살균제’, '이마트(E-MART) 가습기살균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각주>1</각주>를 출시 및 판매하였는데, 이때 이마트는 피심인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애경’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각주>2</각주>하였다. 2 한편, 애경은 이마트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기 전인 2002년 10월경부터 동일한 성분으로 제조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두 제품 모두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라 한다)가 동일한 성분ㆍ방식으로 제조하여 애경에 납품한 것<각주>3</각주>으로서, 이 사건 제품에 부착된 라벨의 경우 애경이 SK에 제공한 것이었다. 3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제품의 라벨에 <그림 1>과 같이 주성분명(CMIT/MIT) 및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각주>4</각주>은 기재하지 않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이라 함)에 의한 품질표시’, '천연성분의 산림욕 효과’ 등을 기재하였다. <그림> 이 사건 제품 라벨 표시내용<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4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위반 법령의 규정 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시행, 법률 제10167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다. 심사보고서상 주장 요지<각주>6</각주>5 이 사건 제품 주성분명(CMIT/MIT) 및 주성분의 원액이 피부접촉 내지 흡입시 유독한 독성물질이라는 점<각주>7</각주>은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을 구매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다. 이 사건 제품의 경우 품공법, 수도법, 약사법, 화장품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각주>8</각주>등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성분의 독성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6 특히 피심인들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제품의 인체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환경부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피해자를 인정하고 비염 등 폐 이외 장기의 피해가능성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제품의 인체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제품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7 따라서 피심인들이 이 사건 제품의 라벨 등에 주성분명 및 주성분이 독성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각주>9</각주>2. 피심인들의 주장 요지 8 첫째, 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대부분 일정 수준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으나 농도 및 노출방식 등에 따라 인체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바 제품 사용시의 인체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품의 주성분명 및 독성여부를 표시할 법상 의무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의 경우 2011~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흡입독성시험 결과 폐섬유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등 어떠한 이상변화도 관찰되지 않았고, 노출재연실험에서는 권장사용량의 10배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측정 가능한 한계 값에 해당하는 0.013~0.015mg/㎥의 CMIT/MIT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미국 환경청(EPA)의 CMIT/MIT에 대한 흡입독성 무영향량값(NOEL)인 0.34㎍/L<각주>10</각주>의 1/23에 불과한 매우 낮은 농도인 등 제품의 인체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9 둘째,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인 CMIT/MIT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 중단된 이후인 2012년 9월에 유독물로 지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제품 판매당시 다른 화학제품과 특별히 다른 표시의무를 부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환경부는 CMIT, MIT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품에 함유된 CMIT/MIT는 약 0.015% 농도로서 실제 사용시에는 200배 희석하도록 하여 사용시 기준으로는 약 0.000075% 농도에 불과하여 독성이 낮다. 10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명 및 독성여부 등 심사보고서 상 혐의사항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적법하다.<각주>11</각주>3. 위법성 판단 11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12 이 사건 제품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대부분의 화학제품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은 일정 수준의 독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사용시에는 인체에 위해하지 않도록 그 농도를 희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3 곰팡이, 물때, 세균제거 등 살균효과를 기본 기능으로 하고, CMIT/MIT 성분을 약 0.015% 농도로 희석하여 제조되었고 약 200배 희석하여 사용하도록 한 이 사건 제품의 경우도 주성분명 및 성분의 독성여부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 사용시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14 이 사건 제품의 인체위해성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2015년 4월 및 2016년 8월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성분ㆍ방식으로 제조된 피심인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단독사용자의 폐 손상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각주>12</각주>하고 있으나,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최초 조사를 실시한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2월 3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해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등 조사결과가 상치되는 측면이 있다. 환경부는 2016년 5월경부터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자료 확보 및 피해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해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폐 및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발생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연구조사<각주>13</각주>등을 진행하고 있다. 15 한편 이 사건 제품의 인체위해성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성분ㆍ방식으로 제조된 피심인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단독사용자의 폐 손상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최초 조사를 실시한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해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등 조사결과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현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자료 확보 및 피해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해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폐 및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발생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연구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바, 동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의 인체위해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위법성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6 따라서 위 연구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의 인체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이 사건 피심인들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심의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피심인들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각주>14</각주>4. 결론 17 피심인들의 행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