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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3.12. 결정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유통1890 사건명 :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56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김○○, 송○○, 소○○, 장○ 심 의 종 결 일 : 2021. 2.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한편, 피심인은 2018. 12. 31. 현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직매입거래 업체 807개와 특약매입거래 업체 148개 등 총 955개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직영점 207개와 가맹점 25개 등 총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거래 및 점포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 현황 1) 개요 3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이라 한다)은 유통 대기업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말한다. 4 SSM은 1970년대 정부의 유통산업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점포 주변의 고객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 식료품 등 생필품 중심의 판매, 쾌적한 쇼핑 환경 제공 등을 내세워 1990년대 초반까지 새로운 소매 업태로서 각광을 받아왔다. 5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소비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 SSM도 이에 맞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인 가구에 적합한 간편식 제품 개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확대, 신속한 배송시스템 도입, 고소득층 상권의 특성에 맞는 프리미엄 푸드마켓 개점 등 새로운 판매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 국내 시장규모 6 국내 주요 SSM 사업자의 점포 수 및 매출액 현황 등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주요 SSM 사업자의 점포 수 및 매출액 현황 등 (단위: 개,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NICE평가정보(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연감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 ㈜지에스리테일은 SSM의 매출액만 구분해서 공시한 자료가 없으므로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재하였음 다. 피심인의 계약 체결 절차 7 피심인은 납품업자 등과 아래 <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양 당사자 간에 거래형태ㆍ품목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② 양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피심인의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발송, ③ 납품업자 등의 계약내용 확인 및 전자서명, ④ 피심인의 최종 전자서명, ⑤ 계약서면 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4> 피심인 계약 체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협력업체’는 납품업자 등을, '바이어’는 피심인의 담당자를 의미함 8 참고로 피심인은 동일한 납품업자라고 하더라도 납품하는 상품의 생산 지역 등이 달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업체코드를 각각 다르게 부여하여 해당 업체코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ㆍ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납품업자가 동일한 업체코드를 갖고 있더라도 납품받는 상품의 종류ㆍ특성 등이 다를 경우에는 상품 관리코드를 각각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9 피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주식회사 ○○푸드<각주>2</각주>등 93개 납품업자 등과의 120건의 신규 계약 체결 및 □□수산 등 356개 납품업자 등과의 553건의 재계약<각주>3</각주>체결과 관련하여, 거래형태ㆍ품목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계약서면을 해당 계약의 시작일<각주>4</각주>보다 평균 7.8일 및 13.2일을 초과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하였다. <표 5> 계약서면 지연 교부 내역 (단위: 건수,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 중복 업체(17개)를 제외한 수치임 2) 인정 근거 10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2호증(계약서면 지연 세부내역), 소갑 제3호증(서면 지연 계약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2조(서면 기재사항)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8. (생략) ②∼③ (생략) 나) 법리 11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2 한편,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법 제3조 제2항 각 호<각주>9</각주>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대규모유통업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납품업자 등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각주>10</각주>4) 구체적 판단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각주>11</각주>13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4 첫째, 피심인은 2018년 말 현재 전국에 232개의 SSM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 등 국내 SSM 시장에서 3∼4위 정도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15 둘째, 최근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과 편의점 등의 유통채널 등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므로 SSM 시장의 성장세가 다소 정체되고 있으나, SSM 시장이 전체 소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소규모 사업자들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오픈마켓 위주의 국내 온라인 시장과는 달리 SSM 시장은 소수의 사업자가 지배하는 과점시장으로서 SSM 사업자들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업자 등은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할 수밖에 없다. 16 셋째, 피심인이 운영하는 SSM은 매장 내의 진열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납품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용이하며, 주요 취급품목인 식료품은 그 특성상 품질 및 가격 차이가 거의 없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아 대기업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유통경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영업 전략이 필요하므로 피심인과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17 넷째, 피심인이 속한 기업집단 '신세계’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이마트, 백화점을 운영하는 ㈜신세계, 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마트24 등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는바, 납품업자들로서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곧 다른 유통채널의 판매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피심인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 계약체결 즉시 서면 교부 여부 18 위 2. 가. 1) 및 2)항의 내용에 따르면, 피심인은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기재되고 자신과 납품업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서면을 계약시작일을 기준으로 신규 계약 및 재계약 건에서 각각 평균 7.8일 및 13.2일을 초과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소결 19 피심인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계약 체결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6)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 피심인은 민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일’은 피심인이 서명을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하는 점, 또한 계약서면 교부 및 업체(상품)코드 생성 이후에 발주(납품)가 이루어졌으므로 납품업자 등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2 첫째,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계약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기간의 계약시작일 이전에 계약 체결(합의)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계약시작일을 계약체결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각주>12</각주>즉, 법 제6조의 취지가 납품업자 등의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서면을 교부하게 한 것이라고 볼 때, 양 당사자의 합의 시기 또는 계약체결일도 최대한 빠른 시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3 둘째, 소갑 제3호증의 피심인이 실제로 지연 교부했던 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양측의 서명완료와 관계없이 계약 관련 의무 발생은 계약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기간의 계약시작일에 곧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있다. <표 6> 피심인의 직매입 거래계약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3호증 24 셋째, 위 1. 다.항과 같이, 피심인은 계약 체결 이전에 납품업자 등과 계약 내용을 사실상 합의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서명완료일을 계약체결일로 볼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 이후 피심인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계약 서면 교부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5 넷째, 업계 관행상 업체(상품)코드가 없어도 예외 발주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의 발주 내역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시작일 전에 발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에서 납품업자 등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부당한 반품행위 1) 인정사실 26 피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하 '시즌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반품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표 7>의 예와 같이 반품 대상 품목을 “2016년 김장 시즌 (운영상품)” 등으로, 시즌상품의 해당 기간을 “2015년 여름시즌”, “2015년 8월 1일부터 종료 시까지” 등으로, 반품 시기 및 기한을 “해당기간 동안 판매된 후에 잔여 상품을 이관(반품)하기로 한다.” 등과 같이 불명확하게 약정한 후, 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유)○○○○○○○판매 등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6,926개(반품금액 659,874,656원)의 상품을 각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하였다. <표 7> 시즌상품 반품약정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8> 시즌상품 관련 불완전 약정 반품 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인정 근거 27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4호증(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5호증(부당 반품 세부내역), 소갑 제6호증(불완전 시즌상품 반품약정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법리 28 법 제10조 제1항의 부당한 반품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고, ③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4) 구체적 판단 29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나. 1)항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30 첫째,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4호증) 등에 따르면, 피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6,926개(반품금액 659,874,656원)의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31 둘째,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5) 소결 32 피심인의 위 2. 나. 1)항의 행위는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6)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3 피심인은 반품약정서에 기재된 3대 반품 조건(품목, 시즌기간, 반품기한)의 문구가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 반품 과정 사례를 살펴보면 납품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화 사유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13</각주>34 살피건대, 관련 판례<각주>14</각주>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직매입거래의 경우 시즌상품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은 시즌행사의 종류와 기간, 반품 가능한 상품군(품목) 등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약정한 서면으로서 그 정도는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5 위 2. 나. 1)항의 내용을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반품 대상 품목, 시즌 기간, 반품 시기 및 기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종업원 파견약정서 사후 교부행위 1) 인정사실 36 피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음 <표 9> 기재와 같이 ○○점 등 29개 신규 점포 및 ◎◎◎점 등 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와 관련하여 ㈜○○식품 등 19개 납품업자로부터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으면서, 파견 종업원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사할 업무내용 등의 파견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표 9> 파견약정 서면 사후교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37 한편, 피심인은 위 종업원 파견과 관련하여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 종료일로부터 1∼77일이 지나서 납품업자에게 해당 파견약정서를 교부하였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로 5,996,900원을 각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였다. 2) 인정 근거 3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7호증(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8호증(종업원 부당사용 세부내역), 소갑 제9호증(파견약정서 사후 교부 건), 소갑 제10호증(파견 종업원 인건비 지급 증빙)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제1항 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 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 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 등의 수 2. 종업원 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 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 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 등을 파견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 2. 파견된 종업원 등의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실비 3.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에서 파견 종업원 등이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 나) 법리 39 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0 다만,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약정사항을 납품업자 등과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구체적 판단 가) 파견 종업원등의 근무사실 여부 41 위 2. 다. 1) 및 2)항의 내용에 따르면, 피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신규 또는 리뉴얼 점포의 오픈 시 해당 납품업자의 상품진열 업무에 근무하게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규정 해당 여부 42 위 2. 다. 1) 및 2)항의 내용에 따르면, 피심인이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해당 납품업자들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43 그러나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의 종업원을 파견 받으면서 사전에 파견조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전에 파견약정서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심인이 파견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소결 44 피심인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피심인의 위 2. 다. 1)항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예외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1)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46 이 사건 관련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16</각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계약서면 지연 교부행위 47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 납품업자 등의 수가 432개인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2. 가. 1)항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계약서면 지연 교부행위의 특성상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산정기준은 100,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부당한 반품행위 48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유형, 반품금액이 6억 5천만 원을 초과한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2. 나. 1)항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은 100%를 적용한다.<각주>17</각주>49 한편, 위 2. 나. 1)항의 행위의 경우 관련 납품대금 산정은 곤란하나<각주>18</각주>위반금액<각주>19</각주>산정은 가능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 100%를 곱한 금액인 659,874,656원을 산정기준 으로 정한다. <표 10>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종업원 파견약정서 사후 교부행위 50 피심인이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5,996,900원)를 모두 지급한 점, 위반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사후에 파견약정서를 교부한 점(소갑 제9호증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2. 다. 1)항의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은 60%를 적용한다. 51 한편, 위 2. 다. 1)항의 행위의 경우도 관련 납품대금 산정은 곤란하나<각주>20</각주>위반금액<각주>21</각주>산정은 가능하므로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 60%를 곱한 금액인 3,598,14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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