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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0.0. 결정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2709 사건명 :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마트 서울 성동구 뚝섬로 대표이사 김**,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미리, 신예슬 심 의 종 결 일 : 2016. 5.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마트<각주>1</각주>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형마트의 특징 및 발전과정 2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각주>5</각주>3 대형마트의 특징은 대량구매, 저마진-고회전, 셀프서비스, 최저투자 등을 통해 생산ㆍ유통ㆍ판매구조를 효율화시킴으로써 저가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점포화 및 대형화를 통하여 저원가운영(Low Cost Operation)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4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이 개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이후 점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5 당시 현대화된 소매 점포는 백화점밖에 없던 시장상황 하에서 쾌적한 대형매장을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생활용품과 식품을 정찰제로 판매하는 대형마트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도입 이후 10년 만에 소매업을 대표하는 1위 업태로 급부상하였다. 2) 대형마트 시장현황 6 소매업태별 연간 판매액 비중을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대형마트가 14.4%를 차지하고 있어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과 영세 소매업체(동네 슈퍼 등)인 전문상품소매점을 제외하면 기업형 유통업체 중에서는 시장점유율이 15.4%인 온라인 업태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시장규모 추이를 보면 전체 판매액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 10.6조원에서 2014년 38.5조원으로 14년간 약 263.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7 그러나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은 2000년에 40.5%를 기록한 것을 최고점으로 하여 2014년에는 △0.2%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 대형마트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 (단위 :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1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또한 점포수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출점공간이 희소해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8년까지 매년 30개 이상씩 증가하던 신규 점포가 2009년부터는 20개 이하로 증가하였다. 이같이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1> 대형마트의 매출액과 점포수 변화추세(2001년~2014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1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한편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액 현황을 보면 대형마트 시장 역시 다른 업태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상위 3개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2014년 현재 약 65.6%에 달하고 있다. 상위 3사 점유율 합계는 '09년부터 큰 변화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형마트 시장에서 상위 3사 위주의 독과점 체계가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3> 대형마트 매출액 및 상위 3개 사의 시장점유율(2010년~2014년)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1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통계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대형마트의 주요 거래형태 11 대형마트가 납품업자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직매입 거래, 특약매입 거래, 그리고 매장임대차 거래로 구분된다. 12 '직매입 거래’란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납품받아서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직매입 거래에서는 대형마트가 상품의 판매 및 재고 위험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 13 '특약매입 거래’란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상품을 판매한 대금 중에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공제한 후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이다. 특약매입 거래에서는 피심인이 판매하지 못한 상품들을 납품업자에게 자유롭게 반품할 수가 있다. 14 '매장임대차 거래’란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게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이다. 매장임대차 거래에 따른 상품군은 임대수수료 지급이 일정액인지 일정률인지에 따라 다시 세분된다. 매장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직접 대형마트가 운영하기는 곤란하나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데 필요한 상품군은 임대갑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군은 임대을로 각각 거래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2. 1월 ~ 2015. 9월 기간 동안 <별지 1>과 같이 ***등 994개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058건에 걸쳐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계약체결한 즉시가 아닌 계약기간 시작 당일 또는 최대 365일 경과 후 교부하였다.<각주>6</각주>1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직매입거래계약서 등 지연교부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법규정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2조(서면 기재사항)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8. (생략) 나) 적용 요건 17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③ 계약체결 즉시 계약내용이 기재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18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9 첫째, 납품업자들은 통상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1년 이상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전제로 납품 관련 준비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20 둘째,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 및 매출 신장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납품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피심인의 요구나 제안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점 21 셋째,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 사업자이며 동시에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된다는 것은 대체거래선을 신속, 용이하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납품업자들에게는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인 점 22 넷째,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실태를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에게는 전국적인 매장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는 대형유통업자에 대한 입점 및 판촉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된 반면, 대형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일부 납품업자의 상품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납품업자로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한 점 23 다섯째, 법원의 판례도 대형유통업자와 대기업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대형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각주>9</각주>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4 피심인과 납품업자등이 거래조건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한 후 피심인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계약서를 납품업자등에게 전송함으로써 교부한 것을 볼 때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 다)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5 피심인과 납품업자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합의는 통상 구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시점, 즉 양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된 시점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거래조건의 수정 또는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최소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6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계약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도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 소결 27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8 피심인은 2014. 5. 26. ~ 2014. 5. 31. 기간 동안 문ㆍ완구 관련 납품업자인 ***으로부터 직매입한 '2013콩순이병원놀이’ 등 총 216개의 체화재고<각주>10</각주>상품을 <별지 2>와 같이 반품하였다. 29 또한 피심인은 2013. 9월 ~ 2015. 7월 기간 동안 ***등 25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마이스토 Key Car’ 등 총 16,577개의 체화재고 상품을 <별지 3>과 같이 반품하였다. 30 한편 피심인은 2013. 8월 ~ 2015. 1월 기간 동안 ***등 23개 완구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파워엔진가오리연(소)’ 등 총 14,922개의 체화재고 상품을 <별지 4>와 같이 반품하였다. 3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 29면 내지 31면의 <표 8> 및 <표 9>와 같고,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체화재고 상품 반품 내역 1(소갑 제4호증), 2(소갑 제5호증) 및 '확인서’<각주>11</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32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상품 총 31,715개<각주>12</각주>를 반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점은 위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심인 스스로도 피심인의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납품업자 종업원의 사용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3 피심인은 2014. 6. 2. ~ 2014. 7. 15. 기간 동안 <별지 5>와 같이 ***등 24개 생활용품팀 직매입거래 납품업자들과 종업원등의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들의 종업원 총 24명을 피심인의 군산점등 총 29개 점포의 리뉴얼 작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34 또한 피심인은 2014. 7. 14. ~ 2014. 7. 23. 기간 동안 <별지 6>과 같이 ***등 총 94개 직매입 및 특약매입거래 납품업자들과 종업원등의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들의 종업원 총 181명을 피심인의 풍산점 신규 오픈과 관련한 상품 진열 작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3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심사보고서 43면 내지 51면의 <표 14> 내지 <표 17>과 같고,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리뉴얼 작업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소명서’(소갑 제1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 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36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4. 6월 ~ 2014. 7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및 특약매입거래 납품업자들의 종업원등을 피심인 점포의 리뉴얼 및 신규 오픈 점포의 상품 진열 작업 등에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는바,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점은 위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면서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7 피심인과 직매입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인 ***는 2014. 9. 16. 소셜커머스업체인 위메프와 '쉬크 하이드로5 면도기’ 상품 3,000개에 한하여 택배비 포함 3,3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였다. 38 피심인 본사의 생활용품 담당 과장인 윤**은 2014. 9. 17. 위 행사 광고 관련 화면을 저장한 후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 영업부 팀장인 박**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같은 날 위 박**이 위 윤**에게 유선으로 동 화면이 무슨 의미인지 문의를 하자 윤**은 피심인이 동일한 제품을 9,400원<각주>13</각주>에 판매하고 있어서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가 피심인의 동 제품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해 행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문의하였다. 39 위 박**이 2014. 9. 17. 오후 2시 47분경 *** 영업부 팀장인 현** 등 관련 직원들에게 보낸 '위메프 쉬크 프로모션 종료 요청건(이마트 쉬크 코드 블럭 진행)’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이마트에서 3대 소셜에 대해 매주 본부장에게 보고할 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위메프에서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진행 사유 피드백을 요청받았다. 해당 프로모션 진행의 패널티로 이마트 취급 동일 쉬크 상품은 내일부터 한시적 운영 종료를 진행할 계획이며, 쉬크는 창립행사 미진행을 통보받았다. 쉬크 마감에 영향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프로모션을 종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현**은 *** 매출의 주요 거래처인 이마트의 컴플레인을 무시할 수 없어 같은 날 오후 2시 49분경 직원 김**에게 위 박**이 보낸 이메일을 포워딩하면서 “오늘 필히 종료시켜라”고 지시하였다. 위 김**은 ***의 대리점인 모어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하면서 위메프 행사 종료를 요청하였으나, 모어 측과 위메프 직원 박**는 현재의 프로모션으로 인하여 매출이 크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종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 안되면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위 김**은 상황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하였지만 이와 같은 밀고 당기기는 계속되었다. 결국 위 김**은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경 ***의 대리점인 모어 대표 박** 및 팀장 안**에게 위 이메일을 포워딩하면서 “오늘 필히 종료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다. 40 위메프 직원인 박**가 같은 날 오후 3시 19분경 위메프 생활주방팀 팀장 조**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쉬크 온라인 공식대리점에서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마트 측에서 금일 5시까지 빠른 종료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메일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1 위 현**이 2014. 9. 18. 오전 8시 11분경 위 박**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우선 조치로 위메프, 티몬, 쿠팡의 현재 진행중인 행사 딜 모두 내렸습니다.... 일단 이마트의 상황이 급박하기에 조치를 했습니다만,...”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해 프로모션은 2014. 9. 19. 완전히 종료되어 판매페이지에서 삭제되었다. 42 이와 같은 사실은 *** 영업부 팀장 박**의 이메일 및 확인서, 영업부 직원 김**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소갑 제19호증 내지 제25호증 및 제28호증)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법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라. (생략)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나) 적용 요건 43 이 사건 피심인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의 위법성은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③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4</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44 위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각주>15</각주>나)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4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의 타 사업자에 대한 제품 판매행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여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46 첫째, 위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 및 위메프 관련 직원들의 이메일에서 '피드백을 요청받았다’, '해당 프로모션 진행의 패널티로’, '이마트 측에서 금일 5시까지 빠른 종료요청이 들어왔는데’, '일단 이마트의 상황이 급박하기에 조치를 했습니다만’ 등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이마트 직원이 윤**이 ***에 단순히 문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와 시각을 정하여 당해 프로모션 행사를 종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47 둘째, 피심인이 동 행사와 관련하여 이마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 동일 제품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할 것임을 고지한 점 48 셋째, 이마트 직원 윤**이 ***에 카톡을 보낸 당일 매우 신속하게 해당 프로모션의 중단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어느정도 압력을 느끼고 있는 정황이 인정되는 점 다) 피심인의 행위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49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라) 소결 50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이 사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 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해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특히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현저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16</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 납품대금 52 피심인이 위 2. 가. 내지 다.의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53 수많은 거래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만 지연교부가 있었고 이를 통해 피심인이 다른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1억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17</각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54 피심인이 반품한 상품은 사전에 반품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직매입거래 상품으로서 피심인이 판매 및 재고 위험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품인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반면 피심인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내에서 4억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18</각주>(다) 납품업자 종업원의 사용행위 55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 파견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납품업자가 부담한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분담의 불균형은 그 자체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큰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준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내에서 5억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19</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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