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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9.18. 결정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유통3286 사건명 :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마트 서울 성동구 뚝섬로 377 대표이사 이** 대리인 김ㆍ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진오, 김춘호, 송정환, 장원 심 의 종 결 일 : 2018. 8. 31.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은 피심인과 직매입거래계약 및 특약매입거래계약<각주>1</각주>을 모두 체결한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6개 납품업자와 2016. 11. 8. ~ 2017. 3. 14.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수능’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종업원(이하 '단기행사종업원’)에 대하여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을 종업원 수, 근무기간 및 시간, 종사할 업무내용, 종업원의 인건비 부담여부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462명<각주>3</각주>을 파견 받아 행사 상품의 판매 또는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각주>5</각주><표> 단기행사종업원 파견조건 미약정 내역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령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2조 제1항 다. 심사보고서상 검토 요지 3 ① 직매입거래와 특약매입거래는 거래형태, 상품, 대금지급방식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이한 거래로서 피심인이 기존 직매입거래계약과 더불어 특약매입거래계약을 통하여 밸런타인데이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특약매입거래방식으로 매입된 상품판매 및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단기행사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 또한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 마땅한 점, ② 피심인이 밸런타인데이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고정파견종업원의 파견요청과 별개로 납품업자로부터 단기행사종업원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명시한 종업원 파견 요청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4 피심인은 직매입거래와 특약매입 거래는 반품조건, 대금지급 조건 등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거래형태이고, 법상 종업원 파견조건을 거래형태별로 각각 약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피심인의 파견조건 약정 또한 거래형태를 구분하여 체결한 것이 아닌 바, 직매입거래와 특약매입거래 각각에 대하여 종업원의 파견조건을 별도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5 또한 이 사건 단기행사종업원은 고정파견종업원과 동일하게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또는 관리업무에 종사하였고, 고정파견종업원 파견 약정서상 기재된 파견 인원 내에서 파견이 이뤄지는 등 이 사건 단기행사종업원의 파견이 고정파견종업원 파견 약정서서상 기재내용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3. 위법성 판단 6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7 첫째, 법 제12조 규정의 해석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거래형태에 따라 종업원 파견약정을 달리 체결해야한다고 볼 수 없다. 8 둘째, 직매입거래와 특약매입거래의 차이는 판매대금 지급방식, 반품 가능여부 등 주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거래형태의 차이에 따라 파견되는 종업원의 수, 종업원 근무시간, 업무내용, 인건비 부담조건 등의 약정 내용이 달라져서 반드시 약정서를 별개로 체결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9 셋째, ① 이 사건 직매입거래계약에 따른 고정파견종업원 파견약정서 상 근무인원을 피심인과 납품업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 중 시즌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실제 행사기간 중 파견된 인원 수가 해당 약정서상 파견인원의 범위 내인 점, ② 피심인이 행사기간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납품업자는 이를 직매입상품으로도, 특약매입상품으로도 기획하여 거래하였고 고정파견종업원과 단기행사종업원이 행사기간 중 직매입상품과 특약매입상품 모두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들이 종사한 업무가 피심인이 상품을 매입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납품업자들의 단기행사종업원 파견요청서 상 파견취지, 파견 기간, 파견 장소 등의 조건도 고정파견종업원 파견약정서상 약정내용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약매입거래에 따른 종업원파견 약정서를 별개로 작성하였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고정파견종업원 파견약정서상 기재내용과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주의 촉구 필요성 10 피심인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요청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와 관련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다. 5. 결론 11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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