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유통1898 사건명 :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마트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37 대표이사 강희석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정서, 남윤식 심 의 종 결 일 : 2023. 8.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이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사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형마트의 개념 및 특징 3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4 대형마트의 특징은 대량구매, 저마진-고회전, 셀프서비스, 최저투자 등을 통해 생산ㆍ유통ㆍ판매구조를 효율화시킴으로써 저가판매를 추구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 다점포화 및 대형화를 통해 저원가 운영(Low Cost Opreation)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2) 국내 대형마트 시장 현황 가) 시장상황 5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이 개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이후 점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현대화된 소매점포는 백화점밖에 없던 시장상황 하에서 쾌적한 대형매장을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생활용품과 식품을 정찰제로 판매하는 대형마트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도입 이후 10년 만에 소매업을 대표하는 1위 업태로 급부상하였다. 6 할인점 업계는 물가상승과 함께 주요 선발사의 공격적인 출점 경쟁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2017년부터는 업계 경쟁구도 정착과 신규 점포의 효율성 악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그러나 2020년 할인점 시장은 대용량 상품 소비트렌드 및 가성비 중심의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으로 창고형 할인점의 성장이 지속된 가운데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기존 점포의 리뉴얼 효과와 내식수요 증가로 인해 신선식품의 판매 증가 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 국내 유통시장 현황 (단위: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연도별 보고서), kisline 나) 주요 사업자 및 시장점유율 현황 8 국내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로는 피심인을 선두로 홈플러스, 롯데쇼핑(롯데마트), 코스트코코리아,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및 메가마트 등이 있다. 이 중 상위 3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및 롯데쇼핑이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에서 70% 이상(73.1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들의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 및 각사 감사보고서 참조 다) 주요 사업자의 최근 동향<각주>2</각주>9 업계 1위 사업자인 이마트는 연회비가 없고 노브랜드<각주>3</각주>, 티스탠다드<각주>4</각주>등 자체 PB 브랜드를 강화한 한국형 창고형 할인점을 통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2010년부터 트레이더스를 운영하기 시작해 2018년 위례점, 2019년 월계점, 부천점, 부산 명지점, 2020년 안성점 및 2021년 연산점을 출점하였다. 10 홈플러스는 2015년 10월 MBK파트너스에게 인수된 후 기존 매장을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의 장점을 결합한 홈플러스 스페셜로의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스페셜은 1인 가구부터 대용량 상품을 선호하는 자영업자를 공략하여 2022년까지 30개 점포로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11 롯데쇼핑(롯데마트)은 기존 점포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창고형 할인점인 빅(VIC)마켓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빅마켓은 금천점과 영등포점 2곳만 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까지 점포 구조조정을 통해 20개 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3) 대형마트의 주요 거래형태 12 대형마트의 거래형태는 크게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및 매장임대차로 구분된다. 13 직매입이란 대형마트가 제조업체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대형마트가 상품의 판매 및 재고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의 구매주기가 규칙적이고 구매량이 일정하여 수요예측이 용이하고 재고 위험이 낮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주요 취급품목으로 한다. 대형마트는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대량으로 직매입하여 납품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전체 매출액 가운데 직매입거래의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14 특약매입거래는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상품판매가격 중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로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 구매성향이 까다로워 수요예측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재고 위험이 높은 의류, 잡화 등의 상품군 위주로 이루어진다. 15 매장임대차란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게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이다. 일정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약매입거래와 유사하나 상품소유권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장임대차 계약은 임대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는지(임대갑), 정률로 지급하는지(임대을)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매장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직접 대형마트에서 운영하기는 곤란하나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 데 필요한 상품군<각주>5</각주>은 '임대갑’으로, 매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군<각주>6</각주>은 '임대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2. 위법성 판단 가.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2019. 5. 11. ∼ 2021. 10. 15. 기간 동안 ㈜ㅇㅇㅇ 등 5개 납품업자로부터 특약매입거래의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후, 이들 납품업자들의 상품판매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법정지급기한<각주>7</각주>이후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상세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표 5>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공탁) 내역 (단위: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1호증 17 또한 피심인은 2017. 11. 10. ∼ 2021. 10. 15. 기간 동안 ㈜ㅇㅇㅇ 등 5개 납품업자로부터 특약매입거래의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후, 이들 납품업자들의 상품판매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법정지급기한 이후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 당시에 지연이자 2,281,89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상세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각주>10</각주>제1호증 18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 현장조사 이전인 2021. 10. 15. 위 <표 5>의 미지급 상품판매대금 128,111,164원 및 당시까지의 지연이자 39,043,331원을 공탁하였고, 위 <표 6>의 미지급 지연이자 2,281,895원을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자진시정을 완료하였다.(소갑 제2호증) 2) 근거 19 위와 같은 사실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소갑 제1호증), 상품판매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증빙자료(소갑 제2호증)을 통해 알 수 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1</각주>Ⅰ.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나) 법리 20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지나 지급하거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1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각주>12</각주>, 또한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상황, 당사자 간 전체적인 사업능력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22 특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들의 사업능력 격차를 비교함에 있어 납품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납품거래가 갖는 사업상 의미가 크다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각주>14</각주>23 또한 납품업자가 다수인 경우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 사이라는 관계나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공통되는 사정이 존재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규모,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위와 같은 다수 납품업자 사이의 공통되는 사정들만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개별 납품업자별로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이의 개별적 사정을 따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각주>15</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여부 24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5 첫째, 피심인은 위 <표 3> 기재와 같이 과점시장인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로서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6 둘째,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대부분의 납품업자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품판로의 확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피심인과 같은 인지도가 높고 매장 운영 능력을 가진 대형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실정이다. 27 셋째,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 및 매출 신장에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납품업자들 사이에서는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납품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고, 이로 인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납품업자들에 비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8 넷째, 피심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납품업자들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반면, 납품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피심인과 같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납품업자들에게 피심인과의 거래단절은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각주>16</각주>(2)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였는지 여부 29 피심인은 위 <표 5>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 이후에 공탁하였다. (3)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30 피심인은 위 <표 6>에서 본 바와 같이 ㈜ㅇㅇㅇ 등 5개 납품업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 당시에 그에 따른 지연이자 2,281,8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3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의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체결 과정 32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에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파견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한 후 전자계약을 통해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의 파견에 관한 약정(이하 '종업원 파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3 전자계약을 통한 종업원 파견약정은 피심인의 바이어가 피심인의 영업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파견 관련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생성한 후 서명하여 납품업자에게 전송하면, 납품업자가 전송된 계약서를 조회하고 서명함으로써 체결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전자계약시스템상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34 다만,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에 앞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서면(이하 '파견요청 공문’<각주>17</각주>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데, 파견요청 공문은 납품업자가 피심인의 시스템에 근무 점포, 인원수 및 기간 등 파견 조건을 입력하여 저장한 후 서명을 완료하면 해당 공문서가 피심인의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35 납품업자의 파견요청 공문이 전송되면 피심인의 바이어가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한 후 종업원 파견에 관한 약정 절차를 진행한다. 나)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후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파견요청 공문을 수취한 행위 36 피심인은 2019. 3. 12. ∼ 2021. 3. 29. 기간 동안 ㈜ㅇㅇㅇ 등 505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을 이유로 809건의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요청 공문이 없는 상태에서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체결 후에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파견요청 공문을 수취하였다.(소갑 제4호증 및 소갑 제5호증) 37 피심인의 파견요청 공문 수취는 파견약정 체결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23일 이후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9> 및 <소갑 4>와 같다. <표 9>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8 위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요청 공문이 없는 상태에서 위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한 후,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2) 근거 3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종업원 등 파견약정 체결과정에 대한 설명 및 약정 체결 후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요청 공문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종업원 등 파견약정 체결 내역(소갑 제4호증), 종업원 등 파견 약정 체결 후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요청 공문을 수취한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면 샘플(소갑 제5호증)를 통해 알 수 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이하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 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법리 40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같은 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41 즉, 대규모유통업자는 ① 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외적 파견 허용 사유가 있고, ② 파견종업원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 일정한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③ 파견종업원을 해당 납품업자의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42 따라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파견 허용요건인 위 ① ∼ ③의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43 또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 체계를 보면, 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의 제2호는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품업자 등의 자발적 요청을 사유로 납품업자 등과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등의 서면에 따른 요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등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4 이처럼 납품업자 등이 먼저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종업원 등의 파견을 허용한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경우 납품업자 등의 입장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의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으므로 종업원 등의 파견에 대한 납품업자의 자발성을 확보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다)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45 위 2. 가. 3). 다).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당사자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2)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았는지 여부 46 위 2. 나. 1). 나). 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9. 3. 12. ∼ 2021. 3. 29. 기간 중 해당 납품업자들로부터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3) 종업원 파견 허용요건 및 절차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4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자발적 요청을 사유로 납품업자 등과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등의 서면요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심인이 해당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할 당시 납품업자들의 서면에 따른 요청이 없었으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4) 소결 48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에 대한 절차를 위반하여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이므로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경고 4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각주>19</각주>하고 피심인이 심사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0</각주>제57조<각주>21</각주>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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