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3594 사건명 : ㈜이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7. 1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 건축 등에 대한 설계업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148개 사업자에게 '************* 기본설계용역’ 등을 용역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48개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 기본설계용역’ 등을 용역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7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피심인은 2007. 4월 ~ 2016. 4월 기간 동안 ************ 등 148개 수급사업자에게 '*************** 기본설계용역’ 등 276건을 용역위탁을 하였는 바, 이와 관련한 하도급거래 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5. 1. 20. ~ 2015. 10. 20. 기간 동안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 관리대장 작성 용역’ 등을 용역위탁하고, <별지 3> 기재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104,901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면서<각주>3</각주>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각주>4</각주>함에 따라 선급금을 8일 ~ 491일 지연지급하게 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0,29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세부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07. 4. 2. ~ 2016. 4. 25. 기간 동안 ********** 등 143개 수급사업자에게 '************* 기본설계용역’ 등 269건을 용역위탁한 후 <별지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8,808,320천 원을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43,75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7</각주>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내역’(소갑 제4호증),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법<각주>9</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0</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경우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 1) 과 2)의 행위<각주>11</각주>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와 2. 가. 2)의 행위 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2. 가. 2)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 관련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2</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3</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7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3) 기본 산정기준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7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6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7</각주>에 따라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 39.91%<각주>18</각주>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870,232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946,266천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9</각주>에 따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870,232천 원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으로 한다. <표 4>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7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7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제거된 점, 법위반비율이 1.3%로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의 6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4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8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19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을 20%로 정하고, <표 5>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2,576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7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20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과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은 피심인에게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다) 2차 조정 21 피심인이 미지급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조사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내지 (2)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총 40%를 감경한 금액 1,545천 원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6>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7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 결정 22 2차 조정된 산정기준 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2차 조정산정 금액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3) 소결 23 피심인의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348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34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고,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3.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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