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9.7. 결정
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2137 사건명 : 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4101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3-41 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 김◈◈, 박◈◈ 변호사 김○○ 심의종결일 : 2017. 8. 31.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5. 제1소회의 의결 제2017 - 042호 '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대리인 변호사 김○○을 누락하였고, 주식회사 흥덕기업 대표 유○○의 부영 근무기간 및 당시 부영의 상근고문이었던 이○○의 진술 등에 관한 오기가 있어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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