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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17. 결정

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삼성」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집단1385 사건명 : 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삼성」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6806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 심의종결일 : 2022. 2.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이○○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1) 피심인 적격성 1 법<각주>1</각주>제14조 제4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은 2018. 5. 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삼성」의 동일인으로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3 피심인은 2018년도 지정자료 제출 시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 등 2개 계열회사, 2019년도 제출 시에는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주) 등 3개 계열회사를 누락하였다. 4 3개 계열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 등 3개사의 일반현황 ('20. 4 9.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6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관련 규정<각주>2</각주>5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6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분율 요건). 7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배력 요건). 나)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 8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인 삼성카드(주)는 2017. 3. 24. 이사회를 통해 권○○를 사외이사<각주>3</각주>로 선출하였다. 2017. 3. 27. 권○○는 삼성카드(주)의 이사로 등기됨에 따라 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또한, 2020. 3. 19. 권○○는 삼성카드(주)의 사외이사로 재차 등기되었다. 9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는 2014. 6. 23. 설립 시부터 권○○가 최다출자자인 회사이다. 2017. 3. 27. 권○○가 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됨에 따라 2017. 3. 27.부터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는 '지분율 요건’에 따라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10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의 주주 현황은 <표 3>,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6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6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6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6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 11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는 2014. 11. 26.부터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0%를 보유한 회사이다. 2017. 3. 27.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가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 또한 2017. 3. 27.부터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12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의 주주현황은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6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6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주)<각주>4</각주>13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주)는 2018. 12. 26. 설립 당시부터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가 2017. 3. 27.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주)는 2018. 12. 26. 설립 시부터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6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6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계열편입 의제 및 계열제외 14 기업집단 「삼성」의 대표회사인 삼성전자(주)는 2020. 4. 17.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주)의 계열편입 신고와 함께, 해당 3개사에 대해 임원독립경영 인정을 요청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1. 나. 2)와 같이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와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는 2017. 3. 27.,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주)는 2018. 12. 26. 법 제2조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지하였다. 15 나아가 법 제14조의3에 따라 2020. 4. 28.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각주>5</각주>하였다. 이 때 편입의제일은 계열회사 편입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로,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와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는 2017. 4. 1. 자,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주)는 2019. 1. 1. 자이다. 16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의2호 규정<각주>6</각주>에 따라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주) 3개사의 임원독립경영 인정 요청을 검토한 결과, 인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2020. 4. 28. 해당 3개사를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에서 일단 제외하였다.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7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2019년도 총 두 차례에 걸쳐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 이○○에게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비계열회사의 주주현황<각주>7</각주>등의 자료(이하'지정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각주>8</각주>18 이에 피심인은 2018년도 지정자료 제출 시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 등 2개사, 2019년도 지정자료 제출 시에는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주) 등 3개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하였다.<각주>9</각주>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 제67조 제7호의 벌칙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따라서 ①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지정을 위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2018. 2. 21., 2019. 2. 25. 피심인 이○○에게 2018년도, 2019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2 동 자료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해야하므로, 원칙적으로 피심인 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3 1. 나. 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는 201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일인 2018. 5. 1.,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주) 등 3개사는 2019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일인 2019. 5. 15. 당시 각각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24 하지만 피심인은 2018년도 및 2019년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 등 3개사를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에서 누락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정확하게는 2018년도에는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 등 2개사를, 2019년도에는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주),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주) 등 3개사를 누락하였다. 25 따라서 피심인이 2018년도 및 2019년도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발벡케이피엘코리아(주) 등 3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여 제출한 것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26 피심인 이○○은 각각 2021. 11. 23.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27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지정자료에 누락된 회사들은 동일인이나 그 친족이 아닌 계열회사 임원, 그 중에서도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 ②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이 사건 회사를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는 점, ③ 뒤늦게 이 사건 회사를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로 인식한 지정 실무담당자가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0</각주>’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28 특히 ②와 관련하여, 삼성카드 측 지정실무자는 사외이사인 권○○가 회사를 보유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가 계열편입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미처 알지 못하였다. 29 ㉮ 삼성카드 측 지정 실무자인 김○○은 2020년 4월 6일이 되어서야 사외이사 권○○가 회사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경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네이버 등이 계열편입 누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사실을 인지한 삼성전자 대외협력팀 조○○은 2020년 4월 3일 각 계열회사 지정 담당자들에게 등기임원이 보유한 회사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30 이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확인하던 중 삼성카드 측 지정 실무자인 김○○은 2020년 4월 6일 무렵이 되어서야 사외이사 권○○가 보유한 회사가 있음을 파악하여 삼성전자 조○○에게 통보하였다. 31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삼성카드 측 지정 실무자인 김○○은 사외이사인 권○○가 보유한 회사가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다. 이는 2020년 4월 9일 김○○이 사내변호사 정○○에게 보낸 질의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 질의서에서 김○○은 사외이사 권○○가 보유한 발벡케이피엘코리아 등 3개 회사가 기업집단 「삼성」의 소속 회사인지에 대해 정○○에게 문의하였다. 32 ③과 관련하여, 사외이사 권○○가 보유한 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삼성카드 측 지정 실무자는 2020년 4월 20일 삼성전자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알림과 동시에 해당 3개사에 대한 임원독립경영을 신청하였다. 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33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계열회사에서 누락된 3개사가 누락된 지정자료에 포함 여부가 기업집단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각주>11</각주>, ② 기업집단 「삼성」이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3개사 누락 사실에 대해 자발적으로 알린 점, ③ 기타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의 병행이 없다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현저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34 다만, ① 위 3개사에 대한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된 점, ②지정자료 제출 시 동일인 관련자인 사외이사가 최다출자자인 회사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35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하므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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