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신하1929 사건명 : 이수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수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84 대표이사 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강ㅇㅇ, 박ㅇㅇ, 이ㅇㅇ, 배ㅇㅇ, 이ㅇㅇ, 김ㅇㅇ, 김ㅇㅇ, 구ㅇㅇ 심의종결일 : 2024. 6.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ㅇㅇ 등 4개 사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음성금석 A2구역 아파트 건설 공사” 중 가설방음벽 설치해체 공사(이하 '가설방음벽 공사’라 한다) 등을 건설위탁하고 관련 수급사업자들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등 3개 사업자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가설방음벽 공사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관련 3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은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단위: 백만 원)*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이 ㅇㅇㅇㅇ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VAT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ㅇㅇㅇㅇ 등 3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도급계약의 지체상금률(0.05%)보다 2배 또는 3배 높은 지체상금률을 설정하였다. <표 4> 하도급계약 지체상금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1.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Ⅱ. 부당특약의 유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2) 법리 7 법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하고 있다. 8 한편, 특약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그 자체로 성립되며, 부당특약 조항의 실현 유무나 부당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는 위법성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각주>7</각주>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9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각주>8</각주>으로 건설공사에서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비율에 비해 훨씬 높은 지체상금률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열위적인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가 곤란하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