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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8.6. 결정

이수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건하1148 사건명 : 이수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수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84 대표이사 제민호 심 의 종 결 일 : 2019. 7.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피심인은 2015. 1.부터 2016. 12.까지의 기간 동안 덕원산업㈜ 등 150개 수급사업자에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665,6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 2 피심인은 2015. 1.부터 2016. 12.까지의 기간 동안 ㈜청광 등 122개 수급사업자에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645,73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위반행위 3 피심인은 2015. 1.부터 2016. 12.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 건설위탁을 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는 464건의 하도급거래 중, (주)충언건영 등 52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60건에 대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누리플랜 등 50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69건에 대해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는 등 모두 93개 수급사업자의 129건에 대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내용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행위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3조 제6항, 제7항 및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1,002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각주>2</각주><각주>3</각주>의 판단 5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가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전제로 삼은 피심인의 행위 중 제일철강, 인애철강, 포우스틸 등 3개사로부터 철근을 구매한 행위는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만 취소 인용을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각주>4</각주>6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제일철강 등 3개사에 관한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금액을 모두 제외한 후 다시 과징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7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과징금 환급 8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액 전부를 2019. 5. 2.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9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일철강 등 3개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금액을 제외하되, 원심결에서 적용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유지하여 과징금을 재산정<각주>5</각주>한다. 10 법원판결에 따라 제외하여야 할 제일철강 등 3개사의 하도급대금 및 미지급금액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제일철강 등 3개사의 하도급대금 및 미지급금액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3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1 고시 2013-1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고시 제2013-1호 적용 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3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12 고시 2016-10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고시 제2016-10호 적용 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3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13 피심인의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713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211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액은 총 924백만 원이다. 5. 결론 14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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