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1564 사건명 : 이수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수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2-4 대표이사 이재원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유아산업 등 5개 사업자에게 “BEXCO비지니스호텔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등 5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대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유아산업 등 5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8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8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BEXCO비지니스호텔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발주하면서, 최종 입찰업체 중 1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표 3> 최저가 입찰금액 및 하도급계약금액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8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경쟁입찰 해당 여부 피심인은 각종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자사내규인 하도급관리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시킬 소수의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설명을 하고, 참여업체로부터 밀봉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각주>1</각주>을 채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명경쟁입찰은 경쟁입찰유형 중 하나이므로 피심인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해당 여부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체결 방법은 각 공사의 특성에 맞는 입찰예정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설명을 한 후, 선정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접수하여 가장 낮은 금액의 견적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견적대비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행예산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없이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주)유아산업 등 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하게 된 사유를 본 공사는 실행예산 범위내에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찰금액이 실행예산을 초과할 경우 부득이 추가 가격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입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이 성립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자로, 낙찰금액은 계약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후 합리적인 사유없이 피심인이 낙찰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게 결정된 낙찰금액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심인의 실행예산은 공사진행을 위한 예산금액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산출한 입찰금액과는 무관한 자체예산에 불과하므로 이 예산을 이유로 최저입찰가 보다 낮게 결정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실행예산을 감안하더라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최저가 금액을 다시 가격협상을 통해 당초 최저가 입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최저가와 경쟁입찰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3.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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