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주)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0261 사건명 : 이수건설(주)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수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84 대표이사 황ㅇ 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제강호, 김정택 심의 종결일 : 2016. 11.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지위 1 피심인은 토목시설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8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 주식회사 이수(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자회사 이수화학이 피심인의 주식을 68.3%(2015. 12. 31. 기준) 소유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자회사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은 2009. 4. 30. 이수의 손자회사가 된 이후 아래 <표 2>와 같이 현재까지 손자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4 <표 2> 이수건설 주주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8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한편 피심인이 속한 일반지주회사 이수는 아래 <표 3>과 같이 2015. 12. 31. 기준 4개의 자회사 및 3개의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표 3> 지주회사 이수의 자ㆍ손자회사 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8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나. 피심인 출자회사 개요 6 피심인이 출자한 회사들은 모두 BTL사업<각주>2</각주>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들로 건설출자자(건설사), 운영출자자(전문운영사),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로 구성되었으며, 피심인은 건설출자자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일부 지분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 피심인 출자회사 개요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 출자회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8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국내계열회사인 안양성우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 7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0. 5. 18.부터 2015. 12. 28.까지 증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안양성우<각주>4</각주>의 주식을 당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9.5%에서 65.0%까지 보유한 사실이 있다. <표 4> 안양성우 주주현황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국내계열회사인 미래기술교육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 8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11. 1. 25.부터 2011. 3. 1.까지 증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미래기술교육<각주>5</각주>의 주식을 당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65.0%를 보유한 사실이 있다. <표 5> 미래기술교육 주식현황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국내계열회사인 대구꿈나무배움터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 9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2011. 4. 13.부터 2013. 2. 20.까지 기간동안 증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대구꿈나무배움터<각주>6</각주>의 주식을 당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1.1%를 보유한 사실이 있다. <표 6> 대구꿈나무배움터 주주현황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국내계열회사인 기술교육지킴이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 10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2012. 9. 15.부터 2014. 8. 18.까지 증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기술교육지킴이<각주>7</각주>의 주식을 당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1%에서 43.0%까지 보유한 사실이 있다. <표 7> 기술교육지킴이 주주현황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안양성우 주주명부(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미래기술교육 주주명부(소갑 제2호증), 대구꿈나무배움터 주주명부(소갑 제3호증), 기술교육지킴이 주주명부(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법<각주>9</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② (생략)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적용요건 12 법 제8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②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법 제8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유(이하 '예외인정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지 여부 13 이수는 2004. 1.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에 해당되고,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되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14 이수의 자회사인 이수화학이 피심인 발행주식을 2009. 4. 30.부터 2014. 12. 29.까지 100%, 2014. 12. 30.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68.3%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은2009. 4. 30.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법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규정한 일반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2)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① 2010. 5. 18.부터 2015. 12. 28.까지 안양성우 발행주식 총수의 49.5%에서 65.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이고, ② 2011. 1. 25.부터 2011. 3. 1.까지 미래기술교육 발행주식 총수의 65.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이고, ③ 2011. 4. 13.부터 2013. 2. 20.까지 대구꿈나무배움터 발행주식 총수의 41.1%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이고, ④ 2012. 9. 15.부터 2014. 8. 18.까지 기술교육지킴이 발행주식 총수의 30.1%에서 43.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안양성우, 미래기술교육, 대구꿈나무배움터, 기술교육지킴이(이하 '안양성우 등 4개사’라 한다)는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각주>10</각주>에 따라 모두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본점이 모두 국내에 있으므로 국내회사에 해당한다. 16 또한, 피심인이 해당 기간동안 안양성우 등 4개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안양성우 등 4개사는 모두 법 제8조의2 제5항 규정의 증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7 따라서 피심인이 안양성우 등 4개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8 피심인의 이 사건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행위는 모두 피심인이 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가 된 2009. 4. 30. 이후 발생한 것으로 예외인정 사유인 ①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비계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회사분할로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8조의2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소결 19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0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에 대해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 지주회사 손자회사이고, 심의일 현재도 안양성우 등 4개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위 2. 가. 1) 안양성우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에게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 위반기간이 5년 7개월로 장기이며 피심인이 이 사건 외에도 3건의 다른 위반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1</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위반액 21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의 규정에 따르면, 위반액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2 따라서 이 사건 위반액은 2010.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명기된 안양성우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인 1,200,870,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23 피심인이 법 위반상태를 이미 해소한 점, 위반액이 50억 원 미만인 점, 피취득회사인 안양성우는 BTL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피심인이 건설출자자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출자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약정된 재무적 출자자가 출자를 취소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무적 출자자의 출자없이 사업진행을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된 점 등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의 규정에 따라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4 산정기준은 위 가)의 위반액 1,200,870,000원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 5%를 곱한 금액인 60,043,500원으로 정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5 피심인에게는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6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27 또한, 피심인은 심사관측으로부터 이 사건 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위반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추가로 감경한다. 28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9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30,000,000원을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