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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 11. 16. 결정

이순형(공시대상기업집단 「세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집단1321 사건명 : 이순형(공시대상기업집단 「세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순형(ㅇㅇㅇㅇㅇㅇㅇㅇㅇ, 기업집단 「세아」의 동일인) 서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2. 10.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법<각주>1</각주>제14조 제4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은 2013. 4. 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세아」의 동일인으로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기업집단「세아」의 일반현황 3 기업집단「세아」는 2004년부터 2007년 및 2009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017년 9월초부터 2020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며, 기업집단 「세아」의 지정현황 및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기업집단「세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현황<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표 2> 기업집단「세아」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8년~2020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나.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알토와 ㈜알텍테크놀로지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미편입 2개사의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관련 규정<각주>3</각주>5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6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분율 요건). 7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배력 요건). 나) ㈜알토 8 ㈜알토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18. 3. 3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세아」의 동일인관련자(친족)가 발행주식 30%이상을 최다출자자로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분율 요건’을 충족<각주>4</각주>하여 계열회사에 해당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15.11.25.~2020.4.10.,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피심인의 인척 3촌(피심인의 조카 이ㅇㅇ의 배우자) 2」~ 3」피심인의 혈족 4촌(피심인의 조카 이ㅇㅇ의 아들) 4」허ㅇㅇ : 피심인의 인척 3촌 허ㅇㅇ의 아버지로 동일인관련자 아님 5」~13」허ㅇㅇ~최ㅇㅇ : 허ㅇㅇ의 친족으로 동일인관련자 아님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8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014.3.25.~2020.4.1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9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알텍테크놀로지스 9 ㈜알텍테크놀로지스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17. 5. 19.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세아」의 동일인관련자(친족)가 발행주식 30%이상을 최다출자자로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분율 요건’을 충족<각주>5</각주>하여 계열회사에 해당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9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004.11.29.~2020.4.10.,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6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6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피심인의 인척 3촌(피심인의 조카 이ㅇㅇ의 배우자) 2」~ 3」피심인의 혈족 4촌(피심인의 조카 이ㅇㅇ의 아들) 4」허ㅇㅇ: 피심인의 인척 3촌 허ㅇㅇ의 아버지로 동일인관련자 아님 5」~ 11」허ㅇㅇ의 친족으로 동일인관련자 아님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7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005.3.19. ~2020.4.1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7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계열편입 의제 10 피심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알토 및 ㈜알텍테크놀로지스가 위 1.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2조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알토는 ’18. 4. 1.자로, ㈜알텍테크놀로지스는 ’17. 6. 1.자로 기업집단 「세아」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6</각주>되었다.라. 친족독립경영 인정 1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4. 29. 피심인 측에서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친족독립경영인정 신청을 한 건과 관련하여 독립경영자 허ㅇㅇ 측의 독립경영을 인정함에 따라 ㈜알토 및 ㈜알텍테크놀로지스는 2020. 5. 27. 기업집단 「세아」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각주>7</각주>13 이에 피심인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각주>8</각주>하면서 ㈜알토 및 ㈜알텍테크놀로지스 2개사를 기업집단 「세아」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7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7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67조 제7호의 벌칙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따라서 ①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지정을 위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17 동 공문의 붙임자료인 제출자료 양식의 표지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업집단 「세아」의 동일인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18 1. 나. 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간 동안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 ㈜알토 및 ㈜알텍테크놀로지스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한 기업집단 「세아」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알토 및 ㈜알텍테크놀로지스를 기업집단 「세아」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허위의 지정자료를 제출하였다. 3) 소결 20 따라서 피심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총3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알토 및 ㈜알텍테크놀로지스를 누락한 행위는 법 제67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21 피심인 이순형은 2022. 7. 13.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22 피심인의 계열회사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3 피심인은 지정자료 제출 시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한 점, 본 건 누락회사인 ㈜알토 등 2개사가 친족 관련회사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정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알토 및 ㈜알텍테크놀로지스를 기업집단 「세아」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사실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4 다만, ㈜알토 등 2개사의 지분율 변동으로 인한 소속회사 요건 충족 시점에 대한 피심인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2020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기업집단 「세아」의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후에야 누락회사를 인지하여 ㈜알토 등 2개사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계열회사 누락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25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의 계열회사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대성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6 ㈜알토 등 2개사의 누락이 기업집단 「세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각주>9</각주>, 위반기간이 단년도가 아닌 점,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이 최다출자자인 계열회사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다. 소결 27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중’, 의무위반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누락한 ㈜알토 등 2개사의 소속회사 요건 충족 시점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아 소속회사 여부 검토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점, 기업집단「세아」의 소속회사와 누락한 ㈜알토 등 2개사 간에 출자관계나 거래관계, 임원교류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즉시 누락회사에 대하여 파악하여 계열편입 신고 및 친족독립경영인정 신청을 한 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0</각주>’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1</각주>’ 제57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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