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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5.19. 결정

이영산업기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3206 사건명 : 이영산업기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영산업기계 주식회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64 대표이사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4.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각주>1</각주>에게 ㅇㅇㅇㅇㅇ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가 ㅇㅇㅇ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ㅇㅇㅇㅇㅇ 등을 제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ㅇㅇㅇ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4. 8. 22. ∼ 2015. 2. 28. 기간 동안 ㅇㅇㅇ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ㅇㅇ호선 ㅇ블럭’ 등 22건의 선박블럭 조립을 제조위탁<각주>3</각주>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또한 피심인은 2015. 8. 17. ㅇㅇㅇ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ㅇㅇ호선 ㅇ블럭’ 의 조립을 제조위탁하였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4. 8. 22. ∼ 2015. 2. 28. 기간 동안 ㅇㅇㅇ에게 위 <표 2>와 같이 제조위탁을 하면서 목적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7 또한 피심인은 ㅇㅇㅇ에게 위 <표 3>과 같이 제조위탁을 하면서, ㅇㅇㅇ가 2014. 8. 17. 작업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2일이 지난 후인 2014. 9. 18. 서면을 발급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2014년 8월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및 'ㅇㅇ호선 ㅇ블럭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 6.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면서 목적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6. 2. 22. 위 2.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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