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경2205 사건명 : ㈜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오시스템 인천시 서구 가재울로 38 대표이사 한OO 대리인 서울동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OO 심의종결일 : 2025. 9.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오시스템 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이라 한다. 은 포경류, 야간투시경 및 열상카메라 등 군수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제3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방위산업 개요 및 특성 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7. 22. 방위사업청 법률 제20996호를 의미한다. (이하 '방위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 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의 일이다. 이전의 국방은 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1ㆍ21사태의 발발, 아시아 각국이 자국의 방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등으로 국가 안보의 위기가 찾아왔고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무기는 우리가 생산하자는 의미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3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어 미군의 장비를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고 당시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민간 기업에게 생산을 맡기는 방식으로 방위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2) 우리나라의 방위산업물자 관련 정책 가)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4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란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물자 방위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를 말한다. 방산물자 지정 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을 확보하고 안정성이 중요한 군수물자의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고 방위사업법에 따른 정부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5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업체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한다.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6.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 를 말한다. 같은 법에 따르면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게 되어 있어 방산물자의 생산은 한정된 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 1물자-多업체 지정제도 6 과거에 특정 업체에게 특정 무기 생산을 전문적으로 맡기는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가 있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특정 업체에게 특정 분야의 개발 및 생산 업무를 장기간 맡겨서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기술개발 촉진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지정된 업체가 기득권에 안주하여 비용 절감이나 기술개발에 소극적이고 신규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오히려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7 이후 방위산업에도 완전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방위사업법이 제정되었고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전문화ㆍ계열화 제도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는 3년의 유예기간 끝에 2008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 8 현재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제도인 1물자-多업체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방산물자에 대해서도 경쟁이 성립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전략상의 이유, 방산물자의 안정적 조달 목적 등과 더불어 경쟁조달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방산물자 가) 자주포ㆍ방향포경 및 계수기조립체 9 자주포(自走砲, Self-propelled Artillery)란 차량에 탑재되어 견인하지 않고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야포를 말한다. 이는 다른 기동수단에 의존해 움직이는 견인포와 구분되는데, 사격 후 다른 장소로 이동(사후이속, Shoot-and-scoot)이 가능하여 적 포병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 10 방향포경(Panoramic Telescope)이란 일종의 잠망경으로 목표를 조준하여 포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견인포나 구형 자주포는 목표를 겨냥하고 사격 준비를 하는 과정(방렬, 放列)이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방향포경이 조준경의 역할을 한다. 11 K-9 자주포와 같은 신형 자주포의 경우에는 항법장치와 사격통제장치가 적용되어 버튼 조작만으로 자동방렬이 가능하지만, 신형 자주포라고 할지라도 자동방렬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방렬을 위한 방향포경이 탑재되어 있다. 12 한편, 계수기 조립체(Counter Assembly)는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계수하고 이를 표시해 주는 장치로 조준점을 발포 후에도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듦으로써 정확한 사격을 지원하는 방향포경의 핵심 기능 부품이다. 13 이 사건 방형포경의 모델명은 M117A2이고 이 사건과 관련된 계수기 조립체와 그 외 다수의 부품이 조립된 것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및 K-55 자주포 생산업체는 매각ㆍ합병 등을 통해 삼성테크윈에서 한화디펜스로, 다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업체를 통칭하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 한다. 가 생산하는 K-9 자주포와 K-55 자주포에만 적용된다. 14 M117A2 방향포경이 탑재되어 있는 계수기조립체와 K-9 자주포의 이미지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이 사건 M117A2 방향포경이 탑재되어 있는 계수기조립체와 K-9 자주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계수기 조립체 국내 시장 현황 15 이 사건 방향포경에 사용되는 계수기 조립체는 국내의 신보가 유일한 공급자이다. 신보의 연도별 계수기 조립체 공급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신보의 연도별 계수기 조립체 공급 내역 (기준: 2024. 2. 29.,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및 제8호증 16 신보에 따르면 공급 시점에 따라 변동은 있으나, 해당 기간 및 2025년까지 예상되는 공급량 기준으로 계수기 조립체의 대당 가격이 부가가치세 제외 평균 906만 원으로, 방향포경 제조업체들이 이 사건 방향포경을 공급하는 가격의 50% 내외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 계수기 조립체의 유통구조 17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의 확정사업 또는 예정사업 물량에 대해 이 사건 방향포경에 대하여 생산업체에 견적 제출을 요청하면 이는 현재의 유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후술하듯 과거 K-9 자주포의 국내 도입분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이 직접 방향포경 입찰을 주관하였다. , 생산업체는 신보에 계수기 조립체의 견적을 요청한다. 신보는 견적 요청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공급단가, 수량, 납기 등에 관하여 회신을 하고, 생산업체는 계수기 조립체 및 다수의 부품 가격과 납기(제조L/T)를 검토하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견적서를 제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비교견적을 통해 방향포경 생산업체를 선정하며, 이후 방향포경을 수주한 생산업체가 공급단가, 대금지급조건 등을 기재한 발주서 또는 개별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계수기 조립체를 발주하게 된다. 18 이 사건 방향포경은 방위사업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되었으며, 동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우경광학 및 피심인만이 생산할 수 있다 이 사건 방향포경은 대한광학에서 최초로 생산하였으나 노사분규로 인하여 대한광학이 폐업하면서 한국광학기술개발(現 이오시스템)이 생산하게 되었고, 우경광학이 방산업체 복수지정을 받으며 현재의 체제에 이르게 되었다. . 19 이 사건과 관련된 거래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이 사건 관련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의 배경 - 계수기 조립체의 국산화 개발 20 2010년부터 진행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은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중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과제를 최종 수요자인 정부가 직접 선정하여,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개발자금의 75%까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정부지원금 비율이 감소한다.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만, 개발난이도가 높고 단기 수요가 많지 않아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핵심부품을 대상으로 핵심부품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두면서 방산 관련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닌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5년간 수의계약 혜택이 제공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2025. 1. 6. 방위사업청 훈령 제889호) 제23조(개발부품 수의계약 등) 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 또는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에 의한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시험평가 결과가 충족되고 국방규격이 제정된 단일 업체 주관 개발품목(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 제외)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확인서(제21조의 연구개발확인서 외에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20조의 연구개발확인서를 포함)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완료 후 계약연수 기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사업 초기에 3년간 최대 6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던 사업은 최장 5년간, 최대 100억 원(2024년 - 1차 기준)까지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 21 이 사건 방향포경에 부착되는 계수기 조립체는 미국 사일러 인스트루먼트(Seiler Instrument)사에서 1980년대에 최초로 개발한 제품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 구매에 최소 2년 정도 소요될 뿐 아니라, 미국 국방물자 우선순위 시스템(DPAS, Defense Priorities and Allocations System)에 의해 미국 정부 소요 물량을 우선 충당하고 잉여분에 대해서만 대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2 또한 해당 계수기 조립체는 전자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개발된 기계식 제품으로 조작이 불편하고, 계수값 식별에 있어 오류를 내재하고 있는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병사들이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23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조달 곤란 및 현재 기술발전에 맞추어 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수기 조립체를 전자식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대상 품목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피심인도 방위사업청에 국산화 개발 승인을 요청한 바 있으나 방위사업청은 해당 요청에 대해 피심인이 개발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일반부품 국산화로 승인하였다. . 24 이후 방위사업청의 과제 확정 및 주관기업 선정과정을 거쳐 신보 당시 신보의 사명은 신보정보통신이었다. 가 2011년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협약서를 작성하고 개발을 시작하였다. 사업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협약서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여기서에서의 '을’은 주관기업인 신보를 의미한다. 여기서에서의 '병’은 공동 개발기업인 피심인 이오시스템을 의미한다. 여기서에서의 '갑’은 국방기술품질원장을 의미한다. 취소의 오기로 추정된다. 25 신보와 피심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사업 개시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에 대한 정부출연금 및 각 기업의 부담금 규모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전자식 계수기 조립체) 주체별 부담 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26 위 <표 6> 기재의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개발한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이하 '이 사건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는 계수기 조립체 단품 평가, 방향포경에 장착하는 체계 적합성시험, 해당 계수기 조립체를 장착한 방향포경을 K-9 자주포에 장착하는 운용성 확인을 거쳐 국산화 성공 판정을 받았다 실질적인 개발 완료 시점은 2013년 8월이나, 결과보고서 제출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개발사업 종료는 2014년에 이루어졌다. 소갑 제9호증 . 나) 이 사건 행위사실 (가) 피심인과 신보의 합의 27 2013. 7. 11. 피심인과 신보는 물품공급 기본계약을 최초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양 사 간의 상호 계약에 적용되는 기본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기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나 발주서에서 정한 사항이 기본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주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해당 계약서의 기본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며, 계약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갱신이 발생되지 않는 한, 연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8 한편 2013년에 작성된 해당 계약서에는 특약조건으로 신보가 피심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피심인 이외의 제3자에게 계수기 조립체 부품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 또는 양도, 위임, 위탁, 하도급, 외주생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고, 신보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피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보가 이로 인하여 피심인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 <표 7>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29 다만 양 사는 그 이후에도 2014. 9. 26., 2021. 4. 30., 2024. 3. 29. 등에 새로운 내용의 물품공급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특약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갑 제14호증 내지 소갑 제16호증 참조 . (나) 우경광학에 대한 이 사건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의 공급 30 앞서 1. 나.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2009년 1물자-多업체 지정제도 도입 및 2012년 1물자-多업체 지정제도 요건 완화에 따라 우경광학은 방위사업청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추가지정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13. 7. 1. 방향포경 생산 방산업체로 복수지정되었다. 그 이후 우경광학은 2014년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한 K-9 자주포 전력화 사업에 참여하였다. 31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2012. 10. 26. 방위사업청 예규 제96호를 의미한다. 제13조에 의하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에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을 계약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지침에 국산화 개발 품목을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경광학은 신보에게 아래 <표 8>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4. 8. 29. 이 사건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의 견적을 요청하였다. <표 8> 우경광학이 신보에 견적을 요청하는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8호증 32 그러나 같은 날 신보는 아래 <표 9>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피심인이 공동개발기업으로 참여하였으며 피심인의 동의 없이 판매가 불가하다며 견적 제출을 거부하였다. <표 9> 신보가 우경광학에 견적을 거부하는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9호증 33 그 이후 방위사업청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방위사업청 직납분인 국내 도입물량에 한해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의 공급을 허가하게 되었다. 34 이를 통해 우경광학이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를 납품받아 방위사업청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 발주한 방향포경의 계약자로 선정되어 방향포경을 생산한 수량은 앞서 <표 3>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357대이다. (다) 피심인 이오시스템과 신보의 재합의 35 K-9 자주포의 국내 배치 완료로 더이상 계수기 조립체의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방산물자는 K-9 자주포 수출 바람이 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그로 인하여 2020년경에는 K-9의 수출로 인한 방향포경의 수요가 예상되었다. 36 이에, 피심인은 2020년 6월 신보로부터 우경광학에 대한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 납품 실적을 제출받음과 함께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에 대한 합의서를 발송하고 서명 후 재발송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0> 기재의 공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10> 피심인이 신보에 대해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0호증 37 해당 합의서에는 아래 <표 11>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보는방위사업청 직납분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공급요청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을 피심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수기 조립체에 대한 공급뿐 아니라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 또는 양도ㆍ위임ㆍ위탁ㆍ하도급ㆍ외주생산ㆍ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표 11> 2020년에 체결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라) 2022년의 우경광학에 대한 거래거절 38 아래 <표 12>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수출분 생산을 위해 이 사건 방향포경 제조사인 우경광학과 피심인 이오시스템에 견적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39 당시 우경광학은 견적을 검토하기 위해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 공급자인 신보에 계수기 조립체 견적을 의뢰하였으나 신보는 합의서 내용에 근거해서 타 업체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구두 및 유선상으로 회신하였다. 아래 <표 13> 기재의 신보의 설명을 살펴보면 신보는 우경광학으로부터 거래를 요청받을때마다 유선, 메일 등으로 피심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2022년 6월에도 피심인이 공급 불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40 한편 피심인과 신보의 이 사건 거래 거절로 국내에서 계수기 조립체를 구할 수 없었던 우경광학은 해외 업체에 계수기 조립체 공급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아래<표 14> 및 <표 15>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외에서도 생산자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1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3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5> 우경광학의 계수기 조립체 공급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한 WB Parts의 회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2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41 결국 우경광학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견적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피심인을 단독으로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하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피심인은 대당 2,390만 원을 견적 금액으로 제출하였고, 총 계약 규모는 약 50억 원에 달하였다 한편 신보가 피심인 이오시스템의 요청으로 우경광학에 대해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 공급을 거절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행위중지명령 및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25. 3. 30. 의결(약) 제2025-048호 참조) . (마) 2023년의 우경광학에 대한 거래거절 42 2023. 1. 27. 우경광학은 신보에 메일로 기존 납품분 A/S용으로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 1대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신보는 <표 16>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에게 판매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표 17>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공급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전달하였다. 신보는 이를 근거로 <표 18> 기재와 같이 2023. 1. 31. 우경광학에게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 공급 불가를 메일로 통보하였다. <표 16> 신보가 피심인에게 계수기 조립체 판매 검토를 요청한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2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2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표 18> 신보가 우경광학에 공급 불가를 통보한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2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2) 근거 43 이와 같은 사실은 2024년 3월 제출한 신보의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계수기 조립체 및 계수기 조립체 입고 현황(소갑 제7호증 내지 제8호증), 국방품질경연 기고문 (소갑 제9호증),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협약서(소갑 제10호증), 개발자금 사용실적 보고서(소갑 제11호증),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최종보고서(소갑 제12호증), 2013년, 2014년, 2021년 및 2024년 신보와 피심인이 체결한 물품공급 기본 계약서 (소갑 제13호증 내지 소갑 제16호증), 방위사업 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소갑 제17호증), 2024. 8. 29. 우경광학 공문 (소갑 제18호증), 2024. 8. 29. 신보 공문(소갑 제19호증), 2020. 6. 22. 피심인 공문 (소갑 제20호증), 2020년 피심인과 신보의 합의서(소갑 제21호증), 2022. 6. 21.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견적 요청 메일(소갑 제22호증), 우경광학의 계수기 조립체 공급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한 FETCO의 회신(소갑 제23호증), 우경광학의 계수기 조립체 공급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한 WB Parts의 회신(소갑 제24호증), 2023. 1. 19. 신보 박정현 차장 메일(소갑 제25호증), 2023. 1. 19. 피심인이 신보에게 공급 불가 방침을 통보한 메일(소갑 제26호증), 2023. 1. 31. 신보가 우경광학에게 공급 불가를 통보한 메일(소갑 제27호증), 2024. 10. 7. 한화에이로스페이스의 답변메일(소갑 제28호증), 2023. 4. 19. 신보 박정현 차장 메일(소갑 제29호증), 신보의 추가 제출자료, 피심인 의견서,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자료, 심의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44 <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45 거래거절 행위 중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한 유형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둘째 그 거래거절이 부당하여야 한다. 46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유형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도 거래거절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47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ㆍ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48 거래거절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ㆍ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거래거절이 법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24. 12. 3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77호,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Ⅴ. 1. 나. (2) 참조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관련시장의 획정 49 이 사건 K-9 방향포경에 적용할 수 있는 계수기 조립체는 아래 <표 19> 기재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보가 생산하는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이다. <표 19> 한화에이로스페이스의 계수기 조립체에 대한 답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2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8호증 50 아울러,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는 방향포경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품목이고, 이 사건 거래거절 행위로 인해 피심인과 우경광학이 경쟁하던 국내 방향포경 시장은 피심인으로 독점화되었는 바 즉, 이 사건 방향포경은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우경광학과 피심인만이 생산 가능하므로 이 사건 거래거절로 인해 방향포경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피심인이 유일하게 되었다. , 이 사건과 관련된 시장은 '국내 방향포경 시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유한회사 듀폰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건(2002. 12. 23.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2-363호)에서 듀폰이 우진설비에 대해 도관의 코팅 원재료인 이티에프이(ETFE, Etylen Tetra Fluoro Etylene)의 거래를 거절한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동 행위로 인하여 '동아시아 코팅 도관 시장’ 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법원 역시 이러한 위원회의 판단을 인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누1709 판결) . 2)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의 존재 여부 51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3년 물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조건을 삽입하였고, 2020년에 계수기 조립체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보가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는 것을 통제하였고, 실제로도 2022년과 2023년에 신보가 우경광학에게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사실은 2025. 9. 26. 심의시 피심인이 모두 인정하였다. . 3)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 여부 52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사업자의 거래 여부에 대한 통상적인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가 방향포경 제조 사업에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ㆍ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심사지침 Ⅴ. 1. 나. (2) 참조) 53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는 우경광학이 방향포경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계수기 조립체는 방향포경의 핵심부품으로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방향포경을 제조ㆍ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 대체거래선이 있는지 여부 54 우경광학이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에 대한 대체거래선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표 14> 및 <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경광학은 피심인과 신보의 2022년 거래거절 행위 당시 대체거래선을 찾기 위해 해외의 업체에 문의하였으나,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받았다. 55 설령 해외에서 기계식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방향포경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 개발 이후 우경광학과 피심인이 모두 이 사건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가 포함된 방향포경을 생산하였다는 점에서 대체거래선을 유효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앞서 <표 19>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계식 계수기 조립체의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으나, 수출 고객이 최신 사양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가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가 포함된 방향포경을 납품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56 결과적으로,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신보가 유일하였고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를 신보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우경광학은 방향포경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실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견적 요청에도 우경광학은 견적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 57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로 인해 우경광학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8 아래 <표 20>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5년 ∼ 2020년간 우경광학의 매출에서 방향포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서 21.6%까지 달하며, 평균 15.02%였는 바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우경광학은 2014년부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향포경의 공급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거래거절 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보로부터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방향포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 <표 20> 우경광학의 매출에서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였던 방향포경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3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NICE평가정보 및 우경광학 제출자료 59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피심인의 우경광학에 대한 계수기 조립체 거래거절로 인해 피심인은 단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방향포경을 모두 수주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 피심인만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납품한 방향포경의 계약규모는 50억 원으로서 2022년 우경광학 매출 비중의 65.8%를 차지한다.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종래 우경광학 매출의 15% 내지 20% 이상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추단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이 사건 거절 행위로 우경광학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라) 피심인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60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로 인해 국내 방향포경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1 첫째, 최초에 특약조건을 삽입할 때부터 피심인은 이 사건 방향포경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신보와 물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던 피심인이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의 제3자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내용의 특약조건이 포함된 물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우경광학이 이 사건 방향포경 생산 방산업체로 추가 지정을 받아 방향포경 생산이 경쟁체제로 전환된 2013. 7. 1. 로부터 10일 후인 2013. 7. 11. 이다. 62 피심인이 이 사건 방향포경의 유일한 생산자라면 이 사건 방향포경의 부품으로만 사용되는 계수기 조립체를 제3자가 공급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특약조건은 우경광학이 방향포경 공급 경쟁자로 새로이 등장한 상황에서 피심인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특약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63 둘째, 실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2개 사업자가 경쟁하던 방향포경 시장은 피심인으로 사실상 독점화되어 경쟁의 정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앞서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수기 조립체는 방향포경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품목이고, 1물자-多업체 지정제도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13. 7. 1. 우경광학에 대해 방향포경을 생산하는 방산업체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경쟁 체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계수기 조립체를 신보로 하여금 우경광학에 공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경광학은 방향포경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방산물자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한 방위사업청의 조치는 사실상 무력화 되었고 국내 방향포경 시장은 피심인으로 독점되었다. 4) 소결 6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1. 나목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행위는 우경광학이라는 특정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거절이라는 주장 65 피심인 이오시스템은 위의 <표 7> 기재의 특약조건에 신보는 피심인 이오시스템의 사전서명 동의없이 이오시스템 이외에 '제3자에게’ 본 계수기 조립체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 또는 양도, 위임, 하도급, 외주생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고 설정하였는 바, 이 사건 거절행위는 우경광학이라는 특정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거절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66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7 앞서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수기 조립체는 방향포경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이고 방위사업청은 2013. 7. 1. 우경광학만을 방향포경 생산업체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우경광학이 이 사건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를 신보로부터 납품받지 못한다면 방향포경을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한 바 피심인이 신보와 특약조건을 설정한 사유는 불특정 다수 사업자가 아닌 자신의 경쟁사업자로 등장한 우경광학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8 한편 심사지침은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있지 않은 바 심사지침 Ⅴ. 1. 나. (1) 대상행위<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35" alt="각주이미지"></img> , 피심인은 그러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바도 없고 우경광학이 신용결함이 있거나 피심인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피심인 내지 신보와 물품을 거래할 수 없는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불특정 다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의 대체거래선이 있다는 주장 69 피심인은 위원회 심사관으로부터 2024년 12월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후 실제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의 대체거래선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소재 사일러(Seiler)사에게 견적을 요청한 결과, 해당 사일러(Seiler)사는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구매견적 조건을 피심인에게 보내왔는 바, 우경광학은 계수기 조립체를 신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수급받을 수 있고 해당 계수기 조립체를 받아 방향포경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3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추가 의견서 7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1 피심인이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의 대체거래선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사일러(Seiler)사의 계수기 조립체는 아래 <표 22> 기재의 설명과 같이 '기계식’이며, 앞서 <표 19>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신이 생산하는 자주포의 방향포경에 들어가는 계수기 조립체는 전자식 사양으로 납품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였는 바, 피심인이 직접 견적을 받아보았다는 미국 사일러(Seiler)사의 계수기 조립체는 이 사건의 대체거래선이 되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3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미국 사일러사 홈페이지 (http://www.seilerprecision.com/products/m117a2-panoramic-telescope) 72 한편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수기 조립체는 최초 1980년 사일러(Seiler)사가 개발하였으나 미국의 국산물자 우선순위 시스템(DPAS)에 따라 미국 정부 소요 물량을 우선 충당하고 잉여분에 대해서만 대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았고 더욱이 전자식이 아닌 기계식이었기 때문에 계수값 식별에 있어서도 오류를 내재하고 있었는 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를 선정하여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러한 제반 상황들은 무시한 채 다시 미국 사일러(Seiler)사의 계수기 조립체가 이 사건의 대체거래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이를 국산화하고 상용화하는데 성공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과는 일치되지 않은 주장이다. 3) 이 사건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주장 73 피심인 이오시스템은 신보와 이 사건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비용을 투입하였으므로, 이를 우경광학이 일방적으로 받아 방향포경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납품하는 것은 무임승차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를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충분하며, 이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이에 더하여 피심인은 2025. 9. 26. 심의시 우경광학이 이 사건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를 자체 개발하여 방향포경을 생산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에 우경광학이 계수기 조립체의 생산공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피심인 역시 계수기 조립체의 설계도면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생산공정 내지 노하우가 내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심인 스스로도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보에게 계수기 조립체를 우경광학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경쟁을 제한할 의도로 이루진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7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5 첫째, 앞서 <표 6>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과 신보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역시 이 사건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를 국산화하기 위해 총 소요예산의 75%를 투입하여 이를 개발한 것 앞서 <표 6>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를 국산화하기 위해 총 000,000천 원이 소요되었고, 이 중 정부출연금은 000,000천 원(75%)이다. 이며, 방위사업청이 이후 방향포경 공급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우경광학을 방향포경 생산업체로 추가로 지정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에게 독점적인 방향포경 생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개발에 국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76 둘째, 피심인이 주장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아래 <표 23>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등록한 실용신안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은 등록된 특허 등이 있음을 소명하지 않았고 2025. 9. 26. 심의시에도 등록된 특허는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신보 또는 피심인이 출원한 계수기 조립체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이는 해당 시스템상 신보가 11건, 피심인이 85건의 특허ㆍ실용신안을 출원한 것과 대비된다. <표 23> 2013년 8월 이 사건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 최종보고서의 요약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494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77 아울러 가사 피심인에게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89호를 의미한다. 에 따라 경쟁제한 효과를 수반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는 위법하며,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78 셋째, 피심인과 신보가 이 사건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를 공동개발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방법이 아닌 경쟁 제한적인지 않은 대체방안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25. 9. 26. 심의시 자신들이 신보와 계수기 조립체를 거래할 시 정가보다는 할인된 가격으로 계수기 조립체를 납품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심인이 공동개발한 부분이 이러한 방식으로도 이미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우경광학이 일방적으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처분 79 피심인이 앞으로 위 2. 가.의 행위를 계속하지 않도록 행위 중지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며, 신보 및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업자들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여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8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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