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2.5. 결정

㈜이음엘엔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부사0841 사건명 : ㈜이음엘엔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음엘엔디 부산 중구 구덕로 87-1, 3층 대표이사 윤ㅇㅇ 심의종결일 : 2025. 1.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사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 □□□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발주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종합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2</각주>이다. 한편, ○○○○○○ 주식회사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공사를 도급받은 후, 해당 공사 중 경암파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 주식회사에게 법 제2조 9항에 따라 건설위탁한 자로서, 건설위탁 시점인 2023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 주식회사보다 많으므로, ○○○○○○ 주식회사는 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 주식회사는 건설사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3</각주>이다. 한편, ◇◇◇◇ 주식회사는 위처럼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과 ○○○○○○ 주식회사, ◇◇◇◇ 주식회사<각주>4</각주>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9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NICE Bizline,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5 피심인은 ○○○○○○에게 2022. 4. 25. 이 사건 도급공사를 도급<각주>5</각주>(계약금액 XXXXX원)하였다. ○○○○○○은 ◇◇◇◇에게 2022. 7. 29. 해당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위탁(계약금액 XXXX원)하였다. 그런데, 토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경암<각주>6</각주>이 발견되어, ○○○○○○은 ◇◇◇◇에게 경암을 파쇄하는 이 사건 공사를 2023. 6. 15. 추가로 건설위탁하였다. 6 구체적인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9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일인 2023. 6. 15. ○○○○○○ 및 ◇◇◇◇과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을 자신이 직접 ◇◇◇◇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림 1>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9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2023. 8. 31.에 XXXXX원을, 공사를 완료한 2023. 9. 30.에 잔여 하도급대금인 XXXXX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각각 ○○○○○○에 청구하였다. 그리고, ○○○○○○은 자신이 청구받은 내역대로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림 2> ◇◇◇◇ 공사완료 확인서(2023. 9. 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9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그러나, 피심인은 두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 요청된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XXXXX원만 ◇◇◇◇에게 지급하였는 바, 심의일 현재 XXXXXX원의 하도급대금이 ◇◇◇◇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있다<각주>8</각주>. <표 3>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 내역 및 지급/미지급 내역 (소갑 제5호증)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9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10 이러한 사실은 도급 계약서(소갑 제1호증),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2호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입금 내역(소급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 4.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각주>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 ③ 생략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11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관련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였고, ②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었음에도, ③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2 피심인은 ① 하도급대금을 자신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 및 ◇◇◇◇과 2023. 6. 15. 합의를 하였고, ② ◇◇◇◇의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2023. 9. 30.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③ 심의일 현재까지 XXXXX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각주>12</각주>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