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협심0772 사건명 :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신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ㅇㅇ, 손ㅇㅇ,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3. 28. 제2소회의 의결 제2022-083호 심 의 종 결 일 : 2022. 5. 2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__________ 도면, _________ 도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②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______________)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③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를 자신의 단독특허를 출원하는 데 유용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에 각각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3. 28.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각주>1</각주>3 특히, 원심결 처분대상 행위는 <표 1>과 같은데 위원회는 ①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위탁 품목이 없거나 위탁한 품목이 아닌 별개 품목에 대해 행위가 발생하는 등의 양태를 고려하면 법 제23조 제1항의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의 거래 단위를 '기술’을 매개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행위는 'ㅇㅇㅇ ㅇㅇㅇㅇ’에 관한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동일한 맨드릴 제조방법이 적용된 품목의 하도급거래라면 하나의 하도급거래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기술이 적용된 마지막 거래는 ________ 금형으로 그 입고일은 2016. 12. 14.인 바 신고일(2019. 4. 3.)이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4 이의신청인은 ① 법에서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도급거래는 개별ㆍ구체적인 하도급거래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기술유용행위만 '기술’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관련 하도급거래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의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반하며, 법 제22조 및 제23조의 해석에 따를 때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하도급거래’가 조사대상이므로 특허출원 행위 이후 이루어진 하도급거래까지 확장하여 관련 하도급거래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 관련 하도급거래는 조사시효가 도과한 점, ② 설사 앞선 논리에 따르더라도 심의 및 의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__________ 금형에 기술유용의 대상이 되었던 기술자료(_____________ 중 ㅇㅇㅇ 및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 적용되었는지 여부 등이 밝혀진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5 이의신청 이유 ①에 대해 살피건대, 원심결은 법 제23조는 조사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를 개별 거래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법 제12조의3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는<각주>2</각주>개별 위탁 거래보다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 자체<각주>3</각주>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품목의 하도급거래면 조사개시 대상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각주>4</각주><각주>5</각주>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의신청 이유 ②에 대해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맨드릴 제조방법’에 대해 자신이 단독 특허를 출원하고 동 방법이 적용된 맨드릴을 거래한 점,<각주>6</각주>심사관은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가 거래한 _____________을 포함한 맨드릴의 레이저 커팅 도면 등을<각주>7</각주>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한 점, 심사관은 심의과정에서 조사시효 도과 부분에 대해 다투면서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가 거래한 맨드릴이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제조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ftc